부동산등기

Real estate registration

부동산은 여러 자산 중
단연 고가의 자산에 해당합니다.

부동산등기는 이러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시하기 위한 것인만큼,
소모적인 분쟁이나 법률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필요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부동산등기에
특화된 전문인력

법률사무소 디에이는 부동산등기 업무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분쟁, 소송 뿐만 아니라 등기 업무에 있어서도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의 종류

  • 01소유권보존
  • 02신탁등기
  • 03신탁등기말소
  • 04질권설정
  • 05본등기말소
  • 06근저당권/저당권 설정
  • 07근저당권/저당권 이전
  • 08소유권이전말소
  • 09전세권/지상권/지역권 설정
  • 10근저당권말소
  • 11각종 말소등기
  • 12약정/금지사항 변경등기
  • 13소유권보존말소
  • 14임차권설정
  • 15가등기말소
  • 16각종 경정등기
  • 17.소유권이전
  • 18각종변경등기

법률사무소 디에이는 최선을 다합니다.

다수의 성공사례가 법률사무소 디에이의 가치를 빛나게 합니다.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