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상 이혼
우리 민법은 협의이혼(제834조)과 재판상이혼(제840조)의 두 가지 이혼 방식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부부 쌍방이 모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협의하여 이혼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일방만이 이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하여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1990.1.13>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위 민법 제840조에 열거된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부정한 행위 및 기타 중대한 사유의 경우,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41조, 제842조).
이 기간을 넘긴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제척기간 도과)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소 제기에 앞서 반드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소기간 도과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혼청구 소송의 제기 여부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
대표변호사 이비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