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가 몰아친 추운 날씨에 고의로 빙판길을 만든 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을 몰래 찍는 이른바 ‘유튜브 몰카’ 촬영 때문에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의 아내는 아침 출근길에 아스팔트 위 빙판길에서 넘어지며 발목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119 구급대와 함께 출동한 경찰은 ‘누군가 일부러 물을 뿌린 것 같다. 피해자로 전환될 수 있다’며 연락처를 받아갔고, 이후 20대 남성 2명이 사고 전날 해당 구역에 고의로 물을 뿌려 얼게 한 뒤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람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A씨 아내를 포함해 총 6명이 그 자리에서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20대 남성들은 “장난이었다. 설마 진짜로 사람들이 넘어질 줄 몰랐다. 빙판이 된 뒤 사고가 나니까 뜨거운 물을 부어 녹이려고 했지만 얼음이 녹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해죄가 적용될 경우 피의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도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