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0 【검 사】 김상현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최영로 외 17인 【주 문】 1. 피고인 1을 징역 7년에, 피고인 2(대법원판결의 원심 공동피고인 1)를 징역 4년에, 피고인 3(대법원판결의 원심 공동피고인 2)을 징역 3년에, 피고인 4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8 주식회사(대법원판결의 피고인 2 및 제2심판결의 피고인 7)를 벌금 500,000,000원에, 피고인 9(제2심판결의 피고인 8)를 징역 5년에, 피고인 10을 징역 2년에, 피고인 11(대법원판결의 피고인 3 및 제2심판결의 피고인 9)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3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4, 피고인 10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11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3, 피고인 10에 대하여 각 240시간의, 피고인 4, 피고인 7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정리] 피고인 사건번호범죄항목죄명 피해자 금액 공범 피고인 1280호 Ⅱ. 1 횡령 공소외 1 주식회사 166억 1,800만 원(29회) 피고인 2, 피고인 3 Ⅱ. 2 횡령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31억 상당) Ⅱ. 3 횡령 공소외 10 주식회사 9억 + 3억 Ⅱ. 4 횡령 공소외 5 주식회사 5억 Ⅲ 배임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약 68억 상당) Ⅳ. 1 배임 피고인 8 주식회사 542억 7,000만 원(7회)?Ⅳ. 2 횡령 피고인 8 주식회사 15억 ?Ⅳ. 3 횡령 피고인 8 주식회사 10억 ?Ⅳ. 4 횡령 피고인 8 주식회사 3억 ?Ⅴ 횡령 피고인 8 주식회사 5000만 원 + 2억 5,000만 원피고인 2 Ⅶ. 1 시세조종 공소외 2 주식회사 ?피고인 4 Ⅶ. 2 시세조종 공소외 2 주식회사 ?피고인 5(피고인 36 주식회사 ) Ⅶ. 3 현실거래 및 가장거래, 사기부정거래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3)(공소외 37 주식회사 )Ⅶ. 4시세조종 공소외 2 주식회사 ? 피고인 6, 피고인 7(공소외 30, 공소외 31)Ⅶ. 5시세조종 공소외 2 주식회사 ? (공소외 30) Ⅶ. 6시세조종 공소외 2 주식회사 ? (공소외 32) Ⅶ. 7시세조종 공소외 2 주식회사 ? (공소외 33) Ⅶ. 8시세조종 공소외 2 주식회사 ? 피고인 3 Ⅶ. 9시세조종 공소외 2 주식회사 ? (공소외 16, 공소외 14) ? ?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1 주식회사 피고인 1 부당이득 : 29억 5,200만 원 + 5억 6,600만 원 = 35억 1,800만 원부당이득부분 이유 무죄 Ⅷ. 1보고의무위반 공소외 2 주식회사 14회 ?피고인 1282호2. 나 (1)횡령공소외 17 주식회사공소외 22 주식회사 주권 담보제공(110억 1,750만 원 상당)피고인 92. 나 (3)횡령공소외 17 주식회사10억 1,000만 원(공소외 40 주식회사 대여)2. 나 (4)횡령공소외 17 주식회사11억 원(공소외 41 주식회사 대여) 2. 나 (5)횡령공소외 17 주식회사11억 원(공소외 18 주식회사 대여) 피고인 9, 피고인 102. 다배임공소외 17 주식회사30억(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하지 않는 합의) 피고인 95. 나횡령공소외 25 주식회사60억(공소외 23에게 채무변제)5. 다횡령공소외 25 주식회사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110만주 담보제공(31억 상당)? ???????피고인 2 280호Ⅱ. 1횡령 공소외 1 주식회사166억 1,800만 원(29회)피고인 1, 피고인 3 Ⅱ. 2횡령 공소외 1 주식회사주식(31억 상당)Ⅱ. 3횡령 공소외 10 주식회사 9억 + 3억 Ⅱ. 4횡령 공소외 5 주식회사5억 Ⅲ. 배임 공소외 1 주식회사주식(약 68억 상당) Ⅴ. 횡령 피고인 8 주식회사5,000만 원 + 2억 5,000만 원피고인 1 VI. 1 횡령 공소외 1 주식회사176,999,930원피고인 3VI. 2 횡령 공소외 5 주식회사10억 VI. 3 횡령 공소외 10 주식회사약 10억 원 + 2억???????피고인 3 280호Ⅱ. 1횡령 공소외 1 주식회사166억 1,800만 원(29회)피고인 1, 피고인 2 Ⅱ. 2횡령 공소외 1 주식회사주식(31억 상당)Ⅱ. 3횡령 공소외 10 주식회사 9억 + 3억 Ⅱ. 4횡령 공소외 5 주식회사5억 Ⅲ. 배임 공소외 1 주식회사주식(약 68억 상당) VI. 1횡령 공소외 1 주식회사176,999,930원 피고인 2 VI. 2횡령 공소외 5 주식회사10억 VI. 3횡령 공소외 10 주식회사 약 10억 원 + 2억VII. 8시세조종 공소외 2 주식회사?피고인 1 ???????공소외 2 주식회사 피고인 8 주식회사280호Ⅶ. 11시세조종 공소외 2 주식회사 35억 상당양벌규정(피고인 1) Ⅷ. 2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공소외 2 주식회사 22회처벌주체(벌금)Ⅷ. 3소유주식변동 보고 공소외 2 주식회사 42회처벌주체(벌금)???????피고인 9282호2. 나 (1)횡령공소외 17 주식회사공소외 22 주식회사 주권 담보제공(110억 1,750만 원 상당)피고인 12. 나 (2)횡령공소외 17 주식회사70억(공소외 39 주식회사지분매입) ? 2. 나 (3)횡령공소외 17 주식회사10억 1,000만 원(공소외 40 주식회사 대여)피고인 12. 나 (4)횡령공소외 17 주식회사11억 원(공소외 41 주식회사울산공장)피고인 9282호 2. 나 (5)횡령공소외 17 주식회사11억 원(공소외 18 주식회사 대여)피고인 1, 피고인 102. 다 배임공소외 17 주식회사30억(신주인수권부사채 불행사 합의)피고인 13 횡령공소외 17 주식회사공소외 17 주식회사 보유 127억 상당 주식 담보(공소외 22 주식회사 124억, 공소외 25 주식회사 3억)(공소외 24) 4. 나 횡령공소외 25 주식회사24억 5,500만 원 ? 4. 다 배임공소외 25 주식회사60억(피고인 10 채무변제 위해 대여)5. 나 횡령공소외 25 주식회사60억(공소외 23에게 채무변제)피고인 16. 나 (1)상법위반공소외 22 주식회사70억 가장납입피고인 10, 피고인 11 6. 나 (2)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 공소외 22 주식회사허위기재6. 다 배임공소외 22 주식회사70억 보증? ???????피고인 10 282호2. 나 (5) 횡령 공소외 17 주식회사 11억 원(공소외 18 주식회사 대여)피고인 1, 피고인 9 6. 나 (1) 상법위반 공소외 22 주식회사 70억 가장납입 피고인 9, 피고인 11 6. 나 (2) 공전자기록불실기재 공소외 22 주식회사 허위기재 ???????피고인 11282호 6. 나 (1)상법위반공소외 22 주식회사70억 가장납입피고인 9, 피고인 106. 나 (2)공전자기록불실기재공소외 22 주식회사허위기재
【이 유】【범죄사실】[ 2010고합280호 사건] I. 피고인들의 지위 (1) 피고인 1은 2006. 11. 14.부터 2009. 10. 13.까지 피해자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그 중 2008. 2. 28.부터 2008. 5. 27.까지, 2008. 12. 22.부터 2009. 10. 13.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자금관리 및 회사 운영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그 외에 2007. 3. 9.부터 2008. 5. 30.까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 2007. 11. 27.부터 2008. 4. 24.까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이사, 2008. 4. 25.부터 2008. 8. 14.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 2008. 8. 15.부터 2009. 2. 13.까지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인 2는 2002. 9.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7.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공소외 42 주식회사에서 벤처투자부장으로 근무하다가 1986. 11. 24. 위 회사에서 자회사로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설립하자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2. 11.까지 근무하였고, 그 후 1995. 11. 공소외 42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2001. 8.까지 대표이사, 2001. 8.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회장 겸 고문으로 상근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3) 피고인 3은 2007. 9.부터 2008. 3.까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경영기획본부 자금팀 이사, 2008. 3.부터 2009. 10.까지 위 회사의 경영기획본부장(CFO)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4) 피고인 4는 2003. 7.부터 2008. 7. 15.까지 공소외 29 증권 투자상담사로 근무하였고, 2008. 8. 14.부터 2010. 1. 15.까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5) 피고인 5는 2007. 5.경부터 피고인 36 주식회사의 한국 총괄 매니저로서 국내 코스닥 상장사에서 자금이 필요할 경우 CB, BW 등을 인수하여 자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의 장내 매·수도를 통하여 투자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6) 피고인 6은 2007.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3. 28. 가석방되어 2008. 5.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피고인 7과 함께 주식시세조종을 하는 속칭 ‘주가조작 전문가’인 자이다. (7) 피고인 7은 200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8) 피고인 8 주식회사는 기업투자 및 기업인수 합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Ⅱ.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 횡령 가. 범행 배경 및 공모관계 (1)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장인 피고인 2의 아들로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창업투자사와 투자자문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자 회사의 장기적 계획으로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업종인 증권업으로 전환을 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08. 1.경부터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신규 증권사 설립을 추진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증권사 설립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2008. 4.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 이전에 주식시세조종을 통하여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상승을 계획하고 유상증자의 성공을 위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시세조종 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36 주식회사에 원금보장을 약정하고 피고인 36 주식회사가 유상증자 직전까지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20억 원 상당을 장내매수하여 주가가 상승하도록 하고 30억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나,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자 피고인 36 주식회사가 매수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50억 원 상당을 재매수해 주고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해외 투자를 가장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홍콩 법인인 공소외 37 주식회사의 대표 공소외 3과 원리금보장계약의 이면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른 현금 담보 30% 지급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3) 또한, 피고인 1은 2008. 2.부터 피고인 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8 주식회사를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지주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위 회사들 지분을 증가시키던 중 2008. 6. 공소외 11 주식회사에 250억 원의 CB를 발행함으로써 우호지분을 확보하면서 자금을 유치하였고, 공소외 11 주식회사와 계약에 따라 피고인 8 주식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지분을 늘려가기 위하여 추가 자금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 8 주식회사의 BW와 CB를 발행하고 공소외 43 은행, 공소외 44 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도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으나, 2008. 9.경 공소외 2 주식회사 금융위기로 인하여 각종 대출금의 만기연장이 어려워지자 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금이 급히 필요하게 되었다. (4) 위와 같은 자금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피고인 8 주식회사의 공소외 17 주식회사 인수대금,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시세조종 자금, 공소외 37 주식회사의 대표 공소외 3과 해외투자 가장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현금 담보 제공 등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고, 피고인 1은 피고인 8 주식회사를 통한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지분을 확대하여 위 회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아버지인 피고인 2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CFO인 피고인 3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거나 또는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1이 지배하던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18 주식회사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 1의 공소외 37 주식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및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운영 자금 등 사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166억 1,800만 원 횡령 사실 (1) 피고인 1은 2009. 2.경 공소외 45 주식회사와 공소외 46 주식회사 소유의 공소외 47 주식회사 주식을 피고인 8 주식회사가 대신 매수해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45 주식회사로부터 50억 원의 자금을 교부받았으나, 위 자금을 공소외 37 주식회사의 대표 공소외 3에게 담보제공 명목으로 제공하는 등 타용도로 이미 사용하여 공소외 47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 15억 원을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2. 19. 공소외 18 주식회사를 통하여 피고인 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1은 공소외 46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공소외 47 주식회사 주식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1은 그 외에도 2008. 10. 27.부터 2009. 8. 2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 지원을 요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금 166억 1,800만 원을 직접 교부받거나(범죄일람표 순번 1번) 또는 공소외 18 주식회사를 경유하여 교부받아(범죄일람표 순번 2번~29번) 공소외 37 주식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및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운영 자금 등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 주식 횡령 가. 공모관계 피고인 1은 2009. 3.경 공소외 50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BW 20억 원 상당을 인수하려고 계획하던 중, 그 이전인 2009. 1.경 피고인 1이 공소외 22 주식회사 회장이던 공소외 21로부터 차용한 70억 원 중 20억 원을 상환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피고인 8 주식회사에는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2와 피고인 3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보유하던 자사주를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주식 265만주 횡령 사실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2009. 3. 13.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자사주 265만주(2009. 3. 13. 종가 1,175원) 시가 약 31억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1로부터 위 자사주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사주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1에게 위 265만주를 실물로 건네주었고, 피고인 1은 그 무렵 사채업자인 공소외 51 회사의 공소외 23으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8 주식회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47 주식회사 주식 300만주와 함께 위 주식 265만주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2)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공소외 10 주식회사 자금 횡령 가. 공모관계 (1) 피해자 공소외 10 주식회사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그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로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기획본부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총괄 담당하였고, 피고인 3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2)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2007. 11. 26. 공소외 52 주식회사와 공소외 53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54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변경전 사명) 지분 23%와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8 주식회사의 공소외 54 주식회사에 대한 대주주 지분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8. 3.경 공소외 44 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대출금 상환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1이 피고인 3, 피고인 2에게 요청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공모하였다. (3) 또한, 피고인 1은 2008. 12. 17. 공소외 37 주식회사의 운영자 공소외 3으로부터 150억 원을 차용하면서 해외투자 가장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현금 담보 제공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자금이 마련되지 아니하자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자금 지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나. 9억 원 횡령 사실 (1) 피고인 1은 2008. 11. 14.경 피고인 3에게 공소외 44 은행에 대한 대출금 20억 원의 상환을 위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을 지원하여 주도록 요청하였고 피고인 3은 당시 대표이사 공소외 55의 결재를 받지 못하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피해자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자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공소외 1 주식회사 회장인 피고인 2의 동의를 얻어 위 일시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9억 원을 피고인 1에게 임의로 건네주어 피고인 1이 공소외 44 은행의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2)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3억 원 횡령 사실 (1) 피고인 1은 2008. 12. 22.경 피고인 3에게 위와 같이 공소외 37 주식회사 대표 공소외 3과의 금전대차계약에서 현금담보 제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3억 원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3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2의 동의를 얻어 위 일시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3억 원을 피고인 1에게 임의로 건네주어 피고인 1이 공소외 3에게 현금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2)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공소외 5 주식회사 자금 횡령 가. 공모관계 (1) 피해자 공소외 5 주식회사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70%의 지분을, 피고인 8 주식회사가 30%의 지분이 있는 회사로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기획본부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자금관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3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2) 피고인 1은 2008. 10.경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자 금융권과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이 반대매매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등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매수할 자금이 마련되지 않자 피고인 2와 피고인 3에게 요청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공모하였다. 나. 5억 원 횡령 사실 (1) 피고인 1은 2008. 10. 10.경 위와 같이 주식매수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2와 피고인 3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지원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3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2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5억 원을 공소외 6 주식회사를 경유하여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18 주식회사 명의 증권계좌에 이체하였고, 피고인 1은 위 자금 5억 원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 매수를 위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2)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Ⅲ.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피고인들의 임무 및 공모관계 (1) 피고인들은 2008. 7. 1.경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보유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5,328,000주를 주당 2,085원에 공소외 90 등 4명의 차명을 경유하여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은 50%의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계약을 체결한 대상회사 주식의 50%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후 잔여 50%의 대금 수령시 잔여 50%의 보유주식을 교부하고 이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라는 조건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는 피고인 8 주식회사로부터 위 계약에 정해진 조건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 보유 주식을 교부하는 등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손해를 끼치지 않을 임무가 발생하였다. (3) 그러나, 피고인 1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담보 및 공소외 3과의 금전대차계약의 주식 담보 제공을 위하여 위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이 필요하였으나,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와의 계약조건대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부탁하여 매수대금의 50%조차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위 주식을 전부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 (1) 피고인 3,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양도를 요청받으면서 2008. 7. 1.경부터 2009. 1. 15.경까지 총 주식 매매대금의 약 40%에 불과한 합계 금 4,306,522,000원만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1에게 2008. 10. 27.경부터 2009. 2. 20.경까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5,328,000주를 임의로 교부하였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위 주식을 자금 차용을 위한 담보 제공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8 주식회사로 하여금 6,801,08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Ⅳ. 피고인 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공소외 37 주식회사 계약 관련 피해자 피고인 8 주식회사 부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배임 (1) 피고인 1은 2008. 1.경부터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신규 증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증권사 설립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2008. 4.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유상증자 발행가액 상승 및 유상증자 성공을 위하여 피고인 36 주식회사에 원금보장을 약정하고 피고인 36 주식회사로 하여금 50억 원 상당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 또는 인수하도록 하였으나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자 피고인 36 주식회사가 매수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50억 원 상당을 재매수해 주는 등 유상증자 참여자들의 현금 전환 요구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가 상승을 위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해외투자를 가장하여 홍콩 법인인 공소외 37 주식회사의 운영자 공소외 3과 원리금보장계약의 이면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공소외 3으로 하여금 공소외 37 주식회사 등 홍콩 법인 명의로 위 대여금을 이용하여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을 장내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자본이 마치 위 회사들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매매거래를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3) 피고인은 2008. 7. 24.경 공소외 37 주식회사의 운영자 공소외 3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도록 30억 원의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위 대여금 30억 원에 대한 원금보장 및 그 담보 목적으로 피고인 8 주식회사가 원리금 상당 금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 (4) 피고인은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지배하면서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피고인 8 주식회사로 하여금 회사운영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다. (5)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7. 2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공소외 3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장내매수 조건의 대여금 30억 원에 대한 원리금 보장의 취지로 ‘ 피고인 8 주식회사가 공소외 3이 운영하는 공소외 78 주식회사로부터 48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다. (6)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공소외 3에게 48억 4,000만 원 상당 채권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 8 주식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결국,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3에게 총 542억 7,000만 원 상당 채권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 8 주식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공소외 12 주식회사 BW 매도대금 관련 피해자 피고인 8 주식회사 자금 횡령 (1) 피고인 1은 2008. 6.경 피고인 8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소외 12 주식회사 BW 15억 원 상당을 인수하여 보관하다가 2008. 10. 8. 위 BW를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대금 15억 원을 교부받아 위 자금을 피해자 피고인 8 주식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피고인 8 주식회사가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여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1은 위 BW 매도대금 15억 원을 피해자 피고인 8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2008. 6. 당시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인수한 공소외 13 주식회사 CB 20억 원 상당의 인수자금 중 일부로 임의 교부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3. 공소외 12 주식회사 BW 매도대금 관련 피해자 피고인 8 주식회사 자금 횡령 (1) 피고인 1은 코스닥 상장회사인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대학 친구이면서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16 명의를 차용하여 피해자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자금 10억 원을 피해자 피고인 8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9. 24. 공소외 16과 피해자 피고인 8 주식회사 간에 10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을 가장하고 피해자 피고인 8 주식회사 소유의 10억 원을 교부받아 공소외 16 명의로 공소외 15 주식회사 발행 주식 985,220주를 인수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 1은 피해자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대출금 상환 관련 피해자 피고인 8 주식회사 자금 횡령 (1) 피고인 1은 2008. 6.경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공소외 57 주식회사로부터 45억 원을 대출받은 후 2009. 5.경 공소외 57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상환요청을 받은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자 피해자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1은 피해자 피고인 8 주식회사를 위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5. 28.경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공소외 57 주식회사에 대한 차용금 상환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피고인 8 주식회사 소유의 3억 원을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18 주식회사 계좌를 통해서 임의로 공소외 2 주식회사에 교부하여 소비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Ⅴ. 피고인 1, 피고인 2의 업무상횡령 1. 공모관계 피고인 1은 피해자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전반적인 자금관리 및 회사 운영업무를 총괄하던 중 2008. 8.경 피고인 1의 아버지인 피고인 2로부터 개인 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자 피해자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 2의 공소외 58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해자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자금 3억 원 횡령 (1) 피고인 1은 피해자 피고인 8 주식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8. 8.경 피고인 2의 공소외 58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상환금으로 피해자 피고인 8 주식회사 자금 5,000만 원을 공소외 58 주식회사 계좌에 입금하고, 2008. 8. 27.경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피고인 8 주식회사 자금 2억 5,000만 원을 공소외 58 주식회사 계좌에 입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Ⅵ. 피고인 2, 피고인 3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 횡령 1.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 횡령 (1) 피고인 2는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장, 피고인 3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6.경 피고인 2는 자신의 주민세와 종합소득세를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납부하도록 피고인 3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3은 2008. 6. 2. 피고인 2의 주민세 29,499,990원과 종합소득세 147,499,940원 합계 금 176,999,930원을 피해자의 자금으로 납부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2)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공소외 5 주식회사 자금 횡령 (1) 피해자 공소외 5 주식회사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피해자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0. 22.경 피고인 2의 공소외 59 증권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예금 계좌에서 피해자 소유의 10억 원을 공소외 6 주식회사 계좌로 이체하고, 공소외 6 주식회사 계좌에서 위 금원 중 5억 원은 계좌이체로 피고인 2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여 주고, 나머지 5억 원은 수표로 출금하여 피고인 2의 공소외 59 증권 계좌에 입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공소외 10 주식회사 자금 횡령 (1) 피해자 공소외 10 주식회사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그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로서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피해자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10 주식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1. 24.경 피고인 2의 공소외 59 증권 및 공소외 58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예금 계좌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8,593,193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2의 공소외 59 증권 계좌에 입금하여 임의로 소비하고, 2008. 12. 22. 피해자의 예금 계좌에서 피해자 소유의 2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2의 공소외 58 주식회사 계좌에 입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Ⅶ. 증권거래법위반 (주식시세조종 및 사기적부정거래) 1. 피고인 1과 피고인 4의 공동범행 가.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1) 피고인 1은 벤처투자 시장과 구조조정 시장의 수익률 저하로 ‘창업투자 및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와 ‘투자자문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자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후 증권업에 진출하려고 마음먹었다. (2) 피고인 1은 2006. 7.경 지주회사 격인 피고인 8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07. 11.경에는 공소외 54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증권사 신설을 모색하였다. (3) 피고인 1은 2008. 1.경 증권사 신설을 위한 인력, 전산, 업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공소외 29 증권◇◇◇◇센터 투자상담사 피고인 4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증권사를 설립하게 되면 관리이사직을 맡아 달라고 제의하였다. (4) 피고인 4는 피고인 1의 제의를 승낙하고 2008. 1.경부터 피고인 1이 구성한 ‘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증권사 설립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의 구성원으로서 증권사 설립을 위한 세부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다. (5) 피고인 1은 2008. 2. 29. 가칭 ‘ 공소외 48 주식회사’의 초기 자본금 400억 원 중 120억 원(지분율 30%)을 2008. 4.까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출자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증권업예비허가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증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대금으로 자금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6) 그러나 피고인 1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대한 청약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 36 주식회사 등 유상증자 투자자에게 ‘원금보장 및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구두 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에 이르렀다. (7) 또한, 피고인 1과 피고인 4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증권사 설립자금 마련을 위하여 유상증자 청약을 성공시키고,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상승시켜 유상증자 대금을 최대한 많이 취득하려고 하였으며,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높이기 위한 전제로서 유상증자 청약일 이전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08. 3.경부터 2008. 4. 18. 경까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가를 상승시키기로 마음먹었다. (8) 또한, 2008. 6.경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증권사 설립이 무산되어 공소외 2 주식회사 주가가 하락하자 공소외 2 주식회사 유상증자 참여자들로부터 원금 및 수익 보장을 위한 유상증자 참여 주식의 현금화 요청이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4는 유상증자 참여자들의 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가가 유상증자 발행가액 1,375원보다 높아야 손실보전을 해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시세조종하여 주가를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9) 이처럼, 피고인 1, 피고인 4는 피고인 8 주식회사 법인 명의 증권계좌 2개, 공소외 4 주식회사 법인 명의 증권계좌 1개, 공소외 66 명의 공소외 67 증권계좌 등 4개의 증권계좌를 사용하여 2008. 3.경부터 2008. 7.경까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 시세조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시세조종 사실 누구든지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주식시세조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 1은 2008. 3. 19. 13:29:59경 공소외 29 증권◇◇◇◇센터 투자상담사 피고인 4에게 전화를 걸어 " 공소외 2 주식회사 주가를 1,450원에 갔다 놔야 돼요. 안 그러면 1,400원에 유상증자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라고 말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 유상증자 청약기간 종료일인 2008. 4. 18. 08:22:42경, 09:46:14경에도 피고인 4에게 전화를 걸어 "200억 원도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그냥 다 사 주세요. 쭉쭉쭉, 1,630원까지"라고 말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주식시세조종을 지시하는 등 2008. 3. 11.경부터 2008. 7. 24. 경까지 피고인 8 주식회사 2개, 공소외 4 주식회사,공소외 66 증권계좌 등 4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 (1) 고가매수 2008. 4. 18. 09:46:49경 현재가 1,610원, 매도1호가 1,610원에 4,273주, 매도2호가 1,615원에 7,759주의 매도 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8 주식회사 계좌를 통하여 1,630원에 50,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주가를 1,610원에서 1,630원으로 20원 상승시킨 후 약 1분 이내인 같은 날 09:47:16경부터 09:47:52경 사이에 같은 계좌에서 시장가 및 매도1호가보다 5원 내지 20원 높은 가격으로 3회에 걸쳐 각 10,000주, 10,000주, 30,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주가를 1,630원에서 1,640원으로 1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3. 11.부터 2008. 7.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253회에 걸쳐 1,329,216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2) 물량소진주문 2008. 7. 7. 13:20:34경 현재가 1,265원, 매도1호가 1,265원에 252주의 매도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8 주식회사 계좌에서 1,265원에 3,000주를 매수주문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49:47경까지 같은 계좌에서 고가매수 6회 18,148주와 동시에 물량소진 8회 17,250주를 지속적으로 매도1호가에 동 호가의 매도잔량 이상의 수량으로 매수 주문하여 주가를 1,265원에서 1,300원까지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3. 14.경부터 2008. 7.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736,393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시종가관여 2008. 5. 7. 08:14:31경 시가결정을 위한 오전 동시호가시간대에 예상체결가 1,330원, 예상체결량 1,210주인 상황에서 피고인 8 주식회사 계좌를 통하여 1,525원에 10,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1,330원에서 1,395원으로 65원 상승시키고, 종가결정을 위한 오후 동시호가시간대 중 종료직전인 2008. 5. 7. 14:59:54경 예상체결가 1,385원, 예상체결량 1,001주인 상황에서 같은 계좌를 통하여 1,390원에 5,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종가를 1,39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3. 20.경부터 2008. 7.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281,099주의 시가 또는 종가관여 주문을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4) 허수주문 2008. 5. 9. 09:19:42경 현재가 1,370원, 매도1호가 1,370원, 매수1호가 1,365원인 상황에서 피고인 8 주식회사 계좌를 통하여 체결가능성이 거의 불가능한 매수10호가 1,320원에 10,000주를 매수주문하고, 7초 후인 09:19:49경 같은 계좌에서 매수8호가인 1,330원에 10,000주를 매수 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21.경부터 2008. 7.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4'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812,117주의 허수주문을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5) 통정매매 2008. 3. 20. 10:11:53경 피고인 1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피고인 8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6 명의 증권계좌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35,000주를 1,405원에 매도주문하고, 7초 후인 같은 날 10:11:59경 피고인 4에게 전화로 지시하여 피고인 8 주식회사 계좌에서 동일한 가격과 수량으로 매수주문토록 하여 35,000주 전량을 매매 체결되게 하고, 2008. 6. 19. 09:26:02경 피고인 4를 통해 공소외 4 주식회사 계좌에서 100,000주를 1,295원에 매도주문하고 23초 후인 같은 날 09:26:35경 피고인 8 주식회사 명의계좌에서 100,000주를 1,350원에 매수주문하여 98,141주를 1,295원에 매매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20.부터 2008. 7.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5'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의 주식시세조종 관련 계좌간에 총 4회에 걸쳐 147,034주의 매매거래를 체결되게 하여 통정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1과 피고인 5의 공동범행 가.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1) 피고인 1은 위 Ⅶ의 1. 가.항과 같이 2008. 4. 23. 납입되는 공소외 2 주식회사 일반공모 유상증자 대금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증권사 설립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였고, 위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고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고 마음먹었다. (2) 피고인 5는 2007. 5.경부터 피고인 36 주식회사의 한국 총괄 매니저로서 한국 코스닥 상장사에서 자금이 필요할 경우 CB, BW 등을 인수하여 자금을 출자해 주거나 주식의 장내 매·수도를 통하여 투자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3) 2008. 3. 하순경 피고인 1은 공소외 2 주식회사 유상증자의 청약율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 5에게 ‘투자원금 보장 및 이자 지급을 약정’하면서 유상증자 전·후 로 외국 법인계좌를 이용하여 장내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매수 및 유상증자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5는 이를 승낙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외국 투자자가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춤으로써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추격매수하게 하여 주가를 부양하기로 마음먹었다. (4) 이처럼, 피고인 1, 피고인 5는 피고인 36 주식회사 명의 증권계좌를 사용하여 2008. 4. 4.경부터 2008. 4. 29.경까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 시세조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 나. 주식 시세조종주문 사실 누구든지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1, 피고인 5는 2008. 4. 4.경부터 2008. 4. 29.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1 생략)피고인 3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 36 주식회사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 (1) 고가매수 2008. 4. 14. 14:32:10경 현재가 1,510원, 매도1호가 1,510원에 560주, 매도2호가 1,515원에 1,996주의 매도 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36 주식회사 외국인 투자전용계좌를 통해서 1,550원에 20,000주의 매수주문을 하여 주가를 1,510원에서 1,550원으로 4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4. 4.부터 같은 해 4.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223,111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2) 물량소진주문 2008. 4. 18 . 11:47:17경 현재가 1,575원, 매도1호가 1,585원에 398주의 매도 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같은 가격에 5,000주를 매수하고 이후 14:42:35경까지 26회에 걸쳐 127,753주를 지속적으로 매도1호가에 동 호가의 매도잔량을 초과하는 수량으로 매수 주문하여 매도1호가를 매수1호가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주가를 1,605원까지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4. 4.경부터 2008. 4.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445,547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종가관여 2008. 4. 16. 종가결정을 위한 오후 동시호가 시간대인 14:59:02경 예상체결가 1,580원, 예상체결량 13,099주인 상황에서 20,000주를 시장가 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1,580원에서 1,640원으로 6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4. 4.경부터 2008. 4.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06,599주의 종가관여 주문을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1과 공소외 3의 공동범행 가.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1) 피고인 1은 2008. 6.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증권업 진출이 무산되어 공소외 2 주식회사 주가가 하락하자 2008. 4.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피고인 36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원금 보장을 요구받았고, 유상증자 물량이 시장에서 매도될 경우 주가 폭락이 예상되자, 위 유상증자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유상증자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이기로 마음먹었고, 2008. 5.경 공소외 3을 소개받아 공소외 3이 위 유상증자 물량을 장내에서 매수함으로써 주가 하락을 방지하거나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2) 또한, 피고인 1은 2008. 3. 공소외 44 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247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8. 5. 공소외 75 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35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2008. 9.경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하자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의 위기에 처하자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공소외 3에게 계속적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3) 공소외 3은 홍콩 소재 공소외 37 주식회사,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78 주식회사, 위 법인들의 국내대리인인 공소외 37 주식회사, 공소외 78 주식회사, 공소외 79 주식회사의 각 실소유자이자 ‘ 공소외 80’, ‘ 공소외 81’, ‘ 공소외 82’ 등 명의 증권계좌의 실소유자로서, 피고인 1로부터 위와 같이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1과 ‘투자수익보장약정서’ 등의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공소외 76 주식회사 등 명의 증권계좌로 해외 투자를 가장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려고 마음먹었다. (4) 이처럼, 피고인 1, 공소외 3은 공소외 76 주식회사 등 23개(해외법인 명의 계좌 6개) 증권계좌를 사용하여 2008. 7. 23.경부터 2009. 8. 17.경까지 7회에 걸쳐 ‘투자수익보장약정서’ 등의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 시세조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현실거래 및 가장거래에 의한 주식시세조종 누구든지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래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1, 공소외 3은, 2008. 7. 23.경부터 2009. 8. 1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2 생략)공소외 37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직원 공소외 83 등에게 HTS로 매매 주문을 지시하고, 공소외 83 등은 공소외 37 주식회사, 공소외 78 주식회사 등 외국인투자전용계좌 및 차명계좌 등 23개 계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총 11,900,568주를 매수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시세조종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 (1) 통정매매 2008. 7. 30. 09:38:18경 공소외 27 계좌에서 5,000주, 같은 날 09:58:06경 공소외 28 계좌에서 10,000주를 매수 주문하고, 같은 날 09:39:48경 및 09:54:14경 공소외 29 증권 투자상담사 피고인 4를 통해 공소외 4 주식회사 계좌에서 7,000주 및 10,000주를 매도 주문하여 각각 4,894주 및 8,999주를 체결되게 하고, 2009. 7. 1. 08:57:19경 공소외 76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서 980,000주를 매도 주문하고 09:00:00경 다시 공소외 3 명의 계좌에서 112,759주를 매수 주문하여 양 계좌 간 76,343주의 매매를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30.경부터 2009. 8.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관련 계좌와 공소외 3 관련 계좌 간에 총 664회에 걸쳐 967,668주의 매매거래를 체결되게 하여 통정매매를 하였다. (2) 고가매매 2008. 7. 29. 09:25:54경 현재가 1,365원, 매도1호가 1,360원에 377주, 매도2호가 1,365원에 2,031주의 매도 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27 명의 계좌에서 1,385원에 33,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주가를 1,365원에서 1,385원으로 20원 상승시키고, 약10분 후인 09:53:26경에도 현재가 1,380원, 매도1호가 1,380원보다 15원 높은 1,395원에 70,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주가를 1,380원에서 1,395원으로 15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7. 30.경부터 2009. 7.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27,00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물량소진주문 2009. 6. 4. 11:22:37경 현재가 2,880원, 매도1호가 2,880원에 2,000주의 매도 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동 가격에 2,000주를 매수 주문하고, 그 무렵부터 14:40:33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72,200주를 지속적으로 매도1호가에 동 호가의 매도잔량 이상의 수량으로 매수 주문하여 매도1호가를 없애거나 매도1호가를 매수1호가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주가를 2.960원까지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8. 4.경부터 2009. 7.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3‘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413,989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4) 시종가관여 주문 2008. 11. 7. 종가결정을 위한 오후 동시호가 시간대인 14:54:24경 예상체결가 1,335원, 예상체결량 8,764주인 상황에서 1,360원에 3,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1,335원에서 1,350원으로 15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8. 4.경부터 2008. 11.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4,000주의 시가 또는 종가관여 주문을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5) 허수매수 주문 2008. 10. 29. 14:49:09경 현재가 1,295원, 매도1호가 1,285원, 매수1호가 1,215원인 상태에서 매수10호가인 1,125원보다 낮아 매매체결 가능성이 없는 1,105원에 20,000주를 매수 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28.경부터 2009. 7.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22,759주의 허수주문을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사기적 부정거래 사실 (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시세조종) (1)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원리금 보장 및 담보 제공 이면합의 등) 피고인 1은 2008. 7. 중순경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가가 유상증자 발행가 1,375원보다 하회하자 공소외 3에게 " 공소외 76 주식회사 등 해외법인 등을 이용하여 장내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30억 원 상당을 매수해 주면 주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위 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며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장내매수 명목으로 사실상 금전대여를 부탁하고, 이에 대해 공소외 3은 "주로 해외법인 계좌 등을 이용하여 장내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주고, 주가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을 상회하는 이익은 피고인 1에게 반환하겠다"며 그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1과 공소외 3은 2008. 7. 24.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3 생략)피고인 8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 피고인 1 및 피고인 8 주식회사’를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 ‘ 공소외 76 주식회사’을 투자자로 기재하여 ‘제안서’,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 ‘질권설정승낙의뢰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2008. 7. 25.경 법무법인 △△△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여 이를 마쳤다. ‘제안서’의 내용은 ‘실질적인 대주주이자 경영권자인 연대보증인은 본인의 보증과 사전 담보를 제공하고 주식매입자금을 사용하여 자사주를 매입하는 개념으로, 투자자에게 적정한 일정수익을 보장하고 장내 혹은 동시호가, 시간외 종가에 블럭딜로 소액투자가의 매도물량을 인수시켜 주가의 하락을 지연시키고,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보장합의서 등을 작성한다.’는 것이다. ‘투자수익보장약정서’의 내용은 ‘투자기간은 2008. 10. 24.까지(3개월)로 하고, 연대보증인은 투자자가 매수대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정해진 시간에 시장 내에서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원금 30억 원의 회수를 보장함과 아울러 총 투자금액의 최소 7.5%에 해당하는 투자수익 2억 2,500만 원을 보장한다.’, ‘연대보증인은 투자금액의 33.3%에 해당하는 현금을 사전에 제출한다.’, ‘회사의 주가가 담보 조건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연대보증인은 즉시 담보 부족분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예치하여야 한다(Margin Call).’, ‘투자가는 단순투자목적의 투자자로서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연대보증인의 요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연대보증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의 내용은 ‘주식매각 금액이 보장수익 107.5%를 초과하는 모든 차익은 제비용 등을 공제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반환토록 한다.’는 것이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내용은 ‘채무자인 피고인 8 주식회사와 피고인 1이 채권자인 공소외 37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80에게 48억 4,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 1과 공소외 3은 1차 장내매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1이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한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를 방지하고자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2008. 7.경부터 2009. 7.경까지 7차에 걸쳐 약 305억 원 상당의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장내매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 투자자가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정상적인 투자를 한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춤으로써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가를 지지 또는 반등시켜 금전 기타 부당한 이득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2) 매매거래 유인 및 위계를 쓰는 행위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1과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현금과 주식을 담보로 수수한 공소외 3은, 자신의 국내 공소외 37 주식회사 직원인 공소외 83 등으로 하여금 2008. 7. 24.부터 2008. 7. 25.까지 장내에서 공소외 76 주식회사, 공소외 78 주식회사의 국내 외국인투자전용계좌 등을 통해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1,997,126주를 합계 2,558,402,630원에 매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17.까지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총 7,731,031주,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총 1,878,127주를 공소외 76 주식회사, 공소외 78 주식회사 등 외국인투자전용계좌로 매수하여 유상증자 참여자 매도물량 및 반대매매 물량 등을 지속적으로 흡수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을 하였다. 공소외 3의 위와 같은 매수결과는 머니투데이 등 유력 경제지에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계속해서 올려놓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외국인 지분 상승이 증권관련 인터넷 사이트 ‘팍스넷’ 등에서 일반투자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공소외 3은 위와 같이 매수한 후 일일 매수현황을 피고인 1에게 매수 다음날 항상 보고하였다. (3) 소결 결국, 피고인 1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외국인 등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당해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투자원리금 보장 약정 및 대여계약을 체결하여 대여금의 회수가 보장된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해외펀드가 정상적으로 투자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식을 매수한 듯한 외양을 갖추는 위계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 1, 피고인 6, 피고인 7과 공소외 30, 공소외 31의 공동범행 가.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1) 피고인 1은 공소외 44 은행에서 2008. 3. 20. 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247만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2008. 6.경에는 유상증자 매도물량을 매수하기 위하여 공소외 66, 공소외 71, 공소외 72, 공소외 73으로부터 금 24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 바, 2008. 9.경 위 대출금 44억 5,000만 원의 대출 만기가 도래하고 세계 경제위기로 위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이 불가능해지자, 피고인 1이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과 유상증자 참여자들 보유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블록딜로 매수할 수 있는 투자자 및 블록딜 가격을 1,800 원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주가를 부양시켜 주식시세조종을 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라고 공소외 30 등에게 부탁하였다. (2) 공소외 30은 개인투자자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31을 통해서 주가조작의 전문가인 피고인 6을 소개받고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블록딜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주가를 1,800원까지 상승시키는 것이 가능한지를 피고인 6과 협의하였고, 피고인 6이 주식시세조종으로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자 이를 피고인 1에게 보고한 후, 2008. 9. 9.경 공소외 30은 공소외 31 명의로 주식시세조종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갑 ’의 대리인으로 공소외 31, ‘을’은 피고인 6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피고인 1이 계약금으로 5억 원, 타인 명의로 된 증권계좌에 10억 원을 입금하여 피고인 6에게 건네준 후 피고인 6이 주식시세조종을 하여 수익을 내면 5 : 5로 수익을 배분하며, 성공보수비로 10억 원을 피고인 6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주식시세조종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그 후, 피고인 1은 2008. 9. 1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위 주식시세조종 계약의 실행을 위한 계약금 4억 원을 공소외 31을 통하여 피고인 6에게 건네주고, 2008. 9. 하순경 위 호텔 커피숍에서 약 4억 5,000만 원이 입금된 차명증권계좌 5개와 증권거래를 위한 인증서 등을 공소외 31을 통하여 피고인 6에게 건네주었다. (5) 피고인 6은 피고인 7과 함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 호텔 3033호실에서 컴퓨터 6대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1로부터 교부받은 위 계약금 4억 원 및 약 4억 5,000만 원이 입금된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시세조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6) 또한, 피고인 1은 2008. 10. 20.경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로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주가가 하한가까지 하락하자 위 호텔 26층 라운지로 피고인 7 등을 찾아가 "주가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가가 무너지냐"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7이 하락한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추가로 시세조종 자금을 요구하자 다음 날 피고인 1은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실물 50만주를 피고인 8 주식회사 직원인 공소외 16을 통해서 위 호텔 26층 라운지에서 피고인 7에게 건네주면서 또 다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시세조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7) 이처럼, 피고인 1, 피고인 6, 피고인 7은 공소외 30, 공소외 31과 함께 공소외 92 등 5명 명의의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2008. 9. 16.경부터 2008. 10. 23.경까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시세조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시세조종 사실 누구든지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통정매매 2008. 9. 16. 10:21:51경 피고인 1이 관리하는 위 공소외 71 명의 계좌에서 1,380원에 30,000주를 매도 주문하고, 피고인 6 등은 같은 날 10:22:22경 및 10:22:45경 위 □□□□□□□□□ 호텔 3033호에서 피고인 1이 건네준 위 공소외 92 명의계좌에서 27,668주 및 6,217주를 1,380원에 HTS로 매수 주문하여 1380원에 29,095주의 매매거래를 체결되게 하여 통정매매를 하였다. (2) 고가매수 2008. 10. 8. 13:00:11경 현재가 1,485원, 매도1호가 1,535원에 600주의 매도 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6 등은 피고인 1이 건네준 위 공소외 93 명의 계좌에서 1,570원에 10,000주를 HTS로 매수 주문하여 주가를 1,485원에서 1,570원까지 85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9. 9. 18.경부터 2008. 10.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50,050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물량소진주문 2008. 10. 1. 09:04:02경 현재가 1,500원, 매도1호가 1,520원에 533주의 매도 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6 등은 피고인 1이 건네준 위 공소외 95 명의 계좌에서 1,520원에 2,000주를 HTS로 매수 주문한 후 같은 날 09:10:31경부터 09:31:49경까지 같은 계좌에서 총 5회에 걸쳐 12,000주를 지속적으로 매도1호가에 동 호가의 매도잔량 이상의 수량으로 매수 주문하는 등 물량소진주문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23.경부터 2008. 10.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48,700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4) 종가관여 2008. 10. 1. 종가결정을 위한 오후 동시호가시간대인 14:54:20경 예상체결가 1,515원, 예상체결량 2,283주인 상황에서 피고인 6 등은 피고인 1이 건네준 위 공소외 96 명의계좌에서 1,550원에 5,000주를 HTS로 매수 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1,515원에서 1,550원으로 35원 상승시키고, 같은 날 14:59:04경 예상체결가가 1,505원으로 하락하자 같은 계좌에서 1,550원에 5,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1,505원에서 1,515원으로 10원 상승시키고, 같은 날 14:59:28경 다시 같은 계좌에서 1,550원에 5,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1,515원에서 1,545원으로 3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10. 1.경부터 2008. 10.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5,000주의 종가관여 주문을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1과 공소외 30의 공동범행 가.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1) 피고인 1은 공소외 44 은행에서 2008. 3. 20. 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247만주를, 2008. 5. 15. 공소외 75 은행에서 4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110만주를, 2008. 6. 16. 공소외 97 조합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100만주를, 2008. 7. 31. 공소외 43 은행에서 5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250만주 등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총 707만주를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1은 2008. 9.경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담보가치도 하락하여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반대매매에 처할 상황이 되자 반대매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공소외 30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 주가를 상승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3) 이에 따라, 공소외 30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98과 공소외 99로부터 동인들 명의의 증권계좌와 자금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1은 2008. 10. 27. 공소외 99 명의 증권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2009. 1. 5.경 공소외 16 명의로 공소외 98 명의 증권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하여 공소외 30이 위 계좌와 자금으로 주식시세조종을 하도록 하였다. (3) 이처럼, 피고인 1과 공소외 30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피고인 8 주식회사 사무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 호텔 3033호에서 공소외 99 등 2명의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2008. 9. 26.부터 2009. 7. 22.까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시세조종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시세조종 사실 (1) 통정매매 2008. 11. 6. 13:17:50경부터 14:44:20경까지 피고인 1은 공소외 18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서 13회에 걸쳐 75,623주를 매도주문하고 같은 날 13:20:17경부터 14:45:11경까지 공소외 30은 공소외 98 명의 계좌에서 11회에 걸쳐 77,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60,127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1. 6.경부터 2009. 7.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1'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관련 주식시세조종 계좌와 공소외 98, 공소외 99 명의 계좌 간에 총 28회에 걸쳐 80,792주의 매매거래를 체결되게 하여 통정매매를 하였다. (2) 고가매수 2008. 10. 2. 11:19:31경 현재가 1,525원, 매도1호가 1,535원에 10주의 매도 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99 명의 계좌에서 1,545원에 1,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주가를 1,525원에서 1,545원까지 20원 상승시키고, 같은 날 11:19:49경 현재가 1,525원, 매도1호가 1,525원에 400주의 매도 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99 명의 계좌에서 1,545원에 1,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주가를 1,525원에서 1,545원까지 20원 상승시키고, 같은 날 11:20:20경 주가가 1,520원으로 하락하자 매도1호가 1,535원보다 5원 높은 1,540원에 1,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주가를 1,520원에서 1,540원으로 2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9. 26.경부터 2008. 1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21,200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물량소진주문 2008. 11. 21. 14:23:39경 현재가 1,320원, 매도1호가 1,320원에 3,223주의 매도 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98 명의계좌에서 1,320원에 5,000주를 매수 주문하고, 고가매수주문과 함께 같은 날 14:24:50경 매도1호가인 1,335원에 5,000주, 14:25:11경에 매도1호가인 1,345원에 5,000주를 매수 주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매도1호가에 동 호가의 매도잔량 이상의 수량으로 매수 주문하여 주가를 1,320원에서 1,345원까지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9. 26.경부터 2008. 1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37,600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4) 시종가관여 2008. 10. 2. 종가결정을 위한 오후 동시호가시간대인 14:56:19경 예상체결가 1,495원, 예상체결량 3,375주인 상황에서 공소외 99 명의계좌에서 1,600원에 5,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1,495원에서 1,525원으로 30원 상승시키고, 같은 날 14:56:59경 예상체결가 1,525원, 예상체결량 5,007주인 상황에서 1,600원에 3,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1,525원에서 1,535원으로 10원 상승시키고, 2008. 10. 27. 시가결정을 위한 오전 동시호가시간대인 08:50:50경 예상체결가 1,205원, 예상체결량 8,500주인 상황에서 1,230원에 4,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1,205원에서 1,220원으로 15원 상승시키고, 약 10초 후인 08:51:01경 1,240원에 5,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1,220원에서 1,230원으로 10원 상승시키고, 08:51:11경 1,250원에 6,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1,230원에서 1,240원으로 10원 상승시키고, 08:51:23경 1,260원에 6,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1,240원에서 1,250원으로 1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9. 29.경부터 2008. 1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46,000주의 시가 또는 종가관여 주문을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1과 공소외 32의 공동범행 가.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1) 피고인 1은 2008. 9.경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소외 2 주식회사 주가가 폭락하자 사채업자와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고, 금융기관 담보 대출 및 블록딜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거래량을 증가시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32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거래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하였다. (2) 공소외 32는 2005. 10. 14. 주식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피고인 1로부터 위와 같이 요청을 받자 주식시세조종을 하기 위하여 공소외 100, 공소외 101, 공소외 102 명의 2개, 공소외 103 등 증권계좌 5개를 모집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32가 모집한 공소외 100 계좌에 2억 8,400만 원의 시세조종 자금을 입금하였다. (3) 또한, 피고인 1은 2008. 12. 8. 2억 원이 입금된 동양증권 공소외 69 명의 계좌와 2009. 1. 15. 3억 원이 입금된 공소외 104 증권공소외 105 명의 계좌를 인증서 등이 저장된 USB와 함께 공소외 32에게 건네주어 공소외 32로 하여금 위 계좌로 주식시세조종을 하도록 하였다. (4) 공소외 32가 공소외 69, 공소외 105 명의 증권계좌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시세조종 주문을 하다가 증권사로부터 불공정거래가 의심된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 1은 2009. 3.경 공소외 16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92, 공소외 94, 공소외 95 등의 3개 계좌에 약 10억 6,000만 원을 입금한 후 공소외 32에게 건네주어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시세조종을 하도록 하였다. (5) 이처럼, 피고인 1, 공소외 32는 공소외 100 명의 등 8개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2008. 10. 29.경부터 2009. 8. 31.경까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시세조종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시세조종 사실 누구든지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통정매매 2009. 2. 13. 10:37:42경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피고인 8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서 2,275원에 25,000주를 매수 주문하고, 같은 날 10:38:01경 공소외 32는 공소외 100 명의 계좌에서 2,275원에 25,000원을 매도 주문하여 2,275원에 24,944주를 매매거래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1. 11.경부터 2009. 8.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1'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관련 계좌와 위 공소외 100 등 8개 계좌 간에 총 1,212회에 걸쳐 3,511,702주의 매매거래를 체결되게 하여 통정매매를 하였다. (2) 고가매수 2009. 6. 18. 14:49:57경 현재가 2,230원, 매도1호가 2,230원에 1,991주의 매도 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32는 피고인 1이 건네준 공소외 92 명의계좌에서 2,300원에 100,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주가를 2,230원에서 2,300원까지 7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11. 12.경부터 2009. 7.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2' 기재와 같이 총 1,453회에 걸쳐 1,104,507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시장가주문 2009. 6. 18. 14:49:27경 현재가 2,190원, 매도1호가 2,190원에 4,299주의 매도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32는 피고인 1로부터 건네받은 공소외 92 명의 계좌에서 50,000주를 시장가매수 주문하여 주가를 2,240원까지 상승시키고, 18초 후인 14:49:45경 다시 30,000주를 시장가매수 주문하여 주가를 2,250원까지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11. 24.경부터 2009. 6.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3' 기재와 같이 총 3,709회에 걸쳐 4,236,789주의 시장가매수 주문을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4) 물량소진주문 2009. 2. 12. 09:47:18경 현재가 2,270원, 매도1호가 2,265원에 380주의 매도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100 명의 계좌에서 2,270원에 400주를 매수 주문한 후, 같은 날 14:49:59경까지 위 계좌와 피고인 1로부터 건네받은 공소외 105 명의 계좌, 공소외 69 명의 계좌에서 총 36회에 걸쳐 24,462주를 지속적으로 매도1호가에 동 호가의 매도잔량 이상의 수량으로 매수 주문하는 등 물량소진주문을 하여 주가를 2,250원에서 2,270원 사이에서 안정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10. 29.경부터 2009. 8.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4' 기재와 같이 총 1,063회에 걸쳐 819,231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5) 시가관여 2008. 11. 12. 시가결정을 위한 오전 동시호가시간대인 08:47:17경 예상체결가 1,450원인 상황에서 공소외 102 명의 계좌에서 1,500원에 50,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1,450원에서 1,500원으로 5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11. 12경부터 2009.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5'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1,185,950주의 시가관여 주문을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6) 종가관여 2008. 12. 4. 종가결정을 위한 오후 동시호가시간대인 14:52:11경 예상체결가 1,750원인 상황에서 공소외 32는 피고인 1로부터 건네받은 공소외 69 명의 계좌에서 1,800원에 10,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1,750원에서 1,800원으로 5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11. 12.경부터 2009.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6'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223,471주의 종가관여 주문을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6) 허수주문 2009. 6. 11. 13:46:57경 현재가 3,135원, 매도1호가 3,140원에 3,145주, 매수1호가 3135원인 상황에서 공소외 32는 피고인 1로부터 건네받은 공소외 95 명의 계좌에서 체결가능성이 극히 낮은 매수8호가 3,100원에 30,000주를 매수 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1. 12.경부터 2009.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7'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691,695주의 허수주문을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1과 공소외 33의 공동범행 가.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1) 피고인 1은 2009. 6.경 공소외 2 주식회사 주가가 하락하면서 피고인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이 반대매매되어 계속하여 주가가 폭락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자, 2009. 5.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가 조작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33으로 하여금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반대매매 물량을 매수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가를 지지 또는 반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2) 공소외 33은 피고인 1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107, 공소외 108, 공소외 109 명의 증권계좌를 모집한 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빌라에서 위 계좌를 이용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가의 하락을 방지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1은 공소외 33에게 2009. 6. 8. 6억 1,500만 원이 입금된 공소외 69 명의 증권계좌를, 2009. 7. 1. 10억 원이 입금된 공소외 14 명의 증권계좌 2개를, 2009. 7. 7. 1억 6,500만 원이 입금된 피고인 1 명의 증권계좌를 건네주어 공소외 33으로 하여금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시세조종 주문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4) 이처럼, 피고인 1, 공소외 33은 공소외 107 등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2009. 6. 1.경부터 2009. 8. 31.경까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시세조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시세조종 사실 누구든지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통정매매 2009. 6. 4. 13:31:48경 공소외 33은 위 공소외 109 명의 계좌에서 2,835원에 18,000주를 매도 주문하고 피고인 1은 같은 날 13:31:53경 공소외 18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서 2,845원에 20,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2,835원에 18,000주가 매매거래 체결되게 하였고, 공소외 33은 2009. 8. 21. 13:53:45경 피고인 1 명의 계좌에서 1,150원에 157,000주를 매도 주문 하고 5초 후인 13:53:50경 공소외 14 명의 계좌에서 1,160원에 157,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1,150원에 155,283주를 매매거래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2.경부터 2009. 8.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1' 기재와 같이 피고인 1과 공소외 33은 피고인 1 관련 주식시세조종 계좌와 위 공소외 109 등 명의 차명계좌 간에 총 174회에 걸쳐 542,628주의 매매거래를 체결되게 하여 통정매매를 하였다. (2) 고가매수 2009. 7. 1. 09:00:02경 현재가 1,645원, 매도1호가 1,870원에 4,500주의 매도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14 명의 계좌에서 1,905원에 300,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주가를 1,645원에서 1,905원까지 260원 상승시키고, 약 15초 후인 09:00:17경 다시 매도물량이 출회되어 주가가 1,670원까지 하락하자 다시 같은 계좌에서 1,905원에 50,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주가를 1,670원에서 1,905원으로 235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9. 6. 4.경부터 2009.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2' 기재와 같이 총 190회에 걸쳐 1,486,493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시장가주문 2009. 7. 1. 09:00:40경 현재가 1,690원, 매도1호가 1,690원에 359주, 매도2호가 1,695원에 100주의 매도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14 명의 계좌에서 70,000주를 시장가매수 주문하여 1,790원까지 상승시킨 후, 매도물량이 출회되자 09:02:04경부터 09:02:58경 사이에 같은 계좌에서 7회에 걸쳐 13,448주의 시장가매수 주문을 하고, 계속 매도물량이 1,725원까지 출회되자 09:03:11경 같은 계좌에서 50,000주를 시장가매수 주문하여 주가를 1,870원까지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9. 6. 2.경부터 2009. 8.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3'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859,390주의 시장가매수 주문을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4) 물량소진주문 2009. 6. 8. 09:04:34경 현재가 3,045원, 매도1호가 3,050원에 1,308주의 매도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69 명의 계좌에서 3,050원에 2,000주를 매수 주문한 후, 같은 날 14:45:39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86,320주를 지속적으로 매도1호가에 동 호가의 매도잔량 이상의 수량으로 매수 주문하는 등 물량소진주문과 고가주문하여 주가를 3,090원에서 3,140원까지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9. 6. 1.경부터 2009.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4' 기재와 같이 총 293회에 걸쳐 727,760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5) 시가관여 2009. 8. 17. 시가결정을 위한 오전 동시호가시간대인 18:18:50경 예상체결가 1,160원, 예상체결량 303,800주인 상황에서 공소외 14 명의 계좌에서 1,200원에 300,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1,160원에서 1,200원으로 4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9. 6. 10.경부터 2009. 8.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340,550주의 시가관여 주문을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6) 허수주문 2009. 6. 8. 12:22:56경 현재가 3,065원, 매도1호가 3,075원에 4,000주, 매수1호가 1,360원인 상황에서 공소외 69 명의 계좌에서 체결가능성이 극히 낮은 매수8호가 2,985원에 5,000주를 매수주문하고, 같은 날 12:37:03경 현재가 3,080원, 매도1호가 3,070원에 2,100주의 매도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매수9호가인 3,000원에 17,058주를 매수 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3.경부터 2009. 6.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1,058주의 허수주문을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1과 피고인 3의 공동범행 가.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1) 피고인 1은 2008. 3.경부터 공소외 44 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247만주를 담보 제공하는 등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2008. 10. 22.경 공소외 2 주식회사 주가가 하한가로 하락하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가 하락 시 담보비율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가를 지지하거나 부양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3은 2008. 3.경부터 2009. 10.경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기획본부장(CFO)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0. 23.경 피고인 1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담보 제공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등이 대량으로 매매되어 공소외 2 주식회사 주가가 폭락하자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매매 담당자 공소외 110에게 공소외 104 증권 의정부지점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 증권계좌로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3) 이처럼,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시세조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시세조종 사실 누구든지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통정매매 2008. 12. 10. 14:39:03경 피고인 1은 공소외 32로 하여금 공소외 101 명의 계좌에서 1,630원에 10,000주를 매도 주문하게 한 후 피고인 3은 같은 날 14:40:36경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서 1,700원에 10,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1,630원에 8,551주를 매매거래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1. 6.경부터 2008. 12.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25,472주의 매매거래를 체결되게 하여 통정매매를 하였다. (2) 고가매수 2008. 12. 10.경 1,705원에서 시작한 주가가 1,800원까지 올랐다가 같은 날 14:23경 주가가 급락하자 14:36:20경 현재가 1,500원, 매도1호가 1,500원에 10,045주의 매도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서 1,700원에 20,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주가를 1,500원에서 1,645원까지 145원 상승시킨 후 같은 날 14:36:27경 주가가 1,500원으로 다시 하락하자 같은 계좌에서 1,700원에 10,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1,660원까지 16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10. 27.경부터 2008. 12.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2'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376,459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물량소진주문 2008. 10. 29. 14:22:39경 현재가 1,105원, 매도1호가 1,105원에 2000주의 매도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서 1,105원에 5,000주를 매수 주문한 후 같은 날 14:24:07경 매도1호가 1,170원에 600주의 매도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1,170원에 600주를 매수 주문하는 등 같은 날 14:42:34경까지 고가매수 10회 39,000주와 동시에 총 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매도1호가에 동 호가의 매도잔량 이상의 수량으로 매수 주문하여 주가가 1,105원에서 1,27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10. 27.경부터 2008.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3' 기재와 같이 총 27에 걸쳐 81,812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4) 시종가관여 2008. 10. 27. 종가결정을 위한 오후 동시호가시간대인 14:59:53경 예상체결가 1,220원인 상황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서 1,320원에 30,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1,220원에서 1,320원으로 100원 상승시키고 2008. 12. 12. 시가결정을 위한 오전 동시호가시간대인 08:55:55경 예상체결가 1,680원인 상황에서 1,700원에 3,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1,680원에서 1,700원으로 2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10. 27.경부터 2008. 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50,000주의 시종가관여 주문을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5) 허수주문 2008. 12. 30. 09:01:06부터 09:09:16까지 현재가 및 상대호가인 1,690원보다 15원 높은 가격으로 10,000주를 매수 주문하는 등 2회 15,000주의 고가매수를 한 직후인 09:09:45경 현재가 1,750원, 매도1호가 1,750원에 3,253주, 매수1호가 1,730원인 상황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서 체결가능성이 낮은 매수6호가 1,695원에 5,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1과 공소외 16, 공소외 14의 공동범행 가.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1) 피고인 1은 2008. 3.경부터 2008. 4. 18.경까지 공소외 2 주식회사 유상증자 성공과 유상증자 발행가격의 상승을 위해 차명계좌를 동원하여 주식시세조종을 하면서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였고, 위 유상증자 이후에는 유상증자 참여자들의 매도상환 요구에 응하면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거래량을 늘려 주가를 지지하거나 부양하려고 하였으며, 위 주식매수자금을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하였기 때문에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의 주가 하락 시 담보비율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2009. 8.경까지 지속적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 그러나 피고인 1은 혼자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피고인의 대학 동창이며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16, 공소외 14 등에게 차명계좌 개설을 지시하였고, 증권사 각 지점 투자상담사 및 공소외 16, 공소외 14 등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시하였다. (3) 공소외 16은 피고인 1과 대학교 동창으로서 2008. 7.경부터 2009. 10.경까지 피고인 8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16 명의 3개, 공소외 92, 공소외 96, 공소외 93, 공소외 95, 공소외 94 등 총 8개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위 차명 증권계좌 및 피고인 8 주식회사 증권계좌 4개 등을 사용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4) 공소외 14는 피고인 1의 대학교 후배로서 2008. 6.경부터 2009. 10.경까지 피고인 8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14 명의 증권계좌 4개와 공소외 115 명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위 증권계좌 및 피고인 8 주식회사 증권계좌 4개, 공소외 18 주식회사 증권계좌 4개 등을 사용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5) 이처럼, 피고인 1은 공소외 16, 공소외 14와 위 공소외 92 명의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시세조종을 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나. 주식 시세조종주문 관련 누구든지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통정매매 2009. 1. 13. 13:18:19경 피고인 1은 피고인 8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서 2,140원에 50,000주 매수 주문한 후 공소외 32는 같은 날 13:18:24경 공소외 102 명의 계좌에서 2,140원에 20,000주를 매수 주문하고, 피고인 1은 3초 후인 같은 날 13:18:27경 공소외 115 계좌에서 2,140원에 66,000주를 매도 주문하여 2,140원에 65,914주를 매매거래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20.경부터 2009. 8.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1'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이 직접 주문을 하거나 공소외 16, 공소외 14에게 지시하여 총 1,043회에 걸쳐 3,756,010주의 매매거래를 체결되게 하여 통정매매를 하였다. (2) 고가매수 2008. 12. 24. 14:33:15경 현재가 1,690원, 매도1호가 1,690원에 1,200주의 매도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115 명의 계좌에서 1,710원에 10,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주가를 1,690원에서 1,705원까지 15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3. 25.경부터 2009. 8.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2' 기재와 같이 총 728회에 걸쳐 3,632,933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시장가주문 2009. 7. 2. 14:47:08경 현재가 2,000원, 매도1호가 2,020원에 1,000주의 매도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92 명의 계좌에서 60,000주를 시장가매수 주문하여 주가를 2,020원에서 2,090원까지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8. 21.경부터 2009. 8.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3' 기재와 같이 총 1,394회에 걸쳐 3,311,173주의 시장가매수 주문을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4) 물량소진주문 2009. 7. 21. 10:19:59경 현재가 1,340원, 매도1호가 1,340원에 227주의 매도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94 명의 계좌에서 1,340원에 10,000주를 매수 주문한 후 8초 후인 같은 날 10:20:07경 매도1호가 1,345원에 4,999주의 매도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1,345원에 10,000주를 매수 주문하는 등 같은 날 10:24:3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매도1호가에 동 호가의 매도잔량 이상의 수량으로 매수 주문하여 주가가 1,340원에서 1,35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4. 14.경부터 2009. 8.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4' 기재와 같이 총 311회에 걸쳐 937,069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5) 시가관여 2008. 6. 12. 시가결정을 위한 오전 동시호가시간대인 08:59:43경 예상체결가 1,300원인 상황에서 공소외 72 명의 계좌에서 1,320원에 228,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1,300원에서 1,320원으로 2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6. 12.경부터 2009. 6.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5'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290,800주의 시가관여 주문을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6) 종가관여 2008. 10. 23. 종가결정을 위한 오후 동시호가시간대인 14:59:43경 예상체결가 1,230원인 상황에서 공소외 18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서 1,360원에 60,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1,230원에서 1,360원으로 13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6. 11.경부터 2009. 7.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6'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667,755주의 종가관여 주문을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7) 허수주문 2009. 6. 4. 11:10:02경 현재가 2,780원, 매도1호가 2,780원에 447주, 매수1호가 2,760원인 상황에서 공소외 16 명의 계좌에서 체결가능성이 낮은 매수9호가 2,720원에 3,000주를 매수 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2.경부터 2009. 8.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7' 기재와 같이 총 231회에 걸쳐 927,951주의 허수주문을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10. 결론 피고인 1은 2008. 3. 11.경부터 2009. 8. 31.경까지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공소외 3,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32, 공소외 33, 공소외 16, 공소외 14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8 주식회사 증권계좌 등 총 73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종목을 총 12,710회에 걸쳐 총 32,172,628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하였고, 공소외 3과 공모하여 공소외 76 주식회사 명의 증권계좌 등 총 23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종목에 대한 주식시세조종을 하였다. 피고인 8 주식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1 주식회사 종목 주식시세조종을 하였다. Ⅷ. 피고인 1,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증권거래법위반(대량보유보고 의무위반 등) 1. 피고인 1의 소유주식변동보고 의무위반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의 소유상황을, 소유주식의 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1은 2007. 11. 27.부터 2009. 2. 13.까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2007. 12. 26.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위 회사 주식 66,000주에 대하여 주식의 소유상황을 보고하였으나, 2008. 1. 11.부터 2009. 2. 13.까지 사이에 위 회사 주식 433,293주를 매수하고 112,271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소유주식 변동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2. 피고인 8 주식회사의 대량보유보고 의무위반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8 주식회사는 2007. 11. 26.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6,140,869주를 취득하여 위 회사의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2007. 12. 3.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였으나, 2007. 12. 11.부터 2009. 11. 30.까지 사이에 피의자 피고인 1 및 피의자 피고인 1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65,457,666주를 매수하고 55,243,694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그 변동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3.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소유주식변동 의무위반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의 소유상황을, 소유주식의 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8 주식회사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로서 2007. 12. 11. 소유하고 있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3,712,869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이행하였으나, 2008. 1. 8.부터 2009. 11. 30.까지 사이에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52,561,172주를 매수하고 45,042,410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소유주식 변동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 2010고합282호 사건]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9는 2006년경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 회장인 피고인 2와의 인연으로 관계사인 공소외 175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07. 11.경부터 2008. 7.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 2008. 11.부터 2009. 9.경까지 피고인 10이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인 공소외 2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2009. 1.경부터 2009. 6.경까지 피고인 8 주식회사가 인수한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8. 5.부터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인 공소외 2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2009. 5.경부터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자회사이던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 회장 피고인 2의 아들로서 2007. 3.경부터 2008. 5.경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 2008. 2.경부터 2008. 5.경까지 피고인 8 주식회사 이사, 2008. 12.경부터 2009. 10.경까지 피고인 8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이사, 2008. 4.경부터 2008. 8.경까지 공소외 2 주식회사 대표이사, 2008. 11.경부터 2009. 2.경까지 공소외 2 주식회사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10은 2008. 6.경부터 2008. 7.경까지 공소외 25 주식회사 이사, 2009. 3.경부터 2009. 5.경까지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2009. 3.경부터 2009. 5.경까지, 2009. 10.경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22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11은 ‘ ▽▽’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2. 공소외 17 주식회사 인수 관련 범죄사실 가. 범행의 배경 피고인 9, 피고인 1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2008. 5. 2.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인 9가 관리하는 공소외 35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21이 운영하는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자회사 공소외 22 주식회사로부터 그 자회사인 공소외 25 주식회사의 경영권 및 대주주지분을 135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 및 지분을 양수받았으나, 계약금 및 중도금 90억 원만 지급하고 잔금 45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소외 22 주식회사와 사이에 잔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 9는 2008. 12.경 피고인 10이 운영하는 공소외 26 주식회사를 통해 공소외 17 주식회사 회장 공소외 21로부터 공소외 17 주식회사와 공소외 22 주식회사 경영권의 인수를 시도해왔으나, 공소외 26 주식회사의 자금부족으로 인수에 실패하자, 2009. 1.경 피고인 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피고인 1에게 피고인 8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17 주식회사와 공소외 22 주식회사 경영권을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9, 피고인 1은 피고인 8 주식회사가 공소외 17 주식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코스피 상장사인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공소외 17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2008. 5. 2.자 공소외 25 주식회사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합의해지하게 되면,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25 주식회사 경영권 대금으로 지출한 90억 원을 환수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손자회사’가 될 공소외 22 주식회사에게 공소외 25 주식회사 경영권이 귀속될 것이므로, 위 잔금 45억 원 지급 관련 분쟁을 해소하면서도 결국 공소외 25 주식회사를 비롯한 공소외 17 주식회사그룹의 경영권 전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 하에 피고인 8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17 주식회사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9,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계산 하에 2009. 1. 20. 피고인 8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대주주 공소외 21로부터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지분 75퍼센트 및 경영권을 대금 3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120억 원은 계약 당일 현금 100억 원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20억 원 상당으로 지급하고, 중도금 70억 원은 2009. 1. 23. 지급하며, 나머지 잔금 110억 원은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 8 주식회사 측의 임원선출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8 주식회사는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인수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인수자금을 조달해올 구체적 방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9, 피고인 1은 인수대상 기업인 공소외 17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현금성 자산 및 공소외 22 주식회사 주식을 담보로 조달한 사채자금 등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소위 LBO(Leveraged Buy-out) 방식의 기업인수를 감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공소외 22 주식회사 주권의 담보제공 업무상횡령 - 피고인 9, 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은 2009. 1. 20.부터 피해자 공소외 17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를 인수하면서 지인 공소외 116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피고인 9가 피해자 회사의 사장으로서 회사 운영의 총 책임을 맡아 회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 및 공소외 22 주식회사 주권 등 재산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같은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공소외 23이 운영하는 ‘ 공소외 51 회사’ 대부업 사무실에서 위 양수도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소외 23으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들과 피고인 10 등이 위 채무에 대하여 각각 연대보증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는 공소외 22 주식회사 주권을 공소외 23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23과의 담보제공 약정에 따라 그 무렵 서울 종로구 내수동 (이하 4 생략)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9가 그곳 금고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소외 22 주식회사 주권 1,950만 주(2009. 1. 20. 기준 주당 565원, 합계 110억 1,750만 원 상당)를 반출하여 공소외 23에게 차용금 100억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공소외 22 주식회사 주권 1,950만 주 시가 금 110억 1,75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공소외 39 주식회사 지분매입 가장 70억 원 횡령 - 피고인 9 피고인 9는 2009. 1. 23. 서울 종로구 내수동 (이하 4 생략)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같은 날 피해자 회사가 보유자산 일부를 공소외 21에게 양도하고 지급받은 매각대금 55억 원 등 자금 70억 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 9는 같은 날 피해자 회사가 공소외 60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39 주식회사 주식 1,842,656주를 인수한다는 구실로 그 대금 명목으로 공소외 60 주식회사 명의 공소외 75 은행 계좌로 70억 원을 송금한 후 즉시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8 주식회사가 공소외 21에게 지급해야 할 공소외 17 주식회사 인수대금 중 중도금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공소외 39 주식회사 주식 인수약정은 70억 원의 자금지출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위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공소외 60 주식회사가 공소외 39 주식회사 지분을 보유하였거나, 공소외 17 주식회사에게 그 지분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70억 원을 횡령하였다. (3) 공소외 40 주식회사 대여 가장 10억 1천만 원 횡령 - 피고인 9, 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은 2009. 1. 22.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0억 1천만 원을 공소외 40 주식회사에게 대여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40 주식회사 명의 공소외 75 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즉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공소외 117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40 주식회사가 실제로 위 금원을 대여받은 것은 아니었고, 위 자금은 공소외 40 주식회사 계좌를 거쳐 공소외 2 주식회사로 송금된 후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118 증권을 인수함에 있어 그 인수대금의 일부로 사용되는 등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운영과 전혀 무관한 용도로 소비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10억 1천만 원을 횡령하였다. (4) 공소외 41 주식회사 울산공장 대여 가장 11억 원 횡령 - 피고인 9, 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은 2009. 1. 21.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1억 원을 공소외 41 주식회사 울산공장에게 대여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41 주식회사 울산공장 명의 공소외 75 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즉시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공소외 18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41 주식회사 울산공장이 실제로 위 금원을 대여받은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 위 금원 중 10억 원은 피고인 8 주식회사가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23으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선취이자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 9가 자신의 부하직원인 공소외 121, 공소외 122에게 수고비 각 1천만 원씩을 지급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 직원 공소외 123 명의의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하는 등 공소외 41 주식회사 울산공장 또는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운영과 무관한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11억 원을 횡령하였다. (5) 공소외 18 주식회사 대여 가장 11억 원 횡령 - 피고인 9, 피고인 1, 피고인 10 피고인 9, 피고인 1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공소외 21과의 약정에 따라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자산을 횡령하는 등 방법으로 190억 원 상당의 인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1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소외 21은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들의 경영권 인수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3. 24. 공소외 21에게 위 잔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해주면서 당일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빌려온 10억 원을 잔금의 일부로서 우선 제공함으로써 공소외 21의 협조를 받아 공소외 22 주식회사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었고, 피고인 10은 같은 날 공소외 17 주식회사와 공소외 22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3. 26.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1억 원을 공소외 18 주식회사에게 대여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18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8 주식회사는 실제로 위 금원을 대여받은 것이 아니었고, 위 금원은 위와 같이 공소외 21에 대한 잔금 중 10억 원의 지급을 위해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빌린 자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11억 원을 횡령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피고인 9, 피고인 1 (1) 전제사실 피고인 9, 피고인 1은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공소외 23에 대한 채무 100억 원 중 일부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그 채무변제의 수단으로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20이 운영하는 코스닥 상장사인 공소외 124 주식회사가 발행하여 공소외 43 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던 신주인수권부사채 40억 원 상당을 인수하도록 하면서 공소외 20으로 하여금 사채인수조건으로서 ‘ 공소외 124 주식회사가 향후 공소외 25 주식회사 경영권을 인수할 예정’이라는 구실로 30억 원을 공소외 35 주식회사에게 소위 실사보증금 명목으로 제공하도록 하였고, 피고인들은 공소외 35 주식회사가 지급받은 실사보증금 30억 원을 피고인 9에 대한 가지급금의 형태로 인출하여 그 중 21억 원을 공소외 23에게 일부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9억 원은 공소외 25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 9의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2) 피고인들의 임무 피고인 9는 피해자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사장으로서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를 검토함에 있어 그 인수의 목적과 필요성, 수익성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야 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조건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 회사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불리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 피고인 1은 피해자 회사의 모회사 피고인 8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9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 (3) 임무위배행위 피고인들은 2009. 2. 5.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24 주식회사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를 판단함에 있어 인수의 목적과 필요성, 타당성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실사보증금 명목의 30억 원을 제공받아 공소외 23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인수를 결정하였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35 주식회사가 공소외 124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실사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만일 실사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피해자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4) 재산상 손해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공소외 35 주식회사에게 연대보증 금액에 해당하는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공소외 17 주식회사 양도 관련 범죄사실 가. 범행의 배경 피고인 9와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산을 횡령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파산에 이를 상황에 되자 피해자 회사를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계획하였고, 한편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려는 공소외 24는 스스로 그 인수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자, 피고인 9와 공소외 24는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는 공소외 22 주식회사 등 자회사의 주권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피고인 측은 그 조달한 자금을 계약금으로 수령하고, 공소외 24는 이를 계약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피고인 9 피고인 9는 2009. 5. 20. 서울 종로구 내수동 (이하 4 생략)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24는 사채중개업자 공소외 125를 통해 공소외 22 주식회사 등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채업자 공소외 126 등의 자금 100억 원을 조달하여 피고인 9에게 본인의 피해자 회사의 인수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인 9는 위 계약금 명목으로 100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공소외 22 주식회사 주권, 공소외 25 주식회사 주권을 공소외 126의 직원 공소외 127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24는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는 공소외 22 주식회사 주권 22,775,267주 금 124억 1,252,515원 상당(당일 종가 주당 545원), 공소외 25 주식회사 주권 460,000주 금 3억 4,730만 원 상당(당일 종가 주당 755원)을 횡령하였다. 4. 공소외 25 주식회사 운영자금 관련 범죄사실 - 피고인 9 가. 전제사실 피고인 9는 2008. 5. 2. 공소외 25 주식회사의 대주주지분을 보유한 공소외 22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25 주식회사의 경영권 및 대주주지분을 135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금 90억 원을 공소외 41 주식회사 울산공장, 공소외 40 주식회사 등에게 대여하고 그 자금을 재차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피고인 10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35 주식회사에게 대여한 후 공소외 35 주식회사를 양수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 중 90억 원을 공소외 22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여 경영권을 확보함으로써 공소외 25 주식회사를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소위 ‘위장계열사’로 편입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인수일로부터 공소외 25 주식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8. 6. 4.부터 2008. 10. 14.까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공소외 25 주식회사 자금을 공소외 41 주식회사 울산공장에게 운영자금 지원 등을 위한 대여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24억 5,5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위 지출된 자금은 실제로 공소외 41 주식회사 울산공장에 운영자금 등으로 대여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는 공소외 60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41 주식회사 울산공장을 인수함에 있어 전 사주인 공소외 172에게 인수대금 명목으로 9억 5천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자금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25 주식회사 또는 공소외 41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운영과 무관하게 소비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25 주식회사 소유의 현금 24억 5,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8. 7.경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 공소외 25 주식회사 이사 겸 공소외 26 주식회사 운영자인 피고인 10으로부터 동인이 2008. 6.경 공소외 26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보장 등을 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채무변제를 위하여 공소외 25 주식회사 자금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지출함에 있어 자금지출의 목적과 타당성, 자금제공의 조건 등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 등 내부절차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자금의 회수방법에 관하여도 적절한 담보를 제공받음은 물론 그 이후에도 담보의 적절한 회수조치를 하는 등으로 회사의 손해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사에 대한 자금대여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2008. 7. 18. 공소외 25 주식회사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인 10에 대하여 이사 사임등기를 한 후 2008. 7. 23.경부터 2008. 9. 12.경까지 사이에 이사회 결의 등 아무런 내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은 물론 자금제공의 타당성 여부 및 자금회수를 위한 담보설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공소외 25 주식회사 소유의 자금 60억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피고인 10 또는 피고인 10이 지정한 공소외 128, KVN 등 명의 계좌로 송금 또는 교부하였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피고인 10에게 6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25 주식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공소외 25 주식회사 유상증자 관련 범죄사실 - 피고인 9, 피고인 1 가. 범행의 배경 피고인 9, 피고인 1은 2009. 2. 5. 코스닥 상장사인 공소외 124 주식회사 운영자 공소외 20에게 피해자 공소외 25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여 당시 공소외 25 주식회사의 경영권 보유 회사인 공소외 35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20과 사이에 경영실사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사보증금 30억 원을 제공받는 등으로 경영권 양수도작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9, 피고인 1은 2009. 5. 12. 경영권 양수인인 공소외 20과의 사이에 그 무렵 공소외 25 주식회사가 추진 중이던 일반공모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향후 경영권을 인수할 공소외 20이 유상증자 목표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의 납입을 책임지기로 하고, 납입된 유상증자 자금은 피고인들과 공소외 20의 상호 협의 하에 지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과 공소외 20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09. 5. 15. 공소외 20의 지인 공소외 129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공소외 129를 대행하는 공소외 20과 피고인 9의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같은 무렵 피고인 1과 공소외 20은 공소외 37 주식회사 운영자인 공소외 3에게 의뢰하여 유상증자에 50억 원 상당을 참여하도록 하고, 공소외 20은 사채업자 김기수 등에게도 적극적으로 유상증자 참여를 권유함으로써 공소외 25 주식회사는 유상증자에서 약 144억 원 상당을 납입받았고, 피고인들과 공소외 20이 위 납입된 유상증자 대금을 공동으로 관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피고인 9, 피고인 1 피고인 1, 공소외 9는 2009. 5. 19. 공소외 24에게 공소외 17 주식회사 및 공소외 22 주식회사 등 경영권을 대금 33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공소외 24에게 미리 공소외 22 주식회사 주식을 제공하여 공소외 24의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계약금을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그때까지 위 2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공소외 23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담보로 제공되었던 공소외 22 주식회사 주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공소외 24에게 경영권을 양도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피고인들은 납입된 공소외 25 주식회사 유상증자 자금으로 공소외 23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공소외 22 주식회사 주권을 회수하여 공소외 24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5. 19. 공소외 20에게 동인에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에게 공소외 25 주식회사가 자금대여 또는 실사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하고, 그 자금을 되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공소외 25 주식회사 명의 공소외 130 은행 계좌에 보관중이던 유상증자 대금 중 60억 원을 공소외 20이 관리하는 공소외 131 회사, 공소외 132 회사 명의 계좌로 각각 30억 원씩 송금하였다. 공소외 20은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공소외 131 회사, 공소외 132 회사에 입금된 60억 원을 즉시 인출하여 직원 공소외 133을 통해 피고인 9의 대리인 공소외 121에게 전달하였고, 공소외 121은 피고인 9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공소외 133으로부터 전달받은 60억 원을 공소외 23에게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 피고인들과 공소외 20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업무상 관리하는 피해자 공소외 25 주식회사의 유상증자대금 60억 원을 횡령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피고인 1 피고인 1과 피고인 9, 공소외 20은 2009. 5. 19. 공소외 25 주식회사유상증자에서 납입된 약 144억 원을 관리하면서 그 이전 공소외 3과의 이면약정에 따라 2009. 5. 19. 유상증자대금 중 35억 원을 공소외 25 주식회사 명의 증권계좌에 입금하고, 15억 원을 공소외 20이 관리하는 공소외 134 회사 명의 증권계좌에 입금한 후 2009. 5. 19. 위 각 계좌를 통해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1,718,960주 약 50억 원 상당(평균단가 2,885.5원)을 시간 외 대량매매로 매입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 1과 공소외 20은 2009. 5. 하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공소외 135에게 공소외 25 주식회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매집을 의뢰하면서 위 매입한 주식 중 주식 약 11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 1과 공소외 20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25 주식회사 소유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110만주 약 31억 7,400만 원 상당(매입가격 주당 2,885.5원 기준)을 횡령하였다. 6. 공소외 22 주식회사 관련 비리혐의 -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가. 범행의 배경 피고인 9, 피고인 10은 2009. 4. 29.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200억 원 상당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한 이사회결의를 하고 공시하였으나, 당시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파생상품거래 대량손실, 유전개발사업 중단 등 악재에 따라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신용 ‘D’ 등급을 받을 것이 예상되어 공모실적이 크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 9가 공소외 17 주식회사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입하여 보관중이던 67억 원으로 증자에 참여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 10은 사채업자인 피고인 11로 하여금 7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고 납입자금은 이자와 함께 즉시 반환해주는 방법으로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 행사 (1) 상법위반 -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9, 피고인 10은 2009. 6. 3. 사채업자인 피고인 11로부터 피고인 9의 개인명의로 금 70억 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피고인 11로 하여금 공소외 22 주식회사 유상증자에서 공소외 18 주식회사 등 6명의 명의로 공소외 22 주식회사 유상증자에서 70억 원 상당(주당 500원, 1,400만주)을 청약대금으로 납입하도록 하면서 청약계좌 6개를 피고인 11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무렵 주간사인 공소외 34 증권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서를 발급받아 2009. 6. 5.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106,559,515주로, 53,779,757,500원으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9는 2009. 6. 5. 피고인 11이 납입한 위 청약대금이 공소외 22 주식회사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75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피고인 11에게 채무 원리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다가, 2009. 6. 24. 그 수표를 그대로 돌려받아 공소외 22 주식회사가 공소외 35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25 주식회사 경영권 및 주식을 재매입한다는 구실로 공소외 35 주식회사 계좌에 입금 후 재차 출금하여 피고인 11에게 반환하고 피고인 11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 1,400만주가 입고된 위 공소외 18 주식회사 등 6개 계좌를 돌려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70억 원 상당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 행사 -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은 2009. 6. 5.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과 공무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위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제출하여 즉석에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공소외 22 주식회사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의 증자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피고인 9 피고인 9는 2009. 6. 3. 위 나의 (1)항과 같이 피고인 11로부터 유상증자금 납입을 위해 70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11로부터 피해자 공소외 22 주식회사 명의로 위 70억 원의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한 보증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과 관련이 없는 개인 차용금에 대하여 회사 명의로 보증하는 등 채무를 부담하여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11로부터 70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피해자 공소외 22 주식회사 명의로 보증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피고인 11에게 70억 원의 원리금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22 주식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280호 사건]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4, 공소외 137, 공소외 138, 공소외 139, 공소외 140, 공소외 16, 공소외 31, 공소외 69, 공소외 110, 공소외 141, 피고인 3,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7, 공소외 142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40, 공소외 31, 공소외 110, 공소외 141,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3, 공소외 14, 공소외 16, 공소외 69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675쪽)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공소외 3(2513, 2588, 2643쪽), 공소외 16(2619쪽), 피고인 6(2666쪽), 공소외 31(2679쪽), 공소외 14(2805쪽), 공소외 69(2836, 3142쪽), 공소외 91(2858쪽), 공소외 140(2880쪽), 피고인 5(4040쪽), 공소외 110(4253쪽), 공소외 109(7175쪽), 공소외 137(432, 496쪽), 피고인 3(598쪽, 684쪽 제3, 4회 진술조서 중 공소외 14 진술부분만), 공소외 141(758쪽), 공소외 138(796쪽), 공소외 143(813쪽), 공소외 139(1188쪽), 공소외 142(1418쪽)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31(2694쪽), 공소외 56(2793쪽), 공소외 38(2855쪽), 공소외 101(3138쪽), 공소외 144(3221쪽), 공소외 145(3226쪽), 공소외 146(3660쪽), 공소외 109(3665쪽), 공소외 141(3593쪽), 공소외 98(6679쪽), 공소외 147(6810쪽), 공소외 14(746쪽), 공소외 143(788, 810쪽), 공소외 148(2124쪽), 공소외 149(2125쪽), 공소외 90(2177쪽)의 각 진술서, 공소외 149(1199쪽), 공소외 150(1201쪽), 공소외 151(1203쪽)의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1. 각 문답서[ 공소외 91(3361쪽), 공소외 31(3375쪽), 공소외 16(3382쪽), 공소외 3(3411, 3503쪽), 공소외 69(3431쪽), 피고인 5(3480쪽), 공소외 14(3496쪽), 피고인 1(3509, 3535쪽), 피고인 4(3544쪽)], 자술서( 공소외 16, 3407쪽), 각 소명서[ 공소외 3(3420쪽), 공소외 95(3455쪽)], 각 확인서[ 공소외 85, 공소외 28(3427쪽), 공소외 66(3456쪽), 공소외 80(3457쪽), 공소외 69(3458쪽), 공소외 105(3459쪽), 공소외 101(3460쪽)], 각 답변서[ 공소외 86(3430쪽), 공소외 72(3450쪽), 공소외 3(3488쪽)], 각 경위서[ 공소외 152(3461쪽), 공소외 73(3462쪽), 공소외 115(3463쪽), 공소외 14(3467쪽), 공소외 71(3469쪽), 공소외 153(3470쪽), 공소외 154(3471쪽), 피고인 6(3542쪽), 공소외 108(3557쪽), 공소외 98(3559쪽), 공소외 109(3562쪽), 공소외 155(3564쪽), 공소외 147(3566쪽)]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2008. 7. 24.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시세조종 관련 투자수익약정서 등 첨부보고(377쪽), 2008. 8. 29.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시세조종 관련 투자수익약정서 등 첨부 보고(572쪽), 2008. 10. 27. 공소외 2 주식회사 등 주식 시세조종 관련 투자수익약정서 등 첨부 보고(723쪽), 2008. 12. 17. 공소외 2 주식회사 등 주식 시세조종 관련 투자수익약정서 등 첨부 보고(970쪽), 2009. 7. 1.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시세조종 관련 투자수익약정서 등 첨부 보고(1536쪽), 2009. 7. 9.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시세조종 관련 투자수익약정서 등 첨부 보고(1726쪽), 2009. 7. 20.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시세조종 관련 투자수익약정서 등 첨부 보고(1879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시세조종 분석 및 부당이득액 산정 보고(2078쪽), 피고인 6 증권거래법위반 판결문 첨부 보고(2734쪽), 피고인 8 주식회사 이사회 의사록 첨부 보고(2931쪽), 금감원 문답서 사본 등 첨부(3360쪽), 금감원 공소외 2 주식회사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처리(안) 첨부 보고(3575쪽), 피고인 6공소외 2 주식회사 시세조종 관련 IP 추적 등 보고(4064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일자별 주가 및 주식 차트 첨부 보고(4271쪽), 피고인 1에게 자금을 대여한 공소외 66 통화 내용 보고(4310쪽), 2008. 3. 20. 공소외 54 주식회사 유상증자 관련 공시 등 첨부 보고(4312쪽), 공소외 11 주식회사와 피고인 8 주식회사 주주간계약서 등 첨부 보고(4358쪽), 피고인 36 주식회사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매수·도 결과 보고(의견부분 제외, 4427쪽), 피고인 1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담보 대출 관련 계약서 등 첨부 보고(4444쪽), 공소외 4 주식회사 증권계좌 관련 공소외 54 주식회사 내부 문서 첨부 보고(4865쪽), 공소외 54 주식회사 증권업 진출관련 금감원 결과 통보서 첨부 보고(4888쪽), 2009. 6.경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통정매매 관련하여 피고인 1과 공소외 33 통화내역 첨부 보고(4890쪽), 공소외 14 진술서 첨부 보고(6689쪽), 공소외 48 주식회사 감사 공소외 137 작성 2009년도 3/4분기 결산감사 등 첨부(104쪽), 공소외 48 주식회사 감사 공소외 137 작성 신용공여규모 및 예상손실 등 첨부(212쪽), 공소외 48 주식회사 감사 특별보고사항에 대한 1차 조사보고, 공소외 18 주식회사 첨부(215쪽), 공소외 18 주식회사에 대한 자금대여 관련 공소외 48 주식회사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첨부(218쪽), 공소외 18 주식회사에 대한 자금대여 관련 공소외 48 주식회사 대체전표 사본 첨부(281쪽), 공소외 18 주식회사 관련 공소외 48 주식회사 대체전표(ERP System 사본 첨부, 382쪽), 공소외 18 주식회사에 대한 자금대여 관련 공소외 48 주식회사 선급금 내역서 첨부(421쪽), 공소외 18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등 첨부(425쪽), 공소외 48 주식회사 이사회 규정 사본 첨부(457쪽), 공소외 18 주식회사 실체 확인 및 법인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462쪽), 공소외 18 주식회사 차입금 현황표 첨부(479쪽), 공소외 18 주식회사 대여금 현황표 첨부(487쪽), 2009. 5. 4. 피고인 8 주식회사 차입금 80억 관련보고(517쪽), 공소외 48 주식회사 Energy 및 공소외 10 주식회사 등기부 등본 첨부(533쪽), 피고인 3의 2회 진술시 제출 자료 첨부(573쪽), 피고인 3의 3회 진술시 제출 자료 첨부(630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소속 공소외 141 진술시 제출 자료 첨부(773쪽), 허위 금전대차계약서 작성관련 법인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823쪽), 공소외 48 주식회사 소유 공소외 2 주식회사 지분 매각 관련 이사회 의사록 등 첨부(838쪽), 피고인 1의 KMH 발행 BW 매각대금 유용혐의 관련 자료 첨부(852쪽), 피고인 8 주식회사 법인계좌 거래내역 사본첨부(1282쪽), 피내사자의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 추가 횡령 확인보고(1430쪽), 압수수색영장 2010-1306호 자금추적 진행상황보고(1567쪽), 피고인 8 주식회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첨부(2181쪽), 공소외 1 주식회사 주가 확인(3417쪽)]의 각 기재 1. 공소외 37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5쪽), 공소외 78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58쪽), 공소외 2 주식회사투자자문 1차 30억 장내매수도 투자종료에 따른 정산(378-1쪽), 공소외 2 주식회사 30억 장내매도 결과(매매보고서 첨부, 379쪽), 공소외 1 주식회사 1차 30억 장내매수도, 공소외 2 주식회사투자자문 1차 30억 장내매수도,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2차 45억 장내매수도, 공소외 50 주식회사 12억 장내매수도 4건의 투자내역(389쪽), 계약관련 투자수익보장 약정서 연장 요청서(393쪽), 장내매수한 주식 매도 내역(396쪽), 투자수익보장 약정서 연장 요청서(420쪽), 투자주선 수수료 지급요청의 건(423쪽), 매수완료 보고(매매보고서 첨부, 425쪽),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448쪽), 장내매수 계약관련 매매방법 논의의 건(456쪽), 담보물 보관증(458쪽), 투자수익보장약정서(460쪽), 피고인 8 주식회사 이사회 의사록(자금차입관련 담보제공의 건, 478쪽), 공소외 3이 피고인 1에게 보내는 투자제안서 이메일(501쪽),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503쪽), 신용조사보고서( 피고인 8 주식회사, 531쪽), 신용조사보고서( 공소외 54 주식회사, 553쪽), 공소외 1 주식회사 30억 장내매수도 투자종료에 따른 정산(537-1쪽), 공소외 1 주식회사 30억 장내매도결과(매매보고서 첨부, 575쪽), 공소외 1 주식회사 1차 30억 장내매수도, 공소외 2 주식회사투자자문 1차 30억 장내매수도,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2차 45억 장내매수도, 공소외 50 주식회사 12억 장내매수도 4건의 투자내역(582쪽), 계약관련 투자수익보장 약정서 연장 요청서(584쪽), 수령증( 공소외 54 주식회사 75만주 담보, 587쪽), 투자주식 담보에 대한 보고(588쪽), 매도보고(590쪽), 추가담보 요구서(592쪽), 양도담보계약서(593쪽), 주식처분승낙서(595쪽), 담보물 보관증(596쪽), 각 추가담보 요구서(597~598쪽), 공소외 1 주식회사 매수보고서(599~612쪽, 645쪽), 수령증( 공소외 54 주식회사 실물 25만주, 611쪽),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637쪽), 투자수익보장약정서(663쪽), 피고인 8 주식회사 주주명부(687쪽), 피고인 8 주식회사 정관(689쪽), 이사회 의사록(자금차입관련 담보제공의 건, 703쪽), 현금담보 8억 5천만 원 입금표(707쪽), 담보물 보관증(현금담보, 708쪽), 담보물 보관증(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25만주, 709쪽),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1 주식회사 2차 45억 장내매수도 투자종료에 따른 정산(724-1쪽),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1 주식회사 매도보고 및 정산공문(726쪽),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1 주식회사 매수보고(749쪽), 공소외 1 주식회사 1차 30억 장내매수도, 공소외 2 주식회사투자자문 1차 30억 장내매수도,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2차 45억 장내매수도, 공소외 50 주식회사 12억 장내매수도 4건의 투자내역(755쪽), 투자주선수수료 지급요청의 건(757쪽),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매수보고서(759~900쪽), 수령증( 공소외 54 주식회사 실물 75만주, 768쪽), 담보물 보관증(현금담보, 769쪽), 현금담보로 제공한 수표(770쪽), 수령증(수표, 771쪽), 현금담보 유예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공문(790쪽), 담보물 보관증(현금 4억 원, 821쪽), 담보물 보관증(837쪽),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875쪽), 양도담보계약서(904쪽), 주식처분승낙서(906쪽), 투자수익보장약정서(907쪽),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927쪽), 담보물 보관증(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200만주, 943쪽), 담보물 보관증(현금 5억 원, 944쪽), 주권수령증( 공소외 2 주식회사 200만주, 945쪽), 이사회 의사록(자금차입관련 담보제공의 건, 947쪽), 공소외 3이 피고인 1에게 보내는 투자제안서 공문(964쪽), 각 공소외 2 주식회사투자자문 및 공소외 1 주식회사 150억 장내매수도 투자 일부 종료에 따른 정산(971-1~31쪽), 각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1 주식회사 150억 주식 매수결과(971-32~49쪽), 각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매도결과(971-50~64쪽), 각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매수보고서(977~1097쪽),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1015쪽), 이사회 의사록(자금차입관련 담보제공의 건, 1027쪽), 담보물 보관증(현금 3억 원, 1035쪽), 투자수익보장약정서(1036쪽),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1071쪽), 양도담보계약서(1080쪽), 주식처분승낙서(1083쪽), 150억 투자 제안서 송부의 건(1099쪽), 공소외 48 주식회사 관련 탕감내역 및 제출 서류(1107쪽), 각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장내매수도 계약관련 주식 담보 매도보고(1109~1138쪽),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장내매수도 계약관련 담보주식 매도 관련 협의 공문(1135쪽),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장내매수도(2009년 투자한 150억, 20억, 5억, 25억) 투자관련 정산서 송부의 건 (1139쪽), 각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150억 장내매수도 계약 관련 매도보고 및 추가담보 요구 공문(1148, 1159쪽, 1185쪽, 1192쪽), 각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장내매수도(2009년 투자한 150억, 20억, 5억, 25억) 투자관련 추가 담보이행 요청의 건(1156, 1176쪽),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장내매수도(2009년 투자한 150억, 20억, 5억 25억)통합 마진콜 발생 및 담보 불이행에 따른 투자가 매각실행 통보의 건(1179쪽),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장내매수도(2009년 투자한 150억, 20억, 5억 25억) 통합 마진콜 발생 및 담보 이행 요청의 건(1182쪽, 1189쪽, 1197~1247쪽), 투자수익보장 약정서 연장 요청서(1248쪽), 현금 담보 입금 재원 확인 요망(1254쪽), 수령확인증(283,731,925원, 1255쪽), 수령확인증( 공소외 2 주식회사 실물 24만주, 1257쪽),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150억 장내매수도 계약 관련 4차 일부 정산내역 보고(1259쪽), 각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150억 장내매수도 계약 관련 매도 보고(1263~1331쪽, 1347~1378쪽, 1410~1421쪽),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1273쪽), 투자수익보장 약정서 연장 요청서(1281쪽), 수령증(정산금 6,574,462원, 1288쪽),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150억 장내매수도 계약 3차 일부 정산 내역 보고(1289쪽), 수령확인증( 공소외 2 주식회사 실물 17만주, 1294쪽), 수령확인증(414,491,746원, 1332쪽), 수령확인증( 공소외 2 주식회사 25만주, 1333쪽), 각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150억 장내매수도 계약 관련 일부 정산 내역 보고(1335, 1339쪽), 대량매매 신청서(1356쪽), 주주총회 참석장(1379쪽), 연대보증인 피고인 8 주식회사 관련 투자내역 보고의 건(1399쪽),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150억 장내매수도 계약 관련 1차 정산의 건(1401쪽), 수령확인증( 공소외 2 주식회사 실물 30만주, 1403쪽), 각 수령증(1405, 1407쪽),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150억 장내매수도 계약 관련 투자 주선 수수료 지급 요청의 건(1408쪽), 각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150억 장내매수도 계약 관련 매수 보고(1432, 1438, 1445~1499, 1503, 1511~1534쪽), 수령확인증( 공소외 2 주식회사 57만주, 1444쪽), 담보물 보관증(현금 1,741,646,834원, 1500쪽),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150억 장내매수도 계약 관련 중간보고(1509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매수 결과(1536-1), 공소외 48 주식회사 관련 탕감내역 및 제출 서류(1537쪽), 각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장내매수도 계약관련 주식 담보 매도보고(1539~1552, 1558쪽),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장내매수도 계약관련 담보 주식 매도 관련 협의 공문(1556쪽), 2009년 투자관련 정산서 송부의 건(1560쪽),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장내매수도(2009년 투자한 150억, 20억, 5억, 25억)매도보고 및 리마진콜(1569, 1577쪽),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장내매수도(2009년 투자한 150억, 20억, 5억, 25억)투자관련 통합 마진콜 발생 및 담보이행 요청의 건(1586쪽), Equity Swap 계약에 따른 담보물 및 Magin Call 지급계획(1630쪽), 2009년 20억 장내매수계약 관련 매수보고 및 투자 주선 수수료 지급요청의 건(1632쪽), 2009년 20억 장내매수계약 관련 매수보고(1636쪽), 2008년 150억, 2009년 20억, 5억 장내매수도 투자관련 통합 마진콜 발생 및 담보이행 요청의 건(1638쪽), 담보물 보관증(현금 2억5천만원, 1640쪽),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1645쪽), 2009년 20억 장내매수계약 관련 매수보고(1661쪽), 2009년 20억 장내매수계약 관련 매수보고 및 계약준비서류(1664쪽), 투자수익보장약정서(1666쪽),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1690쪽), 피고인 8 주식회사 정관(1705쪽), 이사회 의사록(자금차입관련 담보제공의 건, 1716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매수결과 및 매도 결과(1727-1쪽), 각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장내매수도 계약관련 주식담보 매도보고(1730~1750쪽),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장내매수도(2009년 투자한 150억, 20억, 5억, 25억) 투자관련 정산서 송부의 건(1751쪽), Equity Swap 계약에 따른 담보물 및 Magin Call 지급계획(1821쪽), Equity Swap 계약에 따른 담보물 제공 계획(1826쪽), 제안서(1828쪽),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1837쪽), 이사회 의사록(자금차입관련 담보제공의 건, 1849쪽), 2009년 5억 장내매수계약 관련 매수보고 및 계약준비서류(1850쪽), 2008년 150억, 2009년 20억, 5억 장내매수도 투자관련 통합마진콜 발생 및 담보이행 요청의 건(1853쪽), 투자수익보장약정서(1855쪽), 공소외 2 주식회사 25억 주식 매수결과(1880-1쪽), 공소외 2 주식회사 25억 주식 매도결과(1880-3쪽), 공소외 48 주식회사 관련 탕감내역 및 제출 서류(1881쪽), 각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장내매수도 계약관련 주식담보 매도보고(1883~1894, 1899, 1903쪽),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장내매수도 계약관련 담보주식 매도 관련 협의 공문(1897쪽),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장내매수도 투자관련 정산서 송부의 건(1906쪽), 각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1924쪽, 1990쪽), 공소외 2 주식회사 25억 매수 보고 및 수수료 요청(1998쪽), 각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장내매수도 (2009년 투자한 150억, 20억, 5억, 26억) 통합 마진콜 발생 및 담보 이행 요청의 건(2002, 2015, 2020쪽),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2005쪽), 공소외 2 주식회사 25억 투자관련 매수보고(2018, 2023, 2031쪽), 제안서(2040쪽), 이사회 의사록(자금차입관련 담보제공의 건, 2049쪽), 정관(2051쪽), 투자수익보장약정서(2062쪽),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2075쪽), 2009년 3/4분기결산감사(105쪽), 2009년 3/4분기 결산감사 의견(140쪽), 회사재산 보전을 위한 조치요구(152쪽), 회사재산 보전을 위한 추가조치요구(154쪽), 회사재산 보전을 위한 긴급조치 요구(2차, 155쪽), 임시이사회 소집요구(156쪽), 임시이사회 소집요구(2차, 173쪽), 2009년 3/4분기 결산감사 의견 통보(197쪽), 회사재산 반환요구(2차, 210쪽), 회사재산 보전을 위한 조치요주(3차, 211쪽), 신용공여 규모 및 예상손실 문건 사본 1부(213쪽), 자사주 유출관련 메모(214쪽), 감사 특별보고사항에 대한 1차 조사보고(216쪽), 각 계좌별 거래내역 조회(219쪽), 각 대체전표, 계좌별 거래내역조회, 자금인출청구서, 영수증(282쪽), 각 대체전표(383쪽), 2008년, 2009년 선급금 내역서(422쪽), 공소외 18 주식회사 등기부등본(426쪽), 공소외 6 주식회사 등기부등본(428쪽), 공소외 156 주식회사 등기부등본(430쪽), 비상연락망(450쪽), 2009년 3월 임시이회사(451쪽), 이사회규정(458쪽), 법인계좌내역서(463쪽), 차입금 현황표(480쪽), 대여금 현황표(488쪽), 이사회회의록(519쪽), 일일자금현황(520쪽), 각 계좌 거래내역, 대체전표(522쪽), 무통장입금증(529쪽), 공소외 18 주식회사 자금현황(530쪽), 공소외 10 주식회사 등기부등본(534쪽), 공소외 5 주식회사 등기부등본(536쪽), 금전소비대차계약서(574쪽), 각 자기앞수표, 인감증명, 계좌별 거래내역, 확약서(576쪽), 위탁자 거래내역(631쪽), 주식담보 대출내역(646쪽), 10억 출금내역(647쪽), 출금증(648쪽), 10억 수표 수령증(649쪽), 45억 입금내역(650쪽), 계좌별 거래내역(651쪽), 각 자기앞수표(652쪽), 신주인수권매매계약서(658쪽), 각 신주인수권증권, 영수증, 주권수령증(661쪽), 각 증거자료(675쪽), 각 이메일 내역(749쪽), 각 거래처원장, 전표, 계좌내역, 자금일보(774쪽), 각 소비대차계약서, 자기앞수표(791쪽), 메모지 및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표(807쪽), 자금대여리스트(821쪽), 공소외 43 은행 계좌 거래내역(824쪽), 공소외 112 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자금일보(825쪽),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자금일보(829쪽), 공소외 43 은행 계좌 거래내역(08. 10. 9.)(836쪽), 각 이사회 의사록, 주식매매계약서(839쪽), 대체전표, 기안서, 매매계약서, 자기앞수표, 영수증(853쪽), 금전소비대차계약서(1217쪽), 계좌거래내역(1219쪽),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1283쪽), 각 대체전표, 은행계좌거래내역, 주식거래내역(1431쪽), 자금추적 진행상황 보고(1568쪽), 수표사본을 통한 추적(1569쪽), 수사기록 편철 수표 추적 요구자료(1570쪽), 각 자금사용내역, 은행거래내역, 계정별원장(1593쪽), 각 예금명세서, 은행거래내역, 유가증권평가, 투자주식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자사주보유현황, 자금일보, 보유주식명세서(2052쪽), 이메일(첨부 자금일보, 예산명세서, 2089쪽), 11월 4주 주간 업무계획(2093쪽), 9월 4주 주간업무계획(2108쪽), 08. 6. 2. 이사회의사록(2115쪽),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도표(2123쪽), 피고인 3 범법행위(2134쪽), 각 고소장 등(2138쪽), 금전소비대차계약 현황 및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자기앞수표, 영수증, 차용증, 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2182쪽), 공소외 1 주식회사 일별주가 현황표 1부(3418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자 및 내용(3466쪽)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6, 피고인 7 전과사실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 2010고합282호 사건]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 피고인 3, 공소외 171, 공소외 14, 공소외 157, 공소외 21, 공소외 158, 공소외 141, 공소외 24, 피고인 10, 공소외 121, 공소외 125, 공소외 13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9에 대한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1 대질 부분, 제9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25, 공소외 127 대질 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2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9(2620쪽), 피고인 1(2761쪽)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24(1104쪽), 공소외 125(1149쪽, 5053쪽), 공소외 126( 공소외 125, 1168쪽), 공소외 158(1400쪽), 공소외 3(1511쪽), 피고인 9(1775쪽, 2202쪽, 2241쪽, 2309쪽), 공소외 20(1969쪽), 공소외 159(2003쪽), 공소외 129(2019쪽), 공소외 133(2033쪽), 공소외 160(2046쪽), 공소외 119(2092쪽, 3113쪽), 공소외 120(2134쪽, 2788쪽), 공소외 127(2776쪽), 피고인 1(2817쪽, 2960쪽, 2986쪽), 공소외 21(3011쪽), 공소외 141(3060쪽), 공소외 161(3488쪽), 공소외 162(3661쪽), 김기수(3699쪽), 피고인 3(3762쪽), 공소외 163( 공소외 164, 3780쪽), 공소외 157(3836쪽), 피고인 10(4142쪽), 피고인 2(4337쪽), 공소외 121(4441쪽), 공소외 165(5130쪽), 공소외 166(5161쪽)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24(2549쪽), 공소외 126(2736쪽), 공소외 125(2749쪽)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공소외 24(1141), 공소외 163(1369쪽), 공소외 164(1385쪽), 공소외 167(1507쪽), 공소외 159(1993쪽), 공소외 129(2013쪽), 공소외 133(2043쪽), 공소외 119(2182쪽, 3107쪽), 공소외 16(2339쪽), 피고인 11(2351쪽), 공소외 127(2772쪽), 공소외 164(3693쪽), 공소외 168(3720쪽), 공소외 20(3723쪽), 공소외 169(4305쪽), 공소외 170(4308쪽), 공소외 121(5048쪽), 공소외 171(5154쪽)]의 각 기재 1. 진술서 사본( 공소외 126, 2733쪽)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정산내역서등 자료첨부(5쪽), 계약서등 첨부(67쪽), 공소외 2 주식회사 관련자료 첨부(191쪽), 압수물관련자료 첨부(201쪽), 공소외 25 주식회사 관련 공시 첨부(246쪽), 공소외 25 주식회사 감사보고서 등 첨부보고(341쪽), 공소외 25 주식회사 주가변동내역 및 시세차익 확인 보고(423쪽), 공소외 37 주식회사등 유상증자참여 확인보고(431쪽), 증권사이트 공소외 25 주식회사 관련 게시글 첨부보고(434쪽), 관련사 법인등기부 첨부(670쪽), 예신pj관련자료 첨부(1020쪽), 공소외 24 제출자료 첨부(1125쪽), 참고인 공소외 125 조사 관련 자료 편철(1167쪽), 공소외 17 주식회사 양수도 계약서 초안 편철(1185쪽), 공소외 25 주식회사 증권신고서 첨부(1200쪽), 통장사본 대여계약서 사본 등 첨부보고(1313쪽),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일부 첨부(1389쪽), 참고인 공소외 158 제출자료 첨부보고(1421쪽), 공소외 25 주식회사 유상증자자금 사용내역 관련 자료 첨부(1560쪽), 유상증자 납입자금 사용처 확인보고(1711쪽), 유상증자금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매수확인(1740쪽), 공소외 60 주식회사공소외 119 전화진술 청취보고(1967쪽), 공소외 119 진술서 첨부보고(2178쪽), 공소외 60 주식회사 제공 공소외 39 주식회사 200만 주 담보의 허위보고(2185쪽), 피고인 1공소외 17 주식회사 인수관련 배임 혐의보고(2859쪽), 공소외 60 주식회사, 공소외 41 주식회사 울산공장 대여금 및 상환내역 첨부보고(3074쪽), 참고인 공소외 119 제출 통장 사본 등 첨부보고(3126쪽), 피의자 공소외 20공소외 25 주식회사 직위 및 자금 집행 확인보고(3687쪽), 공소외 25 주식회사 재무부장 공소외 163 진술 수사보고(3717쪽), 공소외 168 진술서 첨부보고(3719쪽), 확인서 첨부보고(3833쪽), 자금일보 첨부보고(3864쪽), 공소외 172 전화통화내용 및 관련자료 첨부보고(4357쪽), 공소외 22 주식회사유상증자 관련 자료 첨부(4463쪽), 범죄사실 관련 계좌추적내역 정리보고(4536쪽), 금융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4672쪽), 공소외 22 주식회사 공시자료 첨부(4676쪽), 공소외 40 주식회사, 공소외 60 주식회사 계좌추적 관련(4931쪽), 17억 4천만 원 관련자료 첨부보고(5117쪽)]의 각 기재 1. 정산내역서, 매매보고서(10쪽), 수령확인증(35쪽), 공소외 25 주식회사 일반공모 유상증자 안내(68쪽), 사업자등록증사본(70쪽), 위임장(71쪽), 담보물보관증(78쪽), 자기앞수표 사본(80쪽), 담보물보관증(81쪽), 약정서(83쪽), 잉여투자수익처분 합의서(96쪽), 투자수익보장약정서(99쪽), 공정증서 정본(112쪽),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113쪽), 거래내역(127쪽), 주식청약확인서(130쪽), 은행송금내역(138쪽), 정관(143쪽), 등기부등본(155쪽), 이사회의사록(168쪽), 사업자등록증(169쪽), 이사회의사록(170쪽), 정관(171쪽), 등기부등본(182쪽),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관련 3차 일부 정산내역보고(192쪽), 유사증권신고서(202쪽), 공소외 34 증권의 청약결과통보서 등(203쪽), 대량보유상황보고 등(218쪽), 주요사항보고서(247쪽), 각 소액공모실적보고서(250쪽, 329쪽), 각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255쪽, 297쪽), 각 주요사항보고서(268쪽, 279쪽, 324쪽), 주요경영상황신고(289쪽), 증권발생실적보고서(291쪽), 각 정정신고(318쪽, 328쪽), 감사보고서(342쪽), 반기보고서(364쪽), 분기보고서(390쪽), 공소외 25 주식회사 주가변동 내역 1부(425쪽), 증권발행실적보고서(432쪽), 네이버 증권사이트 게시글 각 1부(436쪽), 각 등기부등본(671쪽), 피고인 8 주식회사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식(856쪽), 공소외 17 주식회사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879쪽), 공소외 17 주식회사 감사보고서 주요내용 요약(927쪽), 요약신용분석보고서(1021쪽), 법인등기부등본(1026쪽), 주가관련자료 및 공시자료(1028쪽),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서(1126쪽), 주식보유 현황(1133쪽), 차용증(1135쪽), 메모(1136쪽), 각 주식보유현황(1137쪽, 1139쪽), 영수증(1138쪽), 약속어음(1140쪽), 공소외 24 지불각서 09.5.21. 사본(1167-1쪽),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서 초안(1186쪽), 공소외 25 주식회사 증권신고서(1201쪽), 통장사본, 증권거래내역(1314쪽), 이사회의사록(1321쪽), 각 자금대여약정서(1323쪽, 1327쪽), 경영실사합의서(1331쪽), 각 통장거래내역(1335쪽), 각 이사회회의록(1340쪽), 자본투자계약서(1356쪽), 자본투자계약 이행협조 요청(1359쪽), 대여금내역(1361쪽),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일부(1390쪽), 품의서(1424쪽), 공소외 17 주식회사가 보유한 공소외 22 주식회사 주식변동상황 등에 대한 자료(1426쪽), 주주명부(1428쪽), 단기대여금 명세서(1429쪽), 공소외 17 주식회사 보유 자산매각 관련 자료(1433쪽), 부동산 매매계약서(1434쪽), 지분매매계약서(1436쪽), 주식매매계약서(1440쪽), 공소외 173 주식회사 순자산가액 산출(1445쪽), 일반전표 8부(1450쪽), 각 입출현황, 자금대여약정서, 양해각서(1561~1710쪽), 통장거래내역( 공소외 43 은행, 1567쪽), 관련 금융계좌 추적자료(1713쪽), 주식매매장(1742쪽), 계좌거래원장(1744쪽), 공소외 17 주식회사 일반전표(1807쪽), 공소외 39 주식회사 등기부(1833쪽), 공소외 39 주식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1839쪽), 공소외 26 주식회사 분기보고서 09년도 제24기 1분기(1870쪽), 거래처원장(1997쪽), 입금증(2001쪽), 공소외 25 주식회사 명의 공소외 43 은행 계좌와 공소외 43 은행 계좌거래내역(2071쪽), 공소외 25 주식회사 관련자료 임의제출(2077쪽), 수령확인서(2079쪽), 수령증(2081쪽), 상계통지서(2082쪽), 상계확인서(2084쪽), 자금대여 약정서(2085쪽), 경영실사 확인서(2088쪽), 합의서(2090쪽), 공소외 41 주식회사 차입금 사용내역(2115쪽), 부채증명원(2116쪽), 거래처원장(총괄내용)(2119쪽), 거래처 채무상환 및 원자재 구매(2120쪽), 공소외 40 주식회사 대여(2131쪽), 자기앞수표 사본(2159쪽), 대체전표(2162쪽), 지출결의서(2163쪽), 채권등록필증(2169쪽), 확인서(2170쪽),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서(2172쪽), 금전소비대차계약서(2175쪽), 공소외 174 주식회사 제출 공소외 39 주식회사 인수개요(2186쪽), 공소외 25 주식회사 관련(2350쪽), 금전소비대차계약서(2376쪽), 편지사본(2672쪽), 주권수령 확인증 첨부보고(2729쪽), 참고인 공소외 126 제출자료 첨부보고사본(2746쪽), 공소외 22 주식회사주권수령확인증(2747쪽), 대체전표(2797쪽), 지출결의서(2798쪽), 수령증(2799쪽), 자기앞수표 사본(2803쪽), 보증금 상계의 건(2813쪽),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2863쪽), 추가약정서(2870쪽), 각 합의서 (2872, 2873쪽), 공소외 17 주식회사 인수 관련하여 변호인 검토보고서(2876쪽),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3032쪽), 합의서(3046쪽), 유가증권보호예수증명서(3052쪽), 보호예수 명의인별 관리대장(3053쪽), 추가약정서(3054쪽), 인수인계서(3056쪽), 영수증(3057쪽), 대여금 지출 상환내역(3075쪽), 각 수표사본, 통장거래내역, 영수증, 자금대여약정서(3076~3106쪽), 거래내역조회(3개월 초과, 3134쪽), 과거 거래내역(3205쪽), 계좌거래내역조회(3226쪽), 과거 거래내역(3235쪽),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3260쪽), 과거 거래내역(3270쪽), 영수증(3281쪽), 확인서(3289쪽), 수령증(3290쪽), 자금대여약정서(3295쪽), 합의서(3654쪽), 경영실사합의서(3656쪽),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3675쪽), 매매보고서(3680쪽),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서(3684쪽), 09.7.2. 공문사본(3689쪽), 공소외 20 명함 사본(3698쪽), 매매보고서(3713쪽),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서(3714쪽), 주요경영사항신고(3797쪽), 이사회의사록(3800쪽), 약정서(3803쪽), 주식양수도대금 상환 연장의 건(재연장)(3805쪽),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3807쪽), 유가증권신고서 정정사항 및 보완요구 자료(3828쪽), 추가자료송부(3858쪽), 기본합의서(3859쪽), 자금일보 등 관련 자료 사본 각1부(3865쪽),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4183쪽),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4359쪽), 울산공장관련(4363쪽),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장(4364쪽),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1부(4372쪽), 증권발행실적보고서(4465쪽), 유상증자 사용내역( 공소외 22 주식회사)(4472쪽),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4473쪽), 공소외 22 주식회사 장내매도내역 사본(4474쪽), 주식매매계약서 사본(4477쪽), 위임장 사본(4491쪽), 범죄사실 관련 회계자료(4540쪽), 추가약정서(4541쪽), 이사회의사록(4543쪽),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4558쪽), 계좌번호조회 거래내역 명세서(4559쪽), 합의서(4560쪽), 공소외 25 주식회사 대표이사 가수금 내역(4567쪽), 공소외 25 주식회사 수표추적 결과(4572쪽),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거래내역 통보(4573쪽),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4595쪽), 공시자료 2부(4677쪽), 사업자등록증 사본(4699쪽), 입고내역, 매도내역(4700쪽),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4765쪽), 수령증(4781쪽), 공소외 60 주식회사, 공소외 40 주식회사계좌거래내역 분석자료 및 관련금융자료(4932쪽), 관련자료(5118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2010고합280호 사건 범죄사실 II-1항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2010고합282호 사건 범죄사실 2.나.(1)항, 5.나.항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2010고합280호 사건 범죄사실 II-2항 업무상횡령의 점, II-3항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II-4.항 업무상횡령의 점, IV-2, 3, 4항, V항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2010고합282호 사건 범죄사실 2.나.(3), (4), (5)항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5.다.항 업무상횡령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010고합280호 사건 범죄사실 III항 업무상배임의 점, 범죄사실 IV-1항 업무상배임의 점(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010고합282호 사건 범죄사실 2.다.항 업무상배임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8호, 제9호, 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0조[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2009. 2. 4. 이후의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2009. 2. 3. 이전의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2010고합280호 사건 범죄사실 II-1항, VI-1항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위 범죄사실 II-2항 업무상횡령의 점, II-3항, VI-3항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II-4항, VI-2항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위 범죄사실 III항 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위 범죄사실 V항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2010고합280호 사건 범죄사실 II-1항, VI-1항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위 범죄사실 II-2항 업무상횡령의 점, II-3항, VI-3항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II-4항, VI-2항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위 범죄사실 III항 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 범죄사실 VII-8항 시세조종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4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5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6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7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8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8호, 제9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의 점(포괄하여)],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2009. 2. 4. 이후의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2009. 2. 3. 이전의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2009. 2. 4. 이후의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2009. 2. 3. 이전의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자. 피고인 9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2010고합282호 사건 범죄사실 2.나.(1)항 업무상횡령의 점, 2.나.(2), (3), (4), (5)항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3.항 업무상횡령의 점, 5.나.항 업무상횡령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위 범죄사실 4.나.항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위 범죄사실 4.다.항 업무상배임의 점(포괄하여), 6.다.항 업무상배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위 범죄사실 2.다.항 업무상배임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차. 피고인 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위 범죄사실 2.나.(5)항 업무상횡령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카. 피고인 11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6 :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피고인 6, 피고인 7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4.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1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고합280호 범죄사실 IV-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2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위 범죄사실 II-1항, VI-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3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위 범죄사실 II-1항, VI-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9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고합282호 사건 범죄사실 제3.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10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11에 대하여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작량감경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0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6.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피고인 3, 공소외 9 : 각 형법 제57조(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7. 집행유예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10, 피고인 11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8.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10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쟁점에 대한 판단】[ 2010고합280호 사건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범죄사실 II항 내지 VI항)] 1. 기초사실 가. 피고인들 및 피해자 회사들의 관계 ① 피고인 2는 1986. 11.경부터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1995. 11. 24. 위 회사를 자신이 인수한 후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01. 8.경 횡령 혐의로 사임한 후 회장 직함의 고문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장남으로서 2007. 3. 9.부터 2008. 5. 30.까지 위 회사의 이사이자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CFO 역할을 하다가 2008. 5. 31.경 위 회사가 인수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퇴사하였다. ② 피고인 2와 피고인 1은 2006. 7. 25.경 지주회사격인 피고인 8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이후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175 주식회사 등 관련회사를 그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③ 피고인 1은 2006. 11. 14.부터 2009. 10. 13.까지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그 중 2008. 2. 28.부터 2008. 5. 27.까지, 2008. 12. 22.부터 2009. 10. 13.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자금관리 및 회사 운영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3은 2007. 9.부터 2008. 3.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기획본부 자금팀 이사, 2008. 5.경부터 2009. 10.까지 위 회사의 경영기획본부장(CFO)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④ 피고인 2, 피고인 1은 2007. 11. 27.경 피고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통하여 약 6:4의 비율로 공소외 54 주식회사(2008. 7. 23. 공소외 2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이하 ‘ 공소외 2 주식회사’라고 한다)의 지분 43%와 경영권을 인수하여 2008. 1경부터 위 회사에서 신규 증권사 설립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1은 2007. 11. 27.부터 2008. 4. 24.까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이사, 2008. 4. 25.부터 2008. 8. 14.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 2008. 8. 15.부터 2009. 2. 13.까지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2는 위 회사의 고문으로 근무하였다. ⑤ 피해자 공소외 10 주식회사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그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 피해자 공소외 5 주식회사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70%의 지분을, 피고인 8 주식회사가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기획본부에서 위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관리를 총괄 담당하였고, 피고인 3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위 피해자 회사들의 전반적인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⑥ 피고인 1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증권회사 설립 추진을 위하여 2008. 2.경 공소외 48 주식회사증권준비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가 증권업 진출이 무산된 후 2008. 9. 12.경 위 회사의 상호를 공소외 18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1은 2008. 12. 29. 피고인 8 주식회사 직원인 공소외 14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키고 그 무렵 공소외 18 주식회사를 피고인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W그룹’이라는 홍콩법인에게 1억 원에 매각하여 형식상 공소외 1 주식회사 그룹의 계열사에서 벋어나게 하였다. 공소외 18 주식회사는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아니하고 자금의 이체, 증권계좌 관리도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여직원이 관리하는 등 사실상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집행 등을 위한 피고인 1의 페이퍼컴퍼니로 운영되었다. ⑦ 2008. 12. 31. 기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지분은 피고인 8 주식회사가 10.4%, 피고인 2가 9.89%, 피고인 1이 0.28%를 보유하였고, 2009. 9. 30.을 기준으로 피고인 8 주식회사가 10.4%, 피고인 2가 8.56%, 피고인 1이 0.18%를 보유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집행 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각 자금집행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기획본부에서 총괄하였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집행은 대표이사의 결제없이 피고인 3의 최종 결재에 의하여 집행되었다. ②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자금집행 중 일부는 공소외 18 주식회사 계좌를 거쳐서 실제 사용처로 지급되거나, 수표 등으로 실제 사용처에 지급된 후 공소외 18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회계처리되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4 등에게 공소외 18 주식회사를 경유한 자금전달을 지시하였고, 2008. 12.경 피고인 3, 공소외 138과 회의를 하면서 공소외 37 주식회사, 피고인 2 등에게 지급된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자금에 대하여 공소외 18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게 하기도 하였다. ③ 2009. 3.경 피고인 3은 피고인 1 및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위하여 대표이사 결재없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을 사용하도록 해 줄 것을 피고인 2에게 건의하였다. ④ 2009. 3. 27. 공소외 139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같은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피고인 2는 자신이 피고인 3 이사와 함께 자금 업무를 맡아 할 것이니 대표이사는 펀드조성 등 영업부분에 전력하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위 회사의 자금집행 업무는 대표이사에 대한 보고없이 피고인 3이 피고인 2에게 직접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⑤ 2009. 9. 4.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간부회의에서 피고인 2가 "지금까지는 잘 안지켜졌지만 지금 이후부터는 자금관리를 정상화하겠고, 자금일보를 포함한 자금상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라", "과거사항은 보지 말고 앞으로의 자금거래만 정상화하라"고 임직원들에게 지시하였고, 이후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자금일보 보고 등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인 2, 피고인 1의 역할 등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 ① 2007. 3. 9.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상임감사로 근무한 증인 공소외 137은 피고인 2가 위 회사의 회장으로서 회사에 집무실을 두고 날마다 출근하면서 회사의 각종 중요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각종 경영권을 행사하였고, 대부분의 이사회에 참석하고 공소외 139를 대표이사로 지명하고 부회장인 공소외 176으로부터 경영자문을 받는 등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을 직접 챙겨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1은 2008. 5.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이사직에서 사임한 후에도 회장의 아들로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CFO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공소외 1 주식회사의 CFO였던 피고인 3은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범행 관련 자금집행을 매건 마다 피고인 2에게 사전보고하고 허락을 받거나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집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2008. 7.경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9. 1.부터 경영기획본부장인 피고인 3 밑에서 경영기획팀장으로 근무한 증인 공소외 138은, 피고인 2가 중요사안부터 자금일보,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세세한 부분까지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자신은 통상 피고인 1의 요청과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3의 지시로 수표를 공소외 14에게 전달하거나 공소외 18 주식회사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2009. 8. 13. 피고인 2의 직접 지시로 5억 원을 피고인 8 주식회사의 공소외 14에게 교부하는 등 피고인 3이 자리 비웠을때 피고인 2로부터 직접 자금집행 지시받은 적도 있으며, 자신과 피고인 3이 피고인 2에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피고인 1을 지원할 경우 결국 회수는 못하고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공소외 138은, 피고인 3은 피고인 2에게 사전 구두보고를 한 후 승낙이 나면 자금집행을 할 수 있었고 위와 같은 보고 당시 자신이 같이 있었던 적도 있으며, 공소외 5 주식회사와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10 주식회사 지분 100%를, 공소외 5 주식회사 지분 약 70%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 자금관리를 피고인 2 회장의 총괄지시에 의해 피고인 3, 자신과 공소외 177 등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2009. 3. 27.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증인 공소외 139는, 피고인 2가 남을 믿지 못하는 스타일이고 피고인 3으로부터 자금집행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2009. 1. 1.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업무를 담당했던 공소외 110은, 피고인 3이 자리 비웠을 때 피고인 2가 자신을 직접 불러서 수차례 회사의 자금 상황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45쪽). ⑥ 피고인 1 및 피고인 3의 지시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을 받아 공소외 18 주식회사에 입금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증인 공소외 14는, 피고인 2가 회사 내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모든 업무 보고를 받아왔고 피고인 3이 CFO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주의 지시나 승낙 없이 자금을 집행하거나 계획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 2의 세금을 납부한 후 피고인 2가 그 처리 여부를 자신에게 직접 확인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1의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피고인 8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10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및 배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위 회사들에 대한 자금집행 책임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자금집행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기획본부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한 점, ② 위 피고인은 2008. 5. 30.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CFO 역할을 하면서 자금회계팀장인 피고인 3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었고, 2008. 5. 31. 위 회사에서 퇴사한 후에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장 피고인 2의 장남이자 지주회사인 피고인 8 주식회사 및 관계회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③ 피고인 1이 피고인 2 또는 피고인 3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자금집행이 이루어진 점, ④ 일부 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 1이 우회적인 자금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18 주식회사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사후에 공소외 18 주식회사 대여금 등으로 회계처리되었고, 피고인 1은 그러한 자금전달 및 회계처리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1이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자금집행권한을 가지는 피고인 2, 피고인 3과 공모하여 위 회사들에 대한 횡령 및 배임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1 자신이 위 회사에 대한 자금집행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피고인에 대한 횡령 및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2의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횡령·배임 범행은 피고인 1과 피고인 3이 독자적으로 행한 것이고, 피고인 2는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집행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실상 창업주이자 소유주이고 위 회사의 회장으로서 임원을 선임하고 대표이사의 업무를 통제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점, ② 피고인 2의 지시에 의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 등의 자금집행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관여가 배제되었던 점, ③ 피고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 등의 구체적인 자금집행에 관여하였고 위 피고인의 승인없이 자금집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공소외 137, 피고인 3, 공소외 138, 공소외 139, 공소외 14의 진술이 일치하고, 개개의 자금집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전지시 또는 피고인에 대한 사전보고 및 승낙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피고인 3과 공소외 138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는 점, ④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운영하는 피고인 8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었음을 대체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⑤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장인 피고인 2가 장남인 피고인 1의 요청에 의한 피고인 1 및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과정에서 배제되고, 모든 자금집행을 CFO인 피고인 3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 등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횡령·배임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자금집행을 피고인 3 등에게 지시하거나 허락함으로써 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관계회사 간의 통상적인 자금지원에 해당한다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 166억 1,800만 원 및 자사주 265만 주(약 31억 원 상당) 횡령 부분(범죄사실 II-1, 2항), 공소외 10 주식회사 자금 12억 원 횡령 부분(범죄사실 II-3항), 공소외 5 주식회사 자금 5억 원 횡령 부분(범죄사실 II-4항),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출금 채무 상환 관련 피고인 8 주식회사 자금 3억 원 횡령 부분(범죄사실 IV-4항), 피고인 2의 공소외 58 주식회사 채무 상환 관련 피고인 8 주식회사 자금 3억 원 횡령 부분(범죄사실 V항)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주장 위 각 횡령범행 중 피고인 1의 요청으로 피고인 8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피고인 1 및 피고인 2를 위하여 지출된 부분은, 지급 당시 피고인 8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피고인 2의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고 실제로 상당한 금액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상환된 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정당한 경영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금지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계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통상적인 자금지원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니, ① 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1과 피고인 2, 피고인 3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이 피고인 8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차입금 상환, 피고인 1의 주식매수 대금, 피고인 2의 개인 대출금 상환 등 피해자 회사들의 운영과 무관한 용도로 지출된 점, ② 위와 같은 지출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이사회 결의는 물론 대표이사의 결재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들과 자금을 제공받은 피고인 8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피고인 1, 피고인 2 사이에 대여계약이 체결되지도 아니한 채 수표지급 또는 공소외 18 주식회사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자금집행이 이루어진 점, ③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공소외 18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 등은 정당한 자금집행을 가장하기 위한 명목에 불과할 뿐 실제로 피해자 회사들과 공소외 18 주식회사 또는 실제로 자금을 제공받은 회사들 사이에 유효한 금전 및 주식 대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들의 운영과 무관한 용도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 및 자산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영상의 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관계회사 및 임직원의 일시적인 자금융통을 위한 지출로서 향후 피고인들에게 횡령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은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1, 피고인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5,328,000주(6,801,088,000원 상당) 임의 교부에 의한 배임 부분(범죄사실 III항)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주장 위 거래는 피고인 8 주식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자산을 대여받은 것으로서 주식 지급 당시 피고인 8 주식회사의 경영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잔여 매수대금 지급이나 주식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2)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783 판결,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① 피고인 1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약 68억 원 상당을 매매대금 지급 전에 피고인 8 주식회사에 사전 교부한 점, ② 위와 같은 대규모의 자산 유출에 대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상당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③ 위와 같은 주식 사전제공에 대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인 8 주식회사로부터 이자 등 상당한 반대급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④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이 피고인 8 주식회사를 통한 피고인 2, 피고인 1의 공소외 1 주식회사 등에 대한 지배력 강화 외에 달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에 직접적인 이익을 준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사전교부받은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주식을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시세조종을 위한 공소외 3과의 장내매수도계약에 따른 담보로 제공하거나 자금차입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자금부족에 의하여 주식을 반환하거나 미지급 매매대금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지급하지 못한 점, ⑥ 피고인 2는 2008. 11. 24. 피고인 8 주식회사가 피고인 36 주식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65억 원을 융통할 때 위 피고인 소유의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3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해 주는 등 당시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614~1615쪽 위 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식 사전교부행위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에게 위 행위에 의하여 피고인 8 주식회사가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1, 피고인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대한 542억 7,000만 원 채무부담으로 인한 배임 부분(범죄사실 IV-1항) 1) 피고인 1의 주장 공소외 3과의 원리금보장약정은 피고인 8 주식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피고인 8 주식회사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인 8 주식회사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3과의 제1, 2, 3차 원리금보장약정을 정산하면서 새로이 제4차 원리금보장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기존의 제1, 2, 3차 원리금보장약정에 대하여 중복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법리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참조),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 위배 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그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의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경영자의 경영 판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여전히 이를 인정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8 주식회사는 2007. 11. 26. 피고인 8 주식회사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 3,712,869주(지분율 25.65%)를 인수하고, 피고인 8 주식회사의 관계회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 피고인 8 주식회사가 지분 약 10%을 소유)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 2,428,000주(지분율 16.77%)를 인수함에 따라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주주(특별관계자인 관계회사 포함 보유비율 42.42%)가 된 회사이고, 피고인 1은 피고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이다. ② 피고인 1과 공소외 3은 2008. 7. 24. ‘ 피고인 1 및 피고인 8 주식회사’를 ‘연대보증인’, ‘ 공소외 76 주식회사’( 공소외 3이 운영하는 회사)을 ‘투자자’로 하여, ‘제안서’,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 ‘질권설정승낙의뢰서’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위 ‘제안서’(증거기록 470쪽)는 ‘실질적인 대주주이자 경영권자인 연대보증인은 본인의 보증과 사전 담보를 제공하고 주식매입자금을 사용하여 자사주를 매입하는 개념으로, 투자자에게 적정한 일정수익을 보장하고 장내 혹은 동시호가, 시간 외 종가에 블럭딜로 소액투자가의 매도물량을 인수시켜 주가의 하락을 지연시키고,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투자자는 최소 3개월간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매입하고, 수수료는 3%로 하고, 주식매각 후 총 매각대금이 원금의 107.5%를 밑돌 경우 연대보증인이 원금의 107.5%를 정산해주고, 107.5%를 상회할 경우 투자자가 잉여수익을 현금으로 정산해준다’는 내용이다. ④ 위 ‘투자수익보장약정서’(460쪽)는 ‘투자원금은 30억 원, 투자기간은 2008. 10. 24.까지(3개월)로 하고, 연대보증인은 투자자가 매수대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정해진 시간에 시장 내에서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원금 30억 원의 회수를 보장함과 아울러 총 투자금액의 최소 7.5%에 해당하는 투자수익 2억 2,500만 원을 보장한다’, ‘연대보증인은 투자금액의 33.3%에 해당하는 현금을 사전에 제출한다’, ‘회사의 주가가 담보 조건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연대보증인은 즉시 담보 부족분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예치하여야 한다(Margin Call).’, ‘투자가는 단순투자목적의 투자자로서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연대보증인의 요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연대보증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⑤ 위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503쪽)는 ‘주식매각 금액이 보장수익 107.5%를 초과하는 모든 차익은 투자자의 제비용과 제세금을 공제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반환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⑥ 피고인 1은 위 제안서 및 투자수익보장약정서에 따른 피고인 1과 피고인 8 주식회사의 투자자( 공소외 3)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공소외 3에게 피고인 1과 피고인 8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48억 4,000만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⑦ 피고인 1은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의 매도물량을 흡수하고,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방지하여 위 주식들의 반대매매를 방지할 목적 등으로 공소외 3과 위 2008. 7. 24.자 투자계약을 포함하여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05억 원 상당의 투자계약 및 이에 대한 투자수익보장약정 등을 체결하면서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확정수익 보장을 위하여 공소외 3에게 피고인과 피고인 8 주식회사의 명의로 7회에 걸쳐 합계 542억 7,000만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⑧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공소외 3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3으로 하여금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을 매매하게 함으로써 범죄사실 VII-3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의 시세조종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주식들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볼 때, 위와 같이 피고인 1, 피고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3이 체결한 일련의 계약에 의하여 피고인 1 또는 피고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사이에 대여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일련의 계약을 통하여 피고인 8 주식회사가 공소외 3의 투자에 대하여 원금과 확정수익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고 확정수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반환받을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1 주식회사 주가 변동에 따른 손익에서 공소외 3에게 지급할 확정수익과 수수료, 비용 등을 공제한 부분이 피고인 8 주식회사에게 귀속되게 되고, 이로써 사실상 피고인 8 주식회사는 공소외 3으로부터 주식매입자금을 차입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일련의 자금거래에 따른 피고인 8 주식회사의 공소외 3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여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8 주식회사로 하여금 각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3이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주가하락에 따른 위험부담은 투자자인 공소외 3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1은 피고인 8 주식회사 명의로 위와 같은 투자수익보장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투자자인 공소외 3이 부담할 위험부담을 피고인 8 주식회사에게 전가시킨 점, ② 피고인 1은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의 목적으로 공소외 3과 위와 같은 투자계약 및 투자수익보장약정, 잉여수익반환약정 등을 체결하였는바, 행위자인 피고인 1이 본인인 피고인 8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3의 자금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을 피고인 8 주식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 8 주식회사로 하여금 시세조종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얻게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법한 자금거래를 위하여 피고인 8 주식회사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볼 때,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결과가 일부 피고인 8 주식회사를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인 피고인 8 주식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채무부담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8 주식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영상의 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 8 주식회사 명의로 각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과 동시에 피고인 8 주식회사에 각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상의 차용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여 각 배임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 3과의 제4차 투자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기존의 1, 2, 3차 계약을 정산함으로써 기존의 계약에 대하여 실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배임죄의 성립 및 그 피해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공소외 12 주식회사 BW 매도대금 관련 피고인 8 주식회사 자금 15억 원 횡령 부분(범죄사실 IV-2.항) 1) 피고인 1의 주장 위 15억 원 부분은 피고인 8 주식회사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인수대금 부족분을 회계상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였고, 위 자금은 피고인 8 주식회사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지분인수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을 피고인 8 주식회사가 지출한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8 주식회사가 2007. 11. 26. 공소외 52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2 주식회사를 170억 원에 인수할 때 12억 원 정도가 부족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2 주식회사 자금 12억 원을 위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후 위 12억 원을 당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9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후 3억 원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추가로 발생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총 15억 원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발생하였다. ② 위 가지급금 등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부실자산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금 20억 원을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13 주식회사가 발행한 CB(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자금 명목으로 공소외 13 주식회사에 지급한 후, 이를 다시 공소외 13 주식회사로부터 돌려받아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입금하여 위 15억 원의 가지급금 등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부실자산을 해소하였다. ③ 이후 공소외 13 주식회사로부터 위 20억 원의 반환을 요청받게 되자, 피고인 1은 2008. 10. 8. 피고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 8 주식회사 소유의 공소외 12 주식회사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소외 2 주식회사에 15억 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서(증거기록 855쪽)를 작성하고 2008. 10. 9.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15억 원을 지급받은 뒤, 이를 피고인 8 주식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위 공소외 13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할 20억 원 중 일부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④ 피고인 8 주식회사는 공소외 12 주식회사 BW 매각대금 15억 원이 피고인 8 주식회사에 입금되지 않은 것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피고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4 주식회사 사이의 2008. 10. 8.자 15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15억 원이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여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8 주식회사가 2007. 11. 26.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인수할 때 지출된 공소외 2 주식회사 자금 12억 원은 당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9의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8 주식회사가 1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공소외 2 주식회사가 1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피고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 사이에 유효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 1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금을 공소외 13 주식회사 CB 인수 명목으로 지출하여 이를 통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가지급금 15억 원 등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부실자산을 해결하려 하다가 그러한 방법에 문제가 생기자 다시 공소외 4 주식회사와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자금을 유출한 점, ③ 피고인 8 주식회사가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인수한 것은 2007. 11. 26.경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인 1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공소외 13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은 2008. 10.경에야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가지급금 발생 및 피고인 8 주식회사의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이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인수자금 지급을 위한 일련의 회계처리 과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1이 2008. 10.경 임의로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자금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가지급금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8 주식회사의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정당한 채무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공소외 15 주식회사 유상증자 관련 피고인 8 주식회사 자금 10억 원 횡령 부분(범죄사실 IV-3.항) 1) 피고인 1의 주장 위 유상증자는 피고인 8 주식회사가 공소외 16의 명의를 빌려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한 것이고,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수익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공소외 16과 피고인 8 주식회사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유상증자주식이 입고되는 증권계좌도 피고인 8 주식회사가 보관하였는바, 결국 위 자금은 피고인 8 주식회사가 타인의 명의만을 빌려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그 신주인수에 따른 권리와 손익이 피고인 8 주식회사에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① 2008. 9. 24.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직원 공소외 16과 피고인 8 주식회사 사이에 ‘차용금 10억 원, 차용기간 2개월, 이자 월 1.2%, 담보로 공소외 16이 취득할 코스닥 상장기업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보통주 985,220주( 공소외 16이 공소외 15 주식회사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2008. 10. 9. 상장되어 보유하게 됨)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② 공소외 16은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자금 10억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하여 공소외 16 명의의 증권계좌로 공소외 15 주식회사 유상증자에 10억 원을 참여하여 공소외 15 주식회사 발행 주식 985,220주를 인수한 사실, ③ 위 차용계약에 따라 공소외 16 명의의 증권계좌가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담보로 보관된 사실, ④ 위 주식의 인수 후 주가하락으로 약 5억 5,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공소외 16은 위 주식 매도 후 위 손실금을 제외한 나머지 4억 5,000만 원을 피고인 8 주식회사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으로는 피고인 8 주식회사는 위 대여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뿐 달리 나아가 위 공소외 15 주식회사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자신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점 ② 피고인 1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위 공소외 15 주식회사 주식을 인수한 후 주식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얻을 생각으로 공소외 16 명의를 차용하여 위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하여 공소외 16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개인의 주식 거래에 이용해도 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익을 얻을 생각으로 그렇게 하였는데, 제가 생각을 잘못하여 회사에 피해를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공소외 16에 대한 대여 및 공소외 15 주식회사 인수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에 의한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개인이 아닌 피고인 8 주식회사가 공소외 16의 명의로 위 공소외 15 주식회사를 인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시 자의로 위 공소외 15 주식회사 인수가 개인적인 이익 취득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제9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위 10억 원이 피고인 8 주식회사에 상환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상환여부를 확인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공소외 15 주식회사 인수를 피고인 8 주식회사의 계산으로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변명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차용원리금만을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변제하면 되는 상황에서 주가상승에 따른 초과수익까지 모두 자진해서 피고인 8 주식회사에 귀속시키려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위 10억 원은 피고인 1의 개인적인 주식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공소외 16을 통하여 피고인 1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8 주식회사가 공소외 16의 명의로 자신의 계산으로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공소외 16은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직원에 불과한 자인 점,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주가 상승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고인 8 주식회사가 공소외 16으로부터 위 공소외 15 주식회사 주식 외에 다른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점, 위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자금 10억 원은 위와 같이 공소외 16을 통하여 피고인 1의 개인적인 주식거래를 위하여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16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위 10억 원의 지출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목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대여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6을 통하여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자금 10억 원을 개인적인 주식거래 목적으로 지급받은 행위는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자금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 1이 공소외 16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공소외 15 주식회사 주식을 처분한 대금을 피고인 8 주식회사에 입금하는 등 사후에 위 10억 원을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010고합280호 사건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의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분(범죄사실 VII항)]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1 피고인 1은 피고인 8 주식회사의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을 늘이기 위한 목적, 유상증자 참여자들이 매도하는 물량을 흡수할 목적, 블록딜 및 주식담보대출을 위하여 거래량을 늘릴 목적 등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을 뿐이고 주가를 조작하여 인위적으로 시세를 상승시키려는 목적은 없었다. 나. 피고인 5 피고인 5는 피고인 1과의 장내매수투자 약정에 따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매입하였을 뿐 피고인 1과 시세조종을 공모하거나 시세조종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6 피고인 6은 공소외 31로부터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블록딜로 매수할 투자자를 알아봐 달라는 제안을 받고 투자자인 공소외 178을 연결해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1 등과 시세조종을 공모하거나 시세조종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7 피고인 7은 피고인 1, 피고인 6 및 공소외 30, 공소외 31의 시세조종 행위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6과 함께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낸 사실은 없다. 2. 판단기준 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서 이 역시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한편 위 조항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한데,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가장 혹은 허위매매 여부,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71 판결 등 참조). 나. 가장매매 가장매매는 외관상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매매이다. 다. 통정매매 통정매매는, 자기가 주식을 매도 혹은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주식을 매수 혹은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자와 통정하여 매도 혹은 매수하는 것이다. 계산주체가 다른 여러 계좌의 매매를 동일인이 위임받아 각 계좌 사이에 매매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매매를 위임받은 사람이 매매 시간, 가격, 수량 등 다른 계산주체 사이의 매매조건을 미리 계획하고 그에 따른 매매를 한 이상 ‘타인과 통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같은 시기’란 반드시 동시가 아니더라도 쌍방의 주문이 거래시장에서 대응하여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시기이면 족하며, ‘같은 가격’도 쌍방의 주문이 대응하여 거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의 가격이면 충분할 뿐만 아니라,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의 수량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이미 시장에 내어져 있는 주문에 대해서 통정한 다음 대응하는 주문을 내어 매매를 성립시키는 것도 모두 시세 및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로서 통정매매에 해당하고, 매도주문량과 실제 매매체결량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통정매매에 해당할 수 있다. 라. 고가 매수주문 이른바 ‘고가 매수주문’은, 직전가 혹은 상대호가와 대비하여 고가로 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내어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으로서,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보이게 하고 특정 매수세력이 유입되어 주가가 강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것이다. 마. 종가관여 매수주문 ‘종가관여 매수주문’은,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인 14:50~15:00에 각각의 호가와 주문수량은 공개되지 않고 예상 체결가격과 예상 체결수량만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예상 체결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함으로써 예상 체결가격을 상승시켜 마치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함으로써 시가 혹은 종가가 높은 가격에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피고인 1과 피고인 5 공모 부분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① 피고인 36 주식회사가 2007. 12.경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30억 원 상당을 취득하고, 2008. 2.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전환사채 39억 원 상당을 취득하는 등 ○○○○그룹에 투자하여 오던 중, 피고인 5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2008. 4.경 실시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장내매수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줄 것을 제안받은 후, 투자손실 보장 방법에 대한 협의과정 등을 거쳐 2008. 3. 말경 피고인 1과 손실보장약정서를 작성하고 2008. 4. 4.부터 4. 29.까지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1,225,500주를 약 19억 원에 장내매수한 사실, ② 피고인 5는 피고인 1과 피고인 36 주식회사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30억 원을 참여하고, 배정받은 주식은 3개월 후 5%의 수익금을 더한 금액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측이 책임지고 환매하여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증거기록 4057쪽)를 작성하고 2008. 4. 18.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약 30억 원을 참여하여 2,180,000주를 취득한 사실, ③ 이후 피고인 36 주식회사는 2008. 6. 30.경부터 2008. 8. 6.경까지 위와 같이 취득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피고인 8 주식회사, 공소외 71, 공소외 3 등 피고인 1 관련 계좌로 시간 외 매도하여 5억여 원의 손실을 보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손실보장을 위하여 피고인 36 주식회사의 자산 고가매수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36 주식회사에 약 7억 3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 ④ 2008. 4. 4.부터 2008. 4. 29. 사이의 기간 중 피고인 36 주식회사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매수거래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1, 2, 3 기재와 같이 총 37회 223,111주의 고가매수주문, 총 109회 445,547주의 물량소진주문, 총 12회 106,599주의 종가관여 주문 내역이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1의 시세조종 목적 및 고의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5의 매수주문은 2008. 4. 4.부터 4. 18. 기간 중 공소외 2 주식회사 종목 주식시장 총 매수주문(5,343,721주)의 21.3%, 체결수량은 동 종목의 주식시장 총 체결수량(3,457,120주)의 29.8%에 상당하는 수준으로서 위 종목의 주식시장 내 매매상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 ② 피고인 5는 일반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시장의 상황에 따라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격과 수량을 판단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1과의 장내매수 및 원금보장 약정에 따라 일정한 기간과 수량을 정해놓고 단기간 집중적인 매수를 한 뒤 피고인 1로부터 손실을 보전받았는바, 장내에서의 위와 같은 대량매수행위는 다른 일반투자자들에 의하여 시장상황에 따른 정상적인 매수세로 오인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 1은 같은 시기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4와 공모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시세조종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1도 피고인 4의 매매거래 중 일부는 유상증자 가액을 올리기 위하여 매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시세조종의 목적 및 범의를 가지고 피고인 5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장내매수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장내매수를 통하여 피고인 36 주식회사의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거나,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 거래량을 늘리려고 했을 뿐 적극적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것은 아니라는 등의 사정은 위 피고인의 시세조종의 목적 및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5의 시세조종 목적 및 고의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위의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5의 장내매수는 위 종목의 주식시장 내 매매상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규모로서 다른 일반투자자들에 의하여 시장상황에 따른 정상적인 매수세로 오인될 수 있는 거래행위이고, 투자전문가인 피고인 5도 손실보장약정 하의 위와 같은 대량매수행위가 일반투자자들의 매매거래를 유인하고 시세 및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인 점, ② 피고인 5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사실을 알고 있었고, 최초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36 주식회사가 장내매수 20억 원을 하면 당연히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은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바(증거기록 4045쪽), 피고인 5는 피고인 1이 손실보장을 약정하면서 대량의 장내매수를 제안한 목적이 유상증자 성공을 위한 시세 및 거래량 조종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피고인 1과 합의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앞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5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의 목적과 범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과의 공모관계도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5가 피고인 1의 제안에 따라 장내매수를 한 주된 목적이 수익보장 약정에 따른 안정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었다거나 피고인 5가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시세상승을 적극적으로 의욕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위 피고인의 시세조종의 목적과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5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6, 피고인 7 공모부분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1은 2008. 8.경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30억 원 상당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매수할 수 있는 투자자를 물색해달라고 공소외 30에게 부탁하였고, 공소외 30은 공소외 31을 통해서 피고인 6을 소개받았다. ② 2008. 9. 초순경 공소외 30, 공소외 31과 피고인 6, 피고인 7이 만난 자리에서, 공소외 30과 피고인 6은 피고인 1이 요구하는 가격인 1,800원에 블록딜을 성사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 피고인 6과 피고인 7이 매수를 하고 피고인 1 또한 매수를 하면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당시 1,500원인 주식 가격이 충분히 상승할 것이다. 2~30억 원을 투자하면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1,800~2,000원까지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 ③ 2008. 9. 9.경 공소외 30, 공소외 31과 피고인 6, 피고인 7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1의 대리인 공소외 31과 피고인 6의 명의로 "갑( 피고인 1)은 을( 피고인 6)에게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한다. 갑은 을에게 타인 명의로 된 금 십억 원 상당의 주식매입계좌를 지급하고, 향후 본 계좌에서 수익 발생시 그 이익금은 갑과 을이 50%씩 배분하기로 한다. 목표주식의 처분이 이행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갑은 을에게 성공보수비로 십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주식투자약정서(증거기록 2676쪽)가 체결되었다. ④ 그 후, 피고인 1은 2008. 9. 1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위 주식투자약정서에 따른 계약금 4억 원을 공소외 31을 통하여 피고인 6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8 주식회사 직원인 공소외 16을 통해 개설한 공소외 92, 공소외 93, 공소외 94, 공소외 95, 공소외 96 등 5명 명의의 차명 증권계좌에 약 4억 5,000만 원을 입금하여 공소외 31을 통하여 이를 증권거래를 위한 인증서 등과 함께 2008. 9. 하순경 위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6에게 제공하였다. ⑤ 2008. 9. 10.부터 2009. 3. 7.까지 피고인 6은 4~6대의 컴퓨터가 설치된 위 □□□□□□□□□ 호텔 3033호실에서 투숙하였고, 피고인 7도 위 기간 중 위 호텔방에 수시로 출입(2008. 9.부터 2008. 11.까지는 거의 매일)하였다. ⑥ 피고인 1은 2008. 10. 20.경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로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주가가 하한가까지 하락하자 위 호텔로 찾아가 피고인 7에게 주가하락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7이 추가자금을 요구하여 다음날 피고인 1은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실물 50만 주를 공소외 16을 통해서 피고인 7에게 건네주었다. ⑦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피고인 1은 공소외 30, 공소외 31과 함께 피고인 6이 투숙하고 있는 위 호텔방으로 찾아가 피고인 6과 피고인 7에게 주가하락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계약금 등 반환을 요구하였다. ⑧ 위 차명계좌들을 통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8. 9. 16.경부터 2008. 10. 23.경까지 1회 29,095주의 통정매매, 총 18회 50,050주의 고가매수 주문, 총 19회 48,700주의 물량소진주문, 총 4회 25,000주의 종가관여 주문이 이루어졌다. 2) 피고인 6의 범행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6은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6. 9.경 위 □□□□□□□□□호텔 3334호 및 3101호 객실에서 공소외 179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200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0. 5. 7. 항소기각, 2010. 10. 19.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 1이 피고인 6에게 제공한 공소외 92, 공소외 94, 공소외 95 명의의 차명계좌의 이 사건 시세조종 주문 IP 주소 및 위 호텔의 IP 주소, 위 공소외 179 주식회사 주식 시세조종 주문의 IP 주소가 모두 일치하는 점, ② 피고인 6은 피고인 1로부터 제공받은 증권계좌를 공소외 178이라는 투자자에게 넘겨주었고 자신은 직접 이 사건 시세조종 주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공소외 31은 피고인 6이 공소외 178이라는 사람이 실제 위 주식을 매입하려 한다는 사정을 자신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피고인 7도 공소외 178이라는 사람을 모르고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6이 피고인 1로부터 차명계좌 및 비용을 제공받아 위 □□□□□□□□□ 객실에서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6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7의 범행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7은 피고인 6과 함께 공소외 31, 공소외 30을 만나서 블록딜 성사조건, 투자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공소외 31과 피고인 6 명의의 2008. 9. 9.자 주식투자약정서 체결 당시에도 현장에 참여한 점, ② 피고인 7은 피고인 6의 시세조종 기간 중 위 호텔 객실에 거의 매일 출입하면서 피고인 6과 함께 머무른 점, ③ 피고인 1이 2008. 10. 20.경 주가하락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호텔에 찾아왔을 때 피고인 7은 피고인 6과 함께 있다가 혼자서 호텔라운지에서 피고인 1을 만나서 실물 주식을 추가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다음날 공소외 16을 통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실물 50만 주를 직접 수령한 점, ④ 2008. 10. 말경 피고인 1이 위 호텔 객실로 찾아와서 주가하락에 대하여 항의하였을 때도 피고인 7이 피고인 6과 함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7이 피고인 6,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7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1의 시세조종 목적 및 범의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블록딜 추진을 위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소외 30, 공소외 31을 통하여 피고인 6, 피고인 7에게 차명계좌 및 비용을 제공하면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에게 시세조종의 목적 및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의 궁극적인 목적이 블록딜을 성사시키는 것에 있었고 시세조종에 의한 시세차익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는 등의 사정은 위 피고인의 시세조종 목적 및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1의 나머지 시세조종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피고인 4와의 공동 범행 부분에 관하여) ① 피고인 1은 2008. 3. 19.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시장가가 1,340원인 상황에서 피고인 4에게 전화하여 " 공소외 2 주식회사 주가를 1,450원에 갔다 놔야 돼요. 안 그러면 1,400원에 유상증자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라고 말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 유상증자 청약기간 종료일인 2008. 4. 18.경에도 피고인 4에게 전화하여 "200억 원도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그냥 다 사 주세요. 쭉쭉쭉, 1,630원까지"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4에게 명백한 시세조종 지시를 한 점, ② 피고인 4가 시세조종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1도 피고인 4와의 통화내역 등에 의하여 시세조종을 지시하였음이 명백히 드러나는 일부 주문내역에 관하여는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인정한 점, ③ 피고인 1에게 2008. 4. 18.까지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발행가액 상승을 위하여, 그 이후에는 유상증자 참여자들에 대한 손실보장약정에 따른 손실보전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시가를 상승시켜야 할 동기가 있었던 점, ④ 의도적으로 공소외 4 주식회사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한 점, ⑤ 피고인 4의 거래 내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5 기재와 같이 총 4회 147,034주의 통정매매 내역이 발견되는 점, ( 피고인 5와의 공동범행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과 피고인 5의 공모 및 시세조종 목적, 범의가 인정되는 점, ( 공소외 3과의 공동범행 부분에 관하여) ① 피고인 1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3과 7차에 걸쳐 원금 및 확정수익보장 약정하에 장내매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3으로 하여금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3은 일반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시장의 상황에 따라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격과 수량을 판단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것이 아니라 확정적인 수익이 보장된 상황에서 각 장내매수도계약에 정해진 수량을 외국계 계좌로 매수하였는바, 장내에서의 위와 같은 대량매수행위는 다른 일반투자자들에 의하여 시장상황에 따른 정상적인 외국계 매수세로 오인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 1은 매 거래일마다 공소외 3에게 구체적인 수량 및 가격을 지시하면서 매매요청을 하였고, 공소외 3은 위 지시에 따른 매매를 하면서 그 매매내역을 피고인 1에게 보고한 점, ③ 피고인 1은 공소외 3에게 적극적으로 고가로 매수할 것을 지시하고 특별히 외국계 계좌로 매수할 것을 부탁하기도 한 점, ④ 2008. 7. 24. 피고인 1은 공소외 3에게 장중 자전거래(같은 주식을 동일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것)를 제안하기도 한 점, ⑤ 피고인 1은 월 2.5%의 거액의 확정수익 및 3%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투자원금의 33%에 달하는 현금담보를 제공하는 등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공소외 3과 위와 같은 자금거래를 한 점, ⑥ 피고인 1은 공소외 3을 통하여 피고인 8 주식회사를 손익귀속주체로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게 하면서 동시에 공소외 14 등을 통하여 피고인 8 주식회사가 보유한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을 매도하기도 한 점, ⑦ 피고인 1 관련 계좌와 공소외 3 관련 계좌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1기재와 같이 총 664회 967,668주의 통정매매 내역이 발견되는 점, ( 피고인 6, 피고인 7 및 공소외 30, 공소외 31과의 공동범행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과 피고인 6, 피고인 7 등의 공모 및 시세조종 목적, 범의가 인정되는 점, ( 공소외 30과의 공동범행 부분에 관하여) ① 공소외 30은 공소외 99, 공소외 98 명의 증권계좌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거래하였고, 위 계좌의 거래내역에 별지 범죄일람표 7-1, 2, 3, 4 기재와 같은 시세조종성 주문 내역이 발견되는 점, ② 피고인 1은 공소외 30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소외 30은 피고인 1과 2003.경부터 알고 지낸 주식거래브로커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31, 피고인 6, 피고인 7을 통한 시세조종행위를 주선한 자인 점, 공소외 30은 공소외 98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으면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실물 1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한 점, 공소외 30이 모집한 공소외 99 증권계좌의 주문 IP가 공소외 16, 공소외 14 등 주문 IP와 동일한 바, 공소외 30은 피고인 8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거래를 한 점, 피고인 1이 공소외 30에게 수차례에 걸쳐 용돈을 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30은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하여 공소외 99, 공소외 98 명의의 계좌를 모집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30에게 공소외 98을 소개해준 공소외 144는, " 공소외 30이 자기가 공소외 2 주식회사 주가 만졌는데 제대로 안되었다고 하면서 투덜투덜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223쪽), ( 공소외 32와의 공동범행 부분에 관하여) ① 피고인 1은 공소외 32가 모집한 차명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소외 69, 공소외 105, 공소외 92, 공소외 94, 공소외 95 명의의 차명계좌에 자금을 입금해 공소외 32에게 제공하면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거래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점, ② 위와 같이 공소외 32에게 제공된 차명계좌의 매매거래에서 2008. 11. 11.부터 2009.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1 기재와 같이 총 1,212회 3,511,702주의 통정매매 내역이 발견되는 점, ③ 피고인 1도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블록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32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거래량을 증가시키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 공소외 33과의 공동범행 부분에 관하여) ① 피고인 1은 2009. 6.경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이 반대매매되어 주가가 폭락하자 피고인이 공소외 33에게 ‘증권계좌를 줄 테니 주가 폭락 방지를 위해 거래를 해주라’고 요청한 점, ② 피고인 1은 투자컨설팅을 하는 공소외 180으로부터 ‘ 공소외 33의 거래속도가 너무 빨라서 따라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말을 들은 후 공소외 33이 주식투자 전문가라 믿고 위와 같은 거래를 부탁한 점, ③ 피고인 1은 공소외 33에게 수시로 반대물량을 받으라고 지시하면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게 한 점, ④ 피고인 1도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공소외 33에게 거래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한 점, ( 피고인 3과의 공동범행 부분에 관하여) ① 2008. 10.경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피고인 1이 피고인 3에게 "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금융기관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많이 제공했는데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이 하한가를 가서 폭락을 하면 반대매매 되어 추가로 큰 폭락이 예상이 되니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해서 주가의 하락을 방지해주라"고 요청한 점, ② 이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공소외 55가 피고인 2 회장실에서 모여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등을 논의한 후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매수를 결정하였고, 피고인 1은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 계좌의 예수금 잔금을 확인하고 10억 원 정도를 매수할 것을 요청한 점, ③ 피고인 1은 피고인 3에게 전화를 해서 " 공소외 2 주식회사 시가가 얼마인데 몇 만주만 거둬주십시오, 몇 만주만 밑에다 받쳐 주십시요, 장 후반 동시호가대에 2만주만 얼마에 가격으로 내주세요" 등 매수 주문 요청하여 공소외 110 과장을 통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장 종료 직전인 14:45경~15:00경 공소외 110에게 직접 전화하여 "종가에 사주세요", "시가보다 5원이나 10원 높게 매수해주세요"라고 직접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인 시세조종 지시를 한 점, ④ 피고인 1은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이 2008. 10. 20.경부터 급락하여 2008. 10. 22. 하한가(1,355원, 14.78% 하락)를 기록한 다음날부터 피고인 3을 통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 계좌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였고, 위와 같은 매수에 의하여 2008. 10. 23.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가가 전일 대비 5원 상승한 1,360원으로 유지되었는바(당일 최저가 1,155원), 주가가 하한가로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위와 같은 대량 매수행위는 정상적인 시장가치 판단에 따른 매수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 3이 시세조종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 공소외 16, 공소외 14와의 공동범행 부분에 관하여) ① 피고인 1은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16, 공소외 14로 하여금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8 주식회사 명의 계좌 및 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매매거래를 하게 한 점, ② 위 계좌들의 거래내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1-1 기재와 같은 총 1,043회 3,756,010주의 통정매매 내역 등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1이 2008. 3.경부터 2009. 8.경까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발행가액 상승, 높은 가격의 블록딜 추진, 주식 담보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 및 지분확대, 담보제공된 주식의 반대매매 방지 등의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의 시세 및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조종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범행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 1에게 시세조종의 목적 및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위 피고인의 시세조종 목적 및 범의가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매매거래의 주된 목적이 주가상승을 통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은 아니었다거나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지분확대 등 다른 목적이 함께 존재하였다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010고합282호 사건 부분] 1. 공소외 17 주식회사 인수 관련 범죄사실 가. 2009. 1. 20.경 공소외 17 주식회사 소유의 공소외 22 주식회사주권 1,950만 주(110억 1,750만 원 상당) 담보제공으로 인한 횡령의 점[범죄사실 2. 나. (1)항] 1) 피고인 9의 주장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인수자를 위하여 담보제공하는 행위는 피인수회사로 하여금 주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담보로 제공된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뿐이고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처분행위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공소외 23에게 제공된 공소외 22 주식회사 주권은 이후 모두 회수되었으므로 위 주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공소외 17 주식회사에 배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앞의 증거들에 의하니, ① 피고인과 피고인 1, 피고인 10은 피고인 8 주식회사를 통해 공소외 21로부터 공소외 17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후(계약일은 2009. 1. 20.) 그 인수대금 중 계약금 100억 원을 2009. 1. 19. 공소외 23으로부터 차용하면서 담보로 피고인 8 주식회사가 보유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40억 원 상당과 피고인 8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을 제공하고, 피고인 2가 보유한 우리투자증권 650만 주에 대한 포기각서를 써준 사실, ② 그 후 피고인 8 주식회사가 추가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주식을 기한 내에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자 피고인과 피고인 1, 피고인 10이 공소외 23과 협의하여 공소외 17 주식회사 소유의 공소외 22 주식회사 주식 1,95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 ③ 피고인 등은 2009. 1. 23. 내지 1. 24.경 공소외 21로부터 공소외 17 주식회사가 보유한 공소외 22 주식회사 주식 등을 넘겨받았고, 공소외 21로부터 공소외 22 주식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는 받지 않은 사실 ④ 2009. 1. 말경 공소외 17 주식회사 직원 공소외 171에게 지시하여 공소외 22 주식회사 주식 1,95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8 주식회사 직원인 공소외 14가 공소외 23으로부터 주식보관증을 받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피고인 1, 피고인 10과 공소외 23 사이의 협의에 따라 임의로 공소외 17 주식회사 소유의 공소외 22 주식회사 주식을 피고인 8 주식회사의 공소외 23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9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외 39 주식회사 지분매입 가장 70억 원 횡령의 점[범죄사실 2.나.(2)항] 1) 피고인 9의 주장 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출된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자금 70억 원 중 55억 원은 공소외 21이 피고인 8 주식회사로부터 인수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고유자산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2009. 1. 23. 공소외 17 주식회사에 입금된 후 당일 바로 지출된 것인바, 가장납입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위 55억 원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독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에게 단독으로 공소외 17 주식회사 자산에 대한 보관자로서의 신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2009. 1. 22.경 피고인 9와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기존 운영자인 공소외 21의 협의에 의하여 공소외 183 회사 건대지점 보증금, 공소외 184 주식회사 지분, 런던 소재 건물, LA 소재 건물 등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자산을 공소외 21의 처 공소외 182가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186 주식회사에 합계 55억 원에게 양도한 사실, 피고인 9는 2009. 1. 23. 위 양도대금으로 입금된 55억 원을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인출하여 공소외 21에게 피고인 8 주식회사의 공소외 17 주식회사 인수대금 중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와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기존 자산을 매각하여 공소외 17 주식회사에 입금된 매매대금은 본래부터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소유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성우상선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가장납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련의 전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자산에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2009. 1. 21. 피고인 8 주식회사가 공소외 21로부터 공소외 17 주식회사를 인수한 즉시 피고인 9가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고, 공소외 122, 공소외 121, 공소외 171 등과 함께 공소외 17 주식회사에 출근하면서 실제 사장으로서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자금집행을 총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9는 2009. 1. 21.경부터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자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인이 피고인 1 등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지 아니하고 단독정범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9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소외 40 주식회사 대여 가장 10억 1천 원 횡령, 공소외 41 주식회사 울산공장 대여 가장 11억 원 횡령, 공소외 18 주식회사 대여 가장 11억 원 횡령의 점, 공소외 17 주식회사에 대한 30억 원 배임의 점[범죄사실 2.나.(3), (4), (5)항, 다.항]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9의 주장 ① 2009. 3. 26.자 공소외 18 주식회사 대여 가장 11억 원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9는 2009. 3.경 피고인 2 회장의 불신으로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경영권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2009. 3. 24. 공소외 22 주식회사주주총회를 통하여 피고인 1과 대표이사로 선임된 피고인 10에 의하여 행사되었으므로 위 피고인은 2009. 3. 26.자 공소외 18 주식회사 대여 가장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자금인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② 공소외 17 주식회사에 대한 30억 원 배임의 점에 관하여, 공소외 35 주식회사에 실사보증금으로 지급된 30억 원은 실제로는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채무변제에 쓰임으로써 공소외 17 주식회사 소유의 공소외 22 주식회사주권이 반대매매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연대보증행위는 공소외 17 주식회사와 전혀 무관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1의 주장 피고인 1은 공소외 17 주식회사 인수 과정 및 공소외 17 주식회사 소유의 공소외 22 주식회사 주권 반출 관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운영 및 공소외 17 주식회사 소유의 현금 횡령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9의 2009. 3. 26. 공소외 18 주식회사 관련 횡령범행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2009. 3. 26.자 자금집행에 대하여 피고인 9와 피고인 10이 각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본부장, 대표이사로서 직접 서명하여 결재한 점(증거기록 1481쪽 전표), ② 2009. 3. 24. 피고인 9가 직접 공소외 21에 대한 인수대금잔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증거기록 2873쪽), 2009. 3. 24.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 10억 원이 공소외 21에게 지급되었으며, 이 사건 공소외 17 주식회사 자금 10억 원 지출은 그 자금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점, ③ 피고인 9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 당시 공소외 17 주식회사가 공소외 18 주식회사에 대여한 내역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결재한 전표(1481쪽)를 확인한 후 피고인 1의 요청으로 공소외 17 주식회사 자금을 공소외 18 주식회사에 대여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4739쪽)한 점, ④ 피고인 10도 피고인 1, 공소외 9의 허락에 의하여 공소외 18 주식회사에 1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4521쪽)한 점, ⑤ 피고인 1도 이 법정에서 ‘2009. 3. 24. 공소외 21에게 10억 원을 줄 때 단기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빌리면서 바로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당시 공소외 17 주식회사에서 담보를 제공받고 공소외 18 주식회사에 대여하여 변제하기로 본 피고인, 피고인 9, 피고인 10이 합의해서 진행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9가 위 2009. 3. 26. 횡령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9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외 17 주식회사에 대한 30억 원 배임의 점에 관한 피고인 9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며, 임무위배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 1, 공소외 9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7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24 주식회사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 40억 원 상당을 인수하게 한 뒤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35 주식회사가 공소외 124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실사보증금 30억 원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만일 실사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피해자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 피고인들이 공소외 35 주식회사에 지급된 30억 원을 공소외 23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공소외 35 주식회사가 공소외 124 주식회사에 실사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09. 11.경 공소외 124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위 연대보증 약정에 기하여 공소외 124 주식회사의 공소외 35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과 피해자 회사의 공소외 124 주식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을 상계한다는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로써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던 3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소멸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 연대보증 및 합의서 작성 등 일련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에 30억 원의 자산을 상실하는 현실적인 손해발생의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피고인 8 주식회사의 공소외 23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공소외 23에게 담보로 제공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주식이 처분되지 않게 되는 등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배임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9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1의 각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은 피고인 8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공소외 25 주식회사와 공소외 17 주식회사를 인수하였고,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고인 8 주식회사가 피해자 공소외 17 주식회사 인수의 주체인 점, ② 위 피고인은 공소외 17 주식회사 인수 계약금 조달을 위하여 공소외 23으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하면서 공소외 17 주식회사 소유의 공소외 22 주식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횡령 범행에 가담한 점, ③ 위 범죄사실 기재 각 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자금은 공소외 17 주식회사 인수 계약금 조달을 위하여 공소외 23에게 부담한 위 피고인 또는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채무변제 및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공소외 118 증권 인수 등에 사용된 점, ④ 공소외 18 주식회사 및 공소외 41 주식회사에 대여를 가장한 횡령 부분의 경우 모두 피고인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18 주식회사의 계좌가 이용된 점, ⑤ 피고인 8 주식회사가 2009. 1. 20.경 공소외 17 주식회사를 인수 즉시 연속적으로 2009. 1. 21. 공소외 41 주식회사 울산공장에 대한 대여를 가장한 11억 원의 횡령, 2009. 1. 22. 공소외 40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를 가장한 10억 1천만 원의 횡령, 2009. 1. 23. 공소외 39 주식회사 지분매입을 가장한 70억 원의 횡령 범행이 이루어진 점, ⑥ 위 피고인은 제2회 진술조서(증거기록 2960쪽 이하)에서, 공소외 17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피고인 9, 공소외 20과 협의하여 공소외 23으로부터 차입한 사채자금에 대한 선이자 지급 및 변제, 공소외 21에 대한 인수대금 중도금 및 잔금 지급 등을 위하여 타회사에의 대여, 공소외 39 주식회사 인수, 공소외 124 주식회사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증거기록 4229쪽 이하)에서도 "㉮ 2009. 1. 17.~18.경 피고인 1, 공소외 9, 피고인 3이 선이자 지급문제를 논의하면서 공소외 17 주식회사 돈으로 공소외 23에 대한 선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상의했다(증거기록 4249쪽). ㉯ 공소외 21에게 주어야 하는 중도금 7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피고인 9와 같이 고민하다가 피고인 9가 공소외 39 주식회사 주식을 공소외 17 주식회사에 매각하는 형식으로 70억 원을 마련하여 이 돈으로 공소외 21의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4253쪽). 공소외 17 주식회사에서 70억 원이 나온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다(증거기록 4255쪽). 인수자금이 없이 무리하게 인수를 추진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증거기록 4256쪽). ㉰ 공소외 124 주식회사의 BW 40억 원을 피고인 1, 공소외 20, 피고인 9가 협의하여 인수하였는데, 공소외 20의 입장에서는 공소외 25 주식회사 경영권을 인수하고 싶어 하였는데 돈이 없었고, 우리로서도 공소외 23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공소외 17 주식회사가 공소외 124 주식회사의 BW 40억 원을 인수하여 그 중 10억 원은 공소외 124 주식회사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억 원은 공소외 35 주식회사에 공소외 25 주식회사 인수를 위한 실사보증금 형식으로 지급하게 되면 이를 공소외 23의 사채자금을 변제하는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다(증거기록 4260쪽). 당시 우리는 공소외 23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고, 공소외 20도 공소외 25 주식회사 인수자금 및 공소외 124 주식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돈을 이용한 것이 맞다(증거기록 4264쪽), ㉱ 공소외 21에게 공소외 17 주식회사 매입대금 중 잔금 110억 원이 남아있었는데 이를 2009. 3. 26. 공소외 22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 개최되기 전에 지급하고 공소외 22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우리측 이사들을 선출하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가 자금부족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소외 21이 주주총회에서 우리측 이사들을 선출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고, 또 공소외 21이 담보로 보유하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장내에서 팔아버리겠다고 하여 우리로서는 다급하게 2009. 3. 24. 잔금지급에 관해 확약을 해주면서 10억 원을 주고 연대보증하였다.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10억 원을 빌려서 2009. 3. 24. 공소외 21에게 주고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소외 17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18 주식회사 계좌로 11억 원을 받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변제한 것이다. 공소외 18 주식회사는 내가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이고, 내가 공소외 14에게 지시하여 자금인출을 했다(증거기록 4267~4269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인수 결정에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에 이르기까지 인수과정 전체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 9와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공소외 40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를 가장한 10억 1천만 원 횡령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 1은 ‘자신이 피고인 9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공소외 40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자금이 공소외 17 주식회사에서 나올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공소외 118 증권 인수과정에 이사로서 관여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5105쪽)한 점, ⑧ 공소외 124 주식회사의 운영자였던 공소외 20은, 공소외 124 주식회사가 공소외 43 은행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 예금 30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여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1, 공소외 9가 ‘ 공소외 17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43 은행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테니 풀린 현금담보 30억 원을 공소외 35 주식회사에 대여해달라. 2개월 내 상환하고 만약 상환하지 못하면 공소외 17 주식회사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부탁했다고 진술(증거기록 1973쪽)한 점, ⑨ 피고인 1의 직원인 공소외 14도 2009. 3. 26. 공소외 17 주식회사 자금 11억 원이 공소외 18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될 때 피고인 1 지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증거기록 3497쪽)한 점, ⑩ 피고인 9도 위 각 범행이 모두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1이 피고인 9와 공모하여 위 각 횡령 및 배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외 17 주식회사 양도 관련 범죄사실( 공소외 17 주식회사 소유 공소외 22 주식회사주권, 공소외 25 주식회사 주권 담보제공으로 인한 횡령의 점, 범죄사실 3항) 가. 피고인 9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외 17 주식회사 양수인인 공소외 24와 공소외 17 주식회사 소유의 주식을 매매대금 마련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보유 자산을 공소외 24, 공소외 126 측에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공소외 22 주식회사, 공소외 25 주식회사 주권 실물을 세어서 확인시켜 주었을 뿐 공소외 24가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주권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인수자금을 마련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으며, 가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외 24의 거래상대방인 매도인일 뿐 공소외 24의 횡령 범행에 처음부터 적극적인 가담을 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① 2009. 5. 19. 공소외 17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8 주식회사가 공소외 24에게 공소외 17 주식회사 경영권을 33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② 피고인 9와 공소외 24가 위 양수도에 관한 협상을 하여 매매대금 330억 원을 계약금 100억 원, 중도금 2회 각 50억 원, 잔금 130억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③ 공소외 24는 사채업자인 공소외 126 등으로부터 사채자금 100억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한 사실, ④ 이후 공소외 17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22 주식회사 주식 등이 공소외 126 등 사채업자들에게 제공되어 장내에서 매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2 주식회사 주권 등이 공소외 126 등 사채업자들에게 제공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9는 최초 조사에서는 공소외 24에게 공소외 22 주식회사 주식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계약당일 공소외 24에게 주권 실물을 보여준 후 다시 금고에 넣었으며, 공소외 24에게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공소외 24가 열쇠전문가를 통해 금고를 임의로 열고 주권을 꺼내어가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다가(증거기록 2254쪽 이하 피고인 9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 그 후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공소외 24로부터 위 주식에 대한 주식보관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당시 상황에 관하여 자신이 주권을 인계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진술하면서 공소외 24에게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414쪽 이하 위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② 공소외 24는 위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중도금 50억 원은 위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회사 내 비자금 69억 원 중 50억 원을 차용하여 지급하고, 공소외 17 주식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위 50억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108~1114쪽)하였고, 위 피고인도 공소외 24로부터 공소외 17 주식회사 소유 주식의 우선제공을 부탁하는 편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증거기록 2313~2320쪽), 2009. 5. 19. 위 피고인과 공소외 24 사이에 50억 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었고(증거기록 1135쪽), 위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메모지(증거기록 1136쪽)에도 "주식보유 담보제공 협조, 비자금 69억 원 대체예정"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소외 24에게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공소외 22 주식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출을 중개한 공소외 125는 2009. 5. 20. 공소외 17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26의 직원 공소외 127이 피고인, 공소외 24가 있는 자리에서 100억 원을 제공하였고, 당시 공소외 126의 전주들이 회의실에 와있었고 공소외 127이 전주들로부터 100억 원을 받아왔으므로 피고인도 공소외 24가 주식담보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담보주식이 모자라는 바람에 피고인이 공소외 126에게 부족한 주식을 추가로 채워주기로 하면서 10억 원을 반환하였고, 그 후 2009. 5. 22. 다시 5억 원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1161~1163, 2757쪽), 공소외 126과 공소외 126의 직원 공소외 127의 구체적인 진술이 이에 부합하며(증거기록 1176~1180, 2736~2741, 2778~2783쪽), 위 공소외 17 주식회사 매각일에 양도인인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참석했던 공소외 14도 100억 원을 받아 수표를 가지고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소외 171 부장이 내려와서 피고인 9가 돈을 가져오라고 한다면서 10억 원정도 받아갔다고 진술(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3499쪽)하여 위 상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④ 위 피고인은 공소외 24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00억 원 중 15억 원을 공소외 125에게 지급한 경위에 대하여, ‘수표 10억은 지급정지되어 공소외 125가 현금보관증 쓰고 가져갔다. 며칠 후 5억 원을 공소외 125에게 대여했다. 그 당시 공소외 125가 공소외 17 주식회사를 새로이 인수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8 주식회사 측에 운영자금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공소외 125 개인에게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745~4746쪽), 이후 공소외 125와 대질 당시에는 ‘10억 원은 공소외 24가 나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25가 10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주라고 하여 공소외 125로부터 현금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것이고, 5억 원은 회사운영자금으로 회사에 입금을 한 것이라’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288쪽), 위와 같은 각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결국 담보주식 부족 외에 달리 피고인이 15억 원을 공소외 125에게 돌려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⑤ 공소외 24는 공소외 126 등 사채업자들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9에게 지급하였는데, 사채업자가 담보물을 제공받기 전에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바, 결국 공소외 22 주식회사 주권은 위 100억 원 대여와 동시에 공소외 126 등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위 주권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9의 가담이 필수적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볼 때, 위 피고인이 자신이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횡령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9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소외 25 주식회사 운영자금 관련 범죄사실 가. 2008. 6. 4. ~ 2008. 10. 14. 공소외 41 주식회사 울산공장 대여금 명목 24억 5,500만 원 횡령의 점(범죄사실 4.나.항) 1) 피고인 9의 주장 위 금액 중 합계 9억 5천만 원(2008. 6. 4.자 10억 원 중 5억 원, 2008. 7. 3.자 3억 5천만 원, 2008. 7. 11.자 1억 원)의 경우 ○○○○그룹과 공소외 25 주식회사가 공소외 60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41 주식회사 울산공장(이하 ‘ 공소외 41 주식회사’라 한다)을 인수하는데 쓰인 것이므로, 이를 공소외 41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의 개인적인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부분도 위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바가 없거나 위 피고인이 기존에 공소외 41 주식회사 인수를 위하여 공소외 25 주식회사를 위해 지출한 개인 자금 4억 원을 공소외 25 주식회사로부터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41 주식회사는 종합신용등급이 CC+이고 순이익이 마이너스이며 자본잠식상태의 부실회사로서 공소외 25 주식회사와 특별한 업무상 연관성이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공소외 25 주식회사의 입장에서 특별히 공소외 41 주식회사에 자금을 대여할만한 이유가 없었던 점, ② 피고인 9는 자신의 공소외 187 주식회사 근무시절 동료였던 공소외 119를 공소외 4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한 뒤 위 회사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였고, 공소외 25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41 주식회사에 대여금 및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자금은 대부분 피고인 9에 의하여 공소외 41 주식회사의 운영과 무관한 용도로 지출된 점, ③ 공소외 41 주식회사과 공소외 25 주식회사 사이의 대여계약서는 피고인 9가 서류를 작성해서 공소외 119에게 우편으로 보내면 공소외 119가 공소외 4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인만 날인해서 보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④ 공소외 25 주식회사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공소외 41 주식회사으로부터 상당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공소외 25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41 주식회사에 지급한 돈이 진정한 대여계약에 의한 자금대여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8. 7. 3. 공소외 172를 매도인으로, 공소외 60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19를 매수인으로 한 공소외 41 주식회사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서(증거기록 4360쪽)가 체결되었는데, 위 계약서상의 공소외 41 주식회사의 인수주체는 공소외 42주식회사, 공소외 60 주식회사는 위 피고인이 지인인 공소외 119를 대표이사로 하여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점, ② 공소외 41 주식회사의 매도인인 공소외 172는 공소외 25 주식회사가 공소외 41 주식회사을 인수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119는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으며, 계약 상대방 및 실제인수자는 피고인 9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357쪽, 4734쪽), ③ 공소외 25 주식회사는 직접 공소외 41 주식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바가 없고, 공소외 41 주식회사을 인수한 피고인 또는 공소외 60 주식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이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공소외 60 주식회사의 공소외 41 주식회사 인수로 인하여 공소외 25 주식회사가 공소외 41 주식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공소외 25 주식회사는 공소외 41 주식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공소외 41 주식회사 대표 공소외 119로부터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공소외 41 주식회사 경영권을 포기하겠다’는 포기각서를 받았으나, 공소외 119 명의의 공소외 41 주식회사 지분은 3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9의 지인들 명의로 되어있으며, 위 35% 지분조차도 공소외 119가 공소외 41 주식회사 인수과정에서 아무런 자금을 투입한 바 없어 진정한 지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위 지분포기 각서 외에 위 대여금에 대한 다른 담보가 제공된 바가 없으므로, 대여 당시 향후 공소외 25 주식회사가 위 대여금을 회수하거나 공소외 41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불투명하였고, 실제로 이후 위 대여금의 회수나 공소외 25 주식회사의 공소외 41 주식회사 지분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⑥ 피고인 9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19가 공소외 41 주식회사을 인수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개인자금(피고인이 보유하던 공소외 188 주식회사 주식을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매각하고 받은 23억 원 중 5억 원)을 2008. 5. 20. 공소외 119에게 빌려주었고, 공소외 119가 나머지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공소외 25 주식회사가 공소외 41 주식회사을 인수하기로 공소외 172와 협의하였으나 공소외 119가 계약인수를 해주지 않고 1년간 시간을 주면 대여금을 변제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경영권을 포기한다고 하여 공소외 25 주식회사가 공소외 41 주식회사을 인수하지 않고 2008. 6. 4. 공소외 41 주식회사 대여금 형식으로 공소외 119에게 10억 원을 대여해 주었으며, 위 2008. 6. 4.자 대여금 10억 원 중 5억 원으로 피고인의 위 개인자금 5억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5억 원을 공소외 41 주식회사 인수대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하였고(제5, 6회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72에게 인수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4억 원의 수표가 공소외 25 주식회사에서 발행된 것이 아니라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공소외 40 주식회사에서 발행된 것인 사실(증거기록 4357쪽)에 비추어 인수대금 중 일부는 실제로 피고인 9의 개인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9는 최초에 개인자금으로 공소외 119를 통하여 공소외 41 주식회사을 인수하려고 하다가 후에 공소외 41 주식회사 인수에 공소외 25 주식회사의 자금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위 피고인은 피고인 2에게 공소외 41 주식회사 인수에 관한 보고자료를 보내고 피고인 2의 지시에 의하여 공소외 25 주식회사를 통하여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피고인 2에게 그러한 보고가 이루어지거나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41 주식회사 인수에 관한 검토를 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⑧ 이후 공소외 41 주식회사의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이 공소외 1 주식회사나 공소외 25 주식회사에 귀속된 바가 없는 점 ⑨ 앞서 본 공소외 41 주식회사의 신용상태 및 공소외 25 주식회사와의 업무연관성 등에 비추어 공소외 25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41 주식회사을 인수할만한 동기가 없었던 점, ⑩ 공소외 25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41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공소외 41 주식회사에 지급한 돈이 모두 공소외 41 주식회사 인수자금으로 쓰인 것이 아니고, 나머지 자금은 피고인 9에 의하여 피고인 10에게 지급되는 등 인수와 무관한 용도로 임의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소외 60 주식회사 및 피고인의 공소외 41 주식회사 인수를 통하여 공소외 25 주식회사가 공소외 41 주식회사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소외 25 주식회사의 대여금 중 위와 같이 공소외 60 주식회사의 공소외 41 주식회사 인수대금으로 사용된 금액이 공소외 25 주식회사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참조), 위 횡령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바가 없다는 사정은 위 피고인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9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08. 7. 23.~ 2008. 9. 12. 피고인 10 등에 대한 60억 원 대여로 인한 배임의 점(범죄사실 4.다.항) 1) 피고인 9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26 주식회사자문을 인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08. 7.경 공소외 25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10과 사이에 130억 원 상당에 공소외 25 주식회사가 공소외 26 주식회사자문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및 선급금 명목으로 60억 원을 피고인 10 또는 피고인 10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낸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① 2008. 7. 23.부터 2008.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공소외 25 주식회사의 자금 60억 원이 5회에 걸쳐 피고인 10 등에게 지급된 사실, ② 위 지급 당시 위 회사는 위 60억 원을 피고인 10에 대한 선급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처리한 사실, ③ 2008. 12. 8. 공소외 25 주식회사는 공소외 26 주식회사를 대금 130억 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의 공시를 한 사실, ④ 그 무렵 위 인수계약에 따른 계약금 60억 원을 피고인 10 등에게 지급된 위 선급금 등으로 대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 ⑤ 그 후 2009. 2. 5. 위 인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위 60억 원이 반환되지 아니하다가 2009. 9.경에 이르러 공소외 25 주식회사에 반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5 주식회사 부사장 공소외 157은 위 60억 원의 제공경위에 관해 피고인이 자금집행부터 지시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 근거를 물어보자 기본합의서 사본을 보여주어 그때 공소외 26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처음 알게 되었을 뿐, 그 이전에 회사 임원들과 어떠한 협의를 거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3846쪽), 자금담당 부장인 공소외 163도 공소외 25 주식회사의 공소외 26 주식회사 인수사실을 2008. 12. 8.경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고, 위 60억 원 지출 당시에는 공소외 157 부사장의 지시로 피고인 10 등에게 송금하였을 뿐 정상적인 대여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개인대여금으로 계정정리하였으며, 2008. 8.경에는 공소외 26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전혀 몰랐고, 당시 공소외 25 주식회사에서 창업투자회사를 인수할 만큼의 여유자금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과장인 공소외 164도 2008. 12.경 공소외 121로부터 피고인 10 등에게 지급된 자금을 공소외 26 주식회사 지분인수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자 ▽▽산약정서를 건네받아서 위와 같은 내용 알게 되었고, 2008. 12.경 이전에는 공소외 26 주식회사 지분 인수에 대해 공소외 25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9 외에 아무도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783~3793쪽), 위 진술들을 종합해볼 때, 위 60억 원 지출 당시 공소외 25 주식회사 내에서 공소외 26 주식회사 인수 및 위 60억 원 지출 명목에 관한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피고인 9의 지시에 의하여 자금집행이 이루어진 후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소외 163을 통하여 피고인과 피고인 10 사이에 공소외 26 주식회사 인수에 관하여 작성되었다는 2008. 7. 21.자 합의서(증거기록 3859쪽)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으나, 피고인과 피고인 10은 위 기본합의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 10도 2008. 7. 21.자 합의서는 2008. 10. 이후에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고, 2008. 6.~7.경 작성된 다른 합의서가 있었으나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4523~452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본합의서는 피고인 10에게 60억 원이 지급된 후에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26 주식회사 인수시기에 관하여,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 9는 2008. 9. 19.경 공소외 26 주식회사 지분을 인수했다고 했다가 2008. 8. 29. 첫 번째 대여금 20억 원이 나갈 때 계약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유에 대하여도 처음에 모회사 공소외 189 주식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다가 공소외 26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이라거나 공시문제 및 매수인측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할 뿐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고(제4회 피의자 신문조서), 피고인 10도 "2009. 12. 8. 계약일에 계약금 10억 원을 받은 것 같다. 계약금이 60억 원인데 나머지 50억 원은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잘 기억이 없다. 그전인지 후인지 모르고 여러 차례 나누어 받았다. 원래 계약은 7월에 하였다. 계약서는 최소한으로 작성되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계약서 작성 여부 및 계약금 지급경위에 대하여도 분명한 진술을 하지 못한 점(증거기록 4142쪽 피고인 10 진술조서) ④ 2008. 7. 21.자 또는 그 이전에 인수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6 주식회사 경영권 양수도 관련 최초 공시가 2008. 12. 8.에야 이루어진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창업투자사 인수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지도를 받는 바람에 늦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담당자인 공소외 164는 피고인 9로부터 금융감독원 관계자에게 문의하여 인수과정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 받은 적이 전혀 없고 금융감독원에서 창투사 인수에 대한 지도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증거기록 3790~3791쪽)한 점, ⑤ 제조사인 공소외 25 주식회사가 창업투자회사인 공소외 26 주식회사를 인수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에 의한 정관 및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 변경 등이 요구되나, 공소외 25 주식회사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는 점, ⑥ 공소외 26 주식회사 인수에 관하여 공소외 25 주식회사 내에서 이사회가 개최되거나 회계법인에 의한 자산평가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 9가 회사 임직원들과 어떠한 협의를 거친 적도 없는 바, 130억 원 상당의 회사 인수를 실제로 추진하면서 회사 내에서 인수의 타당성 또는 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⑦ 위 2008. 7. 21.자 기본합의서에 의하더라도 위 선급금 또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적절한 담보가 제공되어야 하나, 실제로 공소외 25 주식회사에 상당한 담보가 제공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공소외 26 주식회사 인수는 사후에 위 60억 원 지출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가장한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9는 공소외 26 주식회사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공시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와 무관하게 자금대여의 타당성 검토 및 자금회수를 위한 담보설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25 주식회사의 자금 60억 원을 피고인 10에게 대여함으로써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25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9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공소외 25 주식회사 유상증자 관련 범죄사실 가. 공소외 25 주식회사 유상증자금 60억 원 횡령의 점(범죄사실 5.나.항)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9의 주장 공소외 25 주식회사의 납입일 기준 2009. 5. 15.자 유상증자는 피고인 1과 공소외 20의 합의하에 진행된 것이고, 피고인 9와 공소외 157 등 공소외 25 주식회사의 기존 경영진은 위 유상증자 과정 및 이후의 자금집행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피고인 9는 피고인 1로부터 60억 원을 받아 공소외 23에 대한 채무 변제를 하라는 연락을 받고 공소외 121을 통해 60억을 수령한 후 공소외 23에게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고인과 공소외 121은 위 돈의 출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1의 주장 위 피고인은 피고인 9에게 공소외 20을 소개해주고 공소외 25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공소외 3의 유상증자 참여를 주선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외 25 주식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유상증자금의 사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9의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9는 2008. 6. 27.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공소외 2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유상증자일인 2009. 5. 15.경 공소외 25 주식회사 인수예정자인 공소외 20 측의 공소외 129가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에도 대표이사 지위를 계속 유지한 점, ② 피고인 9는 위 유상증자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소외 25 주식회사의 유상증자를 추진해온 점, ③ 2009. 5. 12.자로 공소외 25 주식회사의 기존경영진과 인수예정자인 공소외 20 사이에 유상증자금을 상호협의 하에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증거기록 2090쪽)가 작성된 점, ④ 유상증자금이 공소외 25 주식회사에 입금된 바로 다음날인 2009. 5. 19. 공소외 25 주식회사의 자금이 공소외 131 회사 등으로 지출되었고, 피고인이 공소외 121을 통하여 공소외 133으로부터 60억 원을 수령하여 공소외 23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날도 같은 날인 점, ⑤ 공소외 25 주식회사 서울사무소에서 공소외 20이 관리하는 공소외 43 은행계좌가 아닌 천안 본사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공소외 130 은행 계좌에서 위와 같이 공소외 131 회사, 공소외 132 회사로 60억 원이 송금된 점, ⑥ 피고인은 유상증자금이 입금된 후 공소외 133이 요구하는 대로 공소외 133에게 유상증자금을 지급해주라고 자금담당자인 공소외 163에게 지시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는데(증거기록 3430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자신이 같은 날짜에 공소외 133을 통해 받은 자금이 유상증자금인지 몰랐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⑦ 공소외 20은, 2009. 5. 12. 자신과 피고인 9가 공소외 25 주식회사 유상증자금을 상호 협의하여 사용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3743쪽), 위 피고인이 유상증자금이 입금된 후 그 중 60억 원을 자신이 써야겠다고 하면서 그 자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에 대한 대여형식을 통해 제공해달라고 하여 그 요청에 따라 공소외 131 회사 등 회사들을 통해 유출한 자금을 공소외 133을 통해 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81~1982쪽, 3633쪽), 증인 공소외 133도 피고인이 유상증자 납입 직후 갑자기 돈을 갚을 곳이 있다고 하면서 60억 원을 쓰겠다고 하여, 자신이 그렇게 되면 회계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다른 회사에 대여하는 형태로 하여 60억 원을 달라고 하여 그런 편의를 봐주게 되었다고 진술(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2040쪽)한 점, ⑧ 피고인 9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시, 공소외 25 주식회사의 자금 60억 원으로 피고인 8 주식회사의 공소외 23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은 그 대가로 공소외 25 주식회사가 피고인 8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17 주식회사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증거기록 2202쪽 이하 제2회 진술조서), 이는 공소외 23에게 지급된 60억 원이 공소외 25 주식회사의 유상증자금이라는 것을 위 피고인이 알았음을 전제로 한 주장인 점, ⑨ 위 피고인은 위 유상증자 직후인 2009. 5. 20. 공소외 24에게 공소외 17 주식회사를 매각하기로 하였으므로, 급히 사채업자 공소외 23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제공되어있던 공소외 17 주식회사 소유의 공소외 22 주식회사 주식을 회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위 피고인이 공소외 20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25 주식회사의 유상증자금 60억 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9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1의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은 2009. 5. 12. 공소외 20과 함께 공소외 3에게 공소외 25 주식회사 유상증자 참여를 의뢰하고 이에 대하여 손실보장의 의미로 자신 명의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증거기록 112쪽), 공소외 25 주식회사 유상증자금으로 납입된 돈을 이전에 피고인과 공소외 3 사이에 체결된 ‘2008. 12. 17.자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150억 원 장내매수도 투자계약’에 따라 공소외 3이 취득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매입해주는데 사용하기로 특약(증거기록 84쪽)하고, 실제로 판시 범죄사실 5.다.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25 주식회사 유상증자 후 유상증자금 중 50억 원을 공소외 3이 보유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공소외 25 주식회사 유상증자 과정 및 유상증자금 사용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점, ② 이 사건 유상증자금 60억 원은 공소외 25 주식회사 인수과정에서 공소외 23에 대하여 부담한 피고인 8 주식회사와 피고인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점, ③ 공소외 20은 유상증자금 사용처에 대하여 유상증자대금 납입 후 피고인 9, 공소외 20, 피고인 1, 공소외 133이 모여서 상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공소외 133도 이 법정에서 증자대금 사용하기 전전날 피고인 1, 공소외 9, 공소외 20,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9가 공소외 20에게 60억 원 사용하겠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에서 ‘ 피고인 9가 공소외 20에게 60억 원을 요청하여 그 자금을 받아서 공소외 23에 대한 채무를 변제했고, 피고인 9도 정황상 그 자금이 유상증자대금인지를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음날 공소외 17 주식회사를 양도하기로 했으므로 공소외 23에 대한 채무 정리해둘 필요가 있었다. 공소외 23에게 차용할 때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 피고인 9, 피고인 10, 공소외 17 주식회사가 연대보증하고 공소외 22 주식회사 주권을 담보로 제공했다. 결국, 2009. 5. 20. 피고인 8 주식회사가 공소외 17 주식회사를 공소외 24에게 양도하면서 공소외 17 주식회사가 보유하던 공소외 22 주식회사 주식을 넘겨주어야 했기 때문에 급히 60억 원을 마련하여 공소외 23에게 주고 담보제공된 공소외 22 주식회사 주식을 반환받아 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849~2853쪽 진술조서)하여 위 60억 원의 지출경위 및 동기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사실은 60억 원 인출에 대하여 공소외 20이 당일 나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9가 유상증자 자금 60억 원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물어보아서 나는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다. 피고인 9가 공소외 25 주식회사 유상증자 자금 60억 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나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 9가 공소외 25 주식회사 유상증자 자금 60억 원을 인출한 이유는 공소외 23에게 담보로 제공한 공소외 22 주식회사 주식 1,950만 주를 돌려받기 위함이고, 이는 당시 공소외 17 주식회사를 공소외 24에게 매각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급하게 공소외 23에게 담보로 맡긴 주식을 회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증거기록 4275쪽)"라고 진술하여 위 60억 원 지출을 인식하고 이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1이 피고인 9, 공소외 20과 공모하여 위 60억 원에 대한 횡령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공소외 22 주식회사 관련 비리혐의 가. 70억 원 가장납입으로 인한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범죄사실 6.나.항)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9의 주장 위 피고인은 2009. 5. 18. 피고인 10의 부탁으로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이 사건 유상증자 납입일인 2009. 6. 3.경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없고, 위 가장납입은 피고인 10, 공소외 23, 피고인 11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11의 주장 위 피고인은 공소외 23의 자금을 실행, 집행하는 지위에서 위 가장납입과 관련한 실무를 집행했을 뿐이고 가장납입 등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① 공소외 22 주식회사는 2009. 4. 29. 200억 원 상당의 공모유상증자를 결의하였고, 2009. 6. 4.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공소외 190 등의 증자참여로 156억 6,155만 원이 납입된 사실, ② 피고인 9는 2009. 6. 3. 피고인 11과 ‘대여금 70억 원, 대출기간 2009. 7. 2.까지, 담보로 공소외 22 주식회사가 2009. 6. 2.과 2009. 6. 3. 실행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청약하는 피고인 9의 지인인 공소외 18 주식회사, 공소외 120, 공소외 191, 공소외 192, 공소외 193, 공소외 190의 중권계좌의 카드, 계좌번호, 도장,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 11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11에게 실물출고 및 매도 등 계좌의 권리 일체를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기록 2376쪽)를 작성하고 2009. 6. 3. 피고인 11로부터 70억 원을 차용하여 위 공소외 18 주식회사 등 6명의 명의로 위 유상증자에 70억 원을 납입한 사실, ③ 또한, 피고인 9는 2009. 5. 20. 공소외 17 주식회사 자금 67억 원을 개인 명의로 대여받아 2009. 6. 3. 위 자금으로 차명으로 공소외 22 주식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 ④ 2009. 6. 5. 위와 같이 납입된 유상증자금 중 75억 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피고인 11에게 담보조로 지급되었고, 2009. 6. 24. 위 수표가 공소외 35 주식회사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즉시 출금되어 다시 피고인 11에게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9의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9는 직접 피고인 11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11로부터 70억 원을 차용하여 유상증자금을 납입한 점, ② 이와 별도로 피고인 9는 공소외 17 주식회사로부터 67억 원을 대여받아 지인들 명의로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위 유상증자 과정을 주도한 점, ③ 피고인 9는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70억 원을 피고인 11에게 담보로 제공한 뒤 다른 자금으로 70억 원을 변제하였다거나, 2009. 6. 5. 공소외 22 주식회사에서 출금된 75억 원에 대하여 공소외 35 주식회사와의 공소외 25 주식회사 인수계약 파기에 따라 인수대금을 반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가장납입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증거기록 3447~3451쪽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가장납입 사실 자체가 명백해진 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단순히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10도 공소외 23, 피고인 11로부터 돈을 빌려서 유상증자금을 납입한 후 바로 인출하여 현금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9, 피고인 1과 함께 논의했다고 진술(증거기록 4500~4506쪽)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9가 피고인 10과 공모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9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11의 범의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1과 피고인 9가 2009. 6. 3.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피고인 10과 공소외 23 사이에 대출금을 실제로는 1주일 후인 2009. 6. 8.경 회수하기로 하고, 유상증자대금 7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담보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11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2364, 4683쪽 위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② 피고인 9는 공소외 18 주식회사, 공소외 120, 공소외 191, 공소외 192, 공소외 193, 공소외 190 등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70억 원을 납입하였고, 피고인 11은 대여금 70억 원의 회수를 위해 위 유상증자 명의인들의 증권계좌들을 담보로 제공받고, 위 증권계좌들을 개설할 때에도 동행한 점, ③ 피고인 11은 유상증자 납입 직후인 2009. 6. 5. 수표 75억 원을 담보로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위 피고인은 피고인 9 등이 70억 원을 차용하여 유상증자금을 납입한 뒤 이를 즉시 인출하여 반환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9에게 70억 원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위 가장납입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1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공소외 22 주식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한 배임의 점(범죄사실 6.다.항) 1) 피고인 9의 주장 공소외 22 주식회사가 연대보증한 대여금 70억 원은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자본금으로 회사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연대보증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행위임과 동시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주는 행위이고, 위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전체적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연대보증행위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2005. 9. 29. 선고 2003도4890 판결, 2009. 4. 23. 선고 2009도829 판결 등 참조). 앞의 5.가.2).가)항에서 본 인정사실 및 앞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9가 피고인 11로부터 70억 원을 차용하여 차명으로 스스로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공소외 22 주식회사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9의 피고인 11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은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회사인 공소외 22 주식회사로서는 유상증자 참여자에게 유상증자금에 상당하는 신주를 배정함으로써 그 유상증자금을 자본금으로 취득하면 족한 것이지, 나아가 그 유상증자금을 납입받기 위하여 유상증자 참여자 개인의 차입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공소외 22 주식회사에 유상증자금 70억 원이 납입됨으로써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22 주식회사가 유상증자 참여자에게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취득한 반대급부일 뿐 위 연대보증채무부담에 따라 취득한 반대급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피고인 11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22 주식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는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22 주식회사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후에 피고인 11에게 별도의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였다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9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1. 피고인 1 가. 횡령·배임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1의 횡령·배임 범행은 이득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고 공소외 17 주식회사, 공소외 25 주식회사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중영역 중 제5유형에 해당하는바, 횡령·배임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7년 ~ 11년이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1은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인 피고인 8 주식회사를 통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주식 담보를 통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한 자금으로 추가로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무리한 지분확대를 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가하락 및 반대매매를 막기 위하여 1년 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대규모의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자금투입은 결국 공소외 1 주식회사 등 관계 회사에 대한 대규모의 횡령·배임 범행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소외 17 주식회사 등 회사의 인수를 추진하면서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자산을 인수자금으로 유출시켰고, 그러한 무자본 기업인수를 통하여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여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횡령·배임 범죄사실의 이득액의 합계가 1,100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배임 범행 등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액의 합계가 500억 원을 초과하며, 그러한 피해의 상당 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 피고인의 횡령·배임 및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하여 자본시장의 질서가 심각하게 저해되고, 피해자 회사들 및 다수의 선량한 일반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벌금전과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등에 대한 횡령액의 일부가 반환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2 가. 횡령·배임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2의 횡령·배임 범행은 이득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고 특별한 가중요소와 감경요소가 없으므로 기본영역 중 제5유형에 해당하는바, 횡령·배임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년 ~ 8년이다(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관계회사들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피고인 1 과 피고인 8 주식회사를 통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등의 자금을 유출시키는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횡령금은 개인세금 납부 및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위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02. 9. 3.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07. 10. 19.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회사의 자금운영을 투명화하지 아니하고 재차 회사의 자금을 개인의 자산처럼 사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 가담을 부인하면서 아들인 피고인 1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관계회사에 대한 정당한 자금지원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위 피고인은 결국 대부분의 자산을 상실하고 공소외 48 주식회사 그룹에 대한 경영권도 상실하게 된 점,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등에 대한 횡령액의 일부가 반환된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3 가. 횡령·배임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3의 횡령·배임 범행은 이득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고,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으로서 감경영역 중 제5유형에 해당하는바, 횡령·배임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8월 ~ 7년이다(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3의 횡령·배임액의 합계가 3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위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당담책임자로서 장기간에 걸쳐 공소외 1 주식회사 등의 자금을 유출했고, 피고인 1의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하기도 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위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 2 및 그 장남인 피고인 1의 지시·요청에 의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스스로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4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는 이른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주식시장이 유망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기능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도 가로막아 금융산업을 기반으로 국가경제가 성장할 기회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위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하여 위와 같은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시세조종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직접적으로 취득하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 4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위 피고인의 범행기간, 시세조종의 태양,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5. 피고인 5 앞서 본 바와 같은 시세조종 행위의 해악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원금보장 약정 하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장내매수함으로써 피고인 1의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고 통정·가장매매를 하는 등 적극적인 시세조종 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위 피고인의 범행기간,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6. 피고인 6 앞서 본 바와 같은 시세조종 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은 2007. 8. 9.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9. 11. 27.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자임에도 주가조작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한편, 위 피고인의 시세조종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시세조종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위 확정판결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7. 피고인 7 앞서 본 바와 같은 시세조종 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점, 위 피고인은 2006.경 피고인 6과 함께 공소외 179 주식회사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한 범죄사실로 2009. 11. 27.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고인 6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7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한편, 위 피고인의 시세조종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시세조종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위 확정판결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8. 피고인 8 주식회사 앞서 본 시세조종 행위의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를 통하여 부당한 이득을 추구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야 할 것인 점, 한편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을 명확히 산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의 기존 경영자인 피고인 1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이고 현재 위 피고인의 대주주 및 경영진이 변경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9. 피고인 9 가. 횡령·배임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9의 횡령·배임 범행은 이득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고 공소외 17 주식회사, 공소외 25 주식회사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중영역 중 제5유형에 해당하는바, 횡령·배임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5년 ~ 11년이다(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의 횡령·배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의 합계가 약 58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 피고인은 공소외 17 주식회사에 대한 인수 과정을 주도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을 대규모로 유출해 사실상 위 회사를 파산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공소외 25 주식회사의 자금을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대규모로 유출해 위 회사의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일반투자자들에게 전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속적인 허위진술을 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혐의가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위 피고인은 ○○○○그룹의 임원으로서 공소외 17 주식회사 등의 인수에 참여하게 되었고,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는 아니한 점, 2006. 5. 18.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일부 횡령 범행에 대하여 횡령금이 반환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0. 피고인 10 가. 양형기준 피고인 10의 횡령 범행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고 특별한 감경요소와 감경요소가 없어 기본영역 중 제3유형에 해당하는바, 횡령·배임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 5년이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1억 원에 이르고, 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공소외 17 주식회사 및 공소외 22 주식회사 인수과정에서의 위와 같은 횡령 행위를 통하여 결국 위 피고인이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게 된 점, 가장납입 범행의 경우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취지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한편, 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17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 뒤늦게 참여하면서 위 횡령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횡령금을 자신이 직접 영득한 것은 아닌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1억 원을 지급하고, 4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2010. 8. 3.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1. 피고인 11 이 사건과 같은 가장납입 범행으로 인하여 회사의 자본충실이 저해되고, 그러한 피해는 일반 주주 및 채권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점, 위 피고인은 피고인 9 등에게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위와 같은 가장납입 범행을 가능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고액의 이자를 취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한편, 위 피고인은 사채업자로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위 가장납입 과정 전체를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불법영업 등과 관련하여 수차례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8. 3. 11.경부터 2009. 8. 31.경까지 위 ‘범죄사실’란 [ 2010고합280호 사건] 부분 중 VII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공소외 3,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32, 공소외 33, 공소외 16, 공소외 14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8 주식회사 증권계좌 등 총 73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종목을 총 12,710회에 걸쳐 총 32,172,628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하여 총 29억 5,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공소외 3과 공모하여 공소외 76 주식회사 명의 증권계좌 등 총 23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종목에 대한 주식시세조종을 하여 5억 6,6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총 35억 1,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8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1 주식회사 종목 주식시세조종을 하여 총 35억 1,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시세조종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판단기준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고, 따라서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유가증권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 외에 그 거래를 위한 매수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의 거래비용도 공제한 나머지 순매매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이익의 산정은 시세조종행위 개시 후 종료시점까지의 구체적 거래로 인한 이익 및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이던 시세조종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도44 판결 등 참조).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호)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고 한 다음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호)’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증권거래법 제214조는 제1항에서 ‘ 제207조의2 내지 제210조에 규정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제2항에서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07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14조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매우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한편,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이지 위반행위에 가담한 범인별로 얻은 이익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4645 판결 등 참조), 합리적 근거 없이 공범이 아닌 타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위와 같은 구 증권거래법에 관한 각 법리는 신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가. 공소외 4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301,641,703원) 포함 여부 수사보고( 피고인 1 시세조종 부당이득계산내역 보고, 7398쪽), 부당이득계산내역(7400쪽)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피고인 1 및 피고인 8 주식회사가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 1이 공소외 4 주식회사 명의의 공소외 29 증권 계좌( 계좌번호 7 생략)를 이용하여 행한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위 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손익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인 공소외 69의 법정진술, 공소외 69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문답서( 공소외 69), 수사보고[금감원 공소외 2 주식회사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처리(안)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등에 의하니, ① 공소외 69는 2008. 5. 14.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거래에 대한 권유를 받은 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공소외 4 주식회사 명의 공소외 29 증권 증권계좌( 계좌번호 7 생략)에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자금 약 10억 원을 입금한 후 피고인 4에게 위 계좌와 인증서 등을 건네준 사실, ② 공소외 69는 위 계좌의 거래를 피고인 1에게 일임하였고, 피고인 1이 위 계좌를 통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매매한 사실, ③ 위 계좌 및 자금 제공 당시 피고인 1과 공소외 69는 위 계좌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소외 69가 갖기로 하였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금을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은 하지 아니한 사실, ④ 이후 위 계좌를 통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한 뒤 이를 처분하여 발생한 원금과 이익금이 모두 공소외 4 주식회사에 입금된 사실, ⑤ 위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이 피고인 1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위 공소외 4 주식회사 명의의 증권계좌를 시세조종행위에 이용한 점에서 나아가 위 증권계좌 관련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까지 얻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계좌의 계산주체 및 이익의 귀속주체가 피고인 1 및 피고인 8 주식회사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시세조종 관련 계좌에서 주식이 입·출고된 것을 같은 날 종가에 매수 또는 매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증인 공소외 140의 법정진술, 수사보고( 피고인 1 시세조종 부당이득계산내역 보고, 7398쪽), 부당이득계산내역(7400쪽), 피고인 1 관련 혐의계좌의 입출고내역(7401쪽)의 각 기재 등에 의하니, 검사는 피고인 1 및 피고인 8 주식회사가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시세조종 관련 계좌에서 주식이 입고되거나 출고된 경우에는 해당일의 종가로 위 계좌에서 그 입·출고수량만큼의 주식이 매수되거나 매도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근거로 각 계좌별 순매매손익을 계산함으로써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합계를 35억 1,800만 원 상당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계좌에서 주식이 입출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주식이 위 계좌에서 같은 날 유상으로 취득되거나 처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입고 당일의 종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였던 주식을 계좌에 입고시킨 경우, 위와 같은 계산방법에 의하면 해당주식의 취득가액이 실제 매수가격에 비하여 낮아짐으로써 손익산정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출고 후 출고 당일의 종가보다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위와 같은 계산방법에 의하면 해당주식의 처분가액이 실제 매도가격에 비하여 높아짐으로써 손익산정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출고 후 실제로 주식이 처분될 경우 매도수수료, 거래세 등 비용이 손익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계산방법에 의할 때 그러한 거래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위와 같은 계산방법이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원칙적인 이익산정 방법에 준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의 정도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적법한 이익액의 산정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구성요건요소이자 형의 가중요소로서 엄격하고 신중한 산정이 요구되고,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주식이 다른 증권계좌로부터 입고되거나 다른 증권계좌로 출고된 경우에는 관련 계좌에 대한 조회를 통하여 실제 매수·매도가격을 추가로 밝히는 것이 가능한 점, 출고 후 실제 매도 여부 및 매도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세조종행위 기간 중 최저가로 매도된 것으로 보거나 이를 미실현이익으로 평가하여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이익을 산정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손익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입출고 전후의 주식 거래내역을 추적하여 주식 입고전의 실제 매수시기 및 가격, 주식 출고 후의 실제 매도여부 및 시기, 가격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위와 같은 계산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35억 1,800만 원을 피고인 1 및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과 피고인 8 주식회사가 시세조종행위로 35억 1,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