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반환

  • 선고유형 민사
  • 선고일자 2013-09-26
  • 사건번호 2013다16305
  • 법원 대법원
  • 판결유형 선고
판시사항

[1]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및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가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2] 골프장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의 전산에 乙 등의 클럽 회원권 입회금 중 극히 미미한 액수가 미납된 것으로 정리(기장)되어 있다가, 그 미납 입회금이 甲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후 각 납부된 것으로 등재된 사안에서, 乙 등의 클럽 회원권에 기한 입회금반환채권은 甲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 모두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3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참조), 제208조 제7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7호 참조) /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참조), 제103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참조), 제208조 제7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7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56865 판결(공1994상, 678),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공2007하, 1530)
판결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무주덕유산리조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구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1. 16. 선고 2012나3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103조 제1항이 정한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고,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가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은 관리인이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상 채무도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56865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의 전산에 원고들의 이 사건 클럽 회원권 입회금 125,000,000원 중 124,999,000원이 최초 회원권계약 체결 무렵 일시불로 납부되고, 1,000원이라는 극히 미미한 액수가 미납된 것으로 정리(기장)되어 있다가, 각 미납 입회금 1,000원이 피고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후인 1999. 8. 12., 2002. 4. 8., 2002. 8. 7. 각 납부된 것으로 등재된 사실, ② 이 사건 클럽 회칙은 제11조에서 ‘회원권의 권리기간은 입회비가 완납된 경우 또는 납부절차를 필하였을 경우 최초 회원권 개시일로부터 가입 정회원 본인 평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에서 ‘회원은 이 사건 클럽의 제반 시설을 비회원보다 우대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3조 제2항에서 ‘회사가 입회를 승인한 때에는 회원 명부에 등재하고 회원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한 사실, ③ 피고가 관리하는 ‘회원 조회/출력 내역’에는 개개의 회원마다 신청일, 계약일, 완납일, 개시일, 만료일이 날짜순으로 순차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가 입회 신청에 대한 심사절차 완료 후 입회를 승인하여 회원증을 발급하고 회원번호를 부여하는 사람이 이 사건 클럽의 회원이 된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위와 같은 입회금 124,999,000원의 납부일 또는 원고들의 이 사건 클럽 회원권에 관하여 최초로 회원 명부에 회원 등재가 이루어지고 회원증이 발급된 일자 중 늦은 일자를 이 사건 클럽 회칙 제12조에 따라 퇴회 및 입회금 반환의 기준이 되는 입회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입회일을 입회금 완납일로 보더라도, 피고가 대부분의 입회금이 일시불로 납부되고 1,000원이라는 극히 미미한 액수만 미납인 상태에서 회원증을 발급하고 회원번호까지 부여하였다면 회원권계약 당사자 쌍방은 그 무렵 회원권의 권리 개시를 승인(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들의 이 사건 클럽 회원권에 관하여는 피고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전에 당시 회원권자이던 주식회사 쌍방울건설, 주식회사 영산조경, 소외인 명의로 각 회원증이 발급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클럽 회원권에 기한 입회금반환채권은 피고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 모두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미납된 입회금 1,000원은 원고들의 이 사건 클럽 회원권 입회금 125,000,000원의 극히 일부분으로, 상대방인 피고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이 사건 클럽 회원권에 관한 각 회원권계약이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이 정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클럽 회원권이 피고의 회원증 발급으로 개시되었다는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하여 사적 자치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변경 정리계획 제3장 제5절 제5항에는 이 사건 클럽 회원 정리채권의 권리변경에 관하여 ‘정리채권자가 보유하는 입회금은 70%만 반환하고 나머지 30%는 면제한다’고 기재되고, 제3장 제5절 제7항에는 ‘이 사건 클럽 회원으로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회원의 경우,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고한 회원과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신고한 회원과 동일하게 위 3 내지 6항에 따르도록 한다’고 기재된 사실, ② 정리법원의 이 사건 변경 정리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은 즉시항고 없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회사정리법 제245조 제1항은 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계획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권리에 관하여 그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사, 신회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회사의 주주와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효력은 위 규정에서 정한 자들을 당사자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218조를 유추적용하여 정리계획 인가결정 이후의 승계인 등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변경 정리계획 인가결정의 확정으로 이 사건 클럽 회원권의 입회금에 관한 정리채권자표 기재의 효력은 이 사건 변경 정리계획 인가결정 이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원고들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리채권자표 기재의 주관적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이전글expand_less
손해배상
다음글expand_mor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에 대하여 각일부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5, 피고인6에 대하여 각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2에 대하여 일부인정된 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증권거래법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
목록으로
close